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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216회 제2본회의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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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천기옥 의원님, 전영희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백운찬 의원님, 손근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교사는 묵묵히 본연의 임무인 학생의 건강과 보건교육을 담당하며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보건교사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에 마음을 나누기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한 것이 과연 보건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였겠는가? 우리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수 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한다고 합니다. 울산 시민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교육감님의 치적을 위한 성급한 처사이며 정말 고생하신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닌가를 걱정합니다. 울산교육청 소속 보건교사 중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과중한 업무 처리로 휴직을 한 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님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울산교육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울산교육청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추진합니까? 울산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급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업무가 보건교사에게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일선학교 보건교사들이 진정으로 울산교육청은 업무조정 공문을 수차례 일선학교에 하달하여 조정에 나섰지만 보건교사들의 업무는 여전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선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업무 한계를 두고 행정실과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교사들은 학생의 건강과 보건교육이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 관리자들의 성향에 따라 명확한 업무 한계가 구분되지 않아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현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행정실과 원만하게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업무가 보건교사에게 배정되어 보건교사는 하소연도 못하고 골머리를 앓으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보건교사 업무 고충을 십분 이해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단위학교의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재량이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교육감은 총괄책임자로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급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울산 관내 학교에서 같은 업무를 어떤 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처리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울산교육청은 2019년부터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을 만들어 단위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사상누각에 불과하지 않도록 교육감님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건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업무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특단의 조치나 보건인력을 충원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학교의 파수꾼 보건교사들의 건강과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울산시 동구 방어·화정·대송동 제1권역 지역구의원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시 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이 8월 2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특별전문위원실로 변경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특별위원회의 경우 특별전문위원실에서 소관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특별전문위원실의 전반적 운영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8월 12일부터 13일 이틀간 부산·대구·광주 3개 광역시 특별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벤치마킹 시에 가장 인상깊게 보았던 것은 부산·대구·광주광역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 모두 우리 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보다 많은 인력이 배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4명의 일반직 직원이 3개의 특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의회는 직원 11명이 6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광주광역시의회는 5명의 임기제 및 일반직 직원이 3개 특별위원회를, 대구광역시의회는 5명의 직원이 1개 특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회는 의회운영과 예산결산 및 특별위원회 업무를 팀별로 구분 운영하고 대구광역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운영전문위원실에서 별도의 구성으로 운영하는 등 예산이라는 분야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세 광역시의회 모두 특별위원회 내에 특수직렬 또는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예산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우선 발령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보완하고자 하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우리 시의회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 위주의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의결합니다. 앞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 개회 전에 집행부의 협조를 받아 소관 예산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보다 깊이 있는 예산안 검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의정활동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과 특별전문위원실이 분리 운영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연간 주요일정에 따른 집행부 예산 모니터링과 정보 수집을 추진하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또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각 시·도별 위원회 운영 현황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발언에 앞서 지난 8월 28일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있는 고호근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옥동, 신정4동 손종학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날 광화문 광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린다.’고 큰소리 쳐 온 사랑제일교회의 목사와 신도들의 감염도 폭증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집단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우리 울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약 547명의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했고 이들이 가져와 퍼트린 코로나19가 급증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들이 퍼트리는 코로나19가 우리를 죽이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들이 퍼트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고 사회적 멈춤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명, 오늘까지 총 122명 울산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애쓰고 지켜온 울산, 이들의 바이러스테러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킨 울산인가요? 그동안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역에 수고를 다한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여러분께 존경의 감사를 드리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좀 더 힘내 주십시오. 좀 더 찾아 방역해 주십시오. 좀 더 수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가 예찬한 K-방역을 만든 것은 방역관계자들의 헌신과 더불어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었습니다. 그간 코로나19와 싸워온 의료진과 방역담당공무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이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함께 막으면 코로나19 이길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에 따른 행정명령 꼭 이행해 주십시오. 불편하시더라도 생활 속에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주 손씻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 주십시오. 이것만이 사람 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아갈 우리 시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까?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해야 됩니다.) 고호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존경하는 우리 7대 시의원님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본회의장은 울산시민의 민의의 장입니다.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은 반드시 울산시민들을 위한 발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월 28일 본회의장에서 손종학 의원님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보면 사과가 아닌 반박 5분 자유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울산시를 위한 것이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박병석 의장님께 섭섭한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울산시를 위한 내용이 아닌 또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 권한으로 상정을 안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울산시민만 바라보고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선배의원으로서, 이 본회의장은 신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의도 지키고 내용도 울산시를 위한, 시민을 위한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석의장

고호근 의원님 신상발언 잘 경청했습니다. 다음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소2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울산의 염원이었던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지정 확정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극복을 위한 울산형 뉴딜사업 첫 번째 성과로서 울산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발판 또 하나의 성장다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당초 5, 6년이 걸려도 어렵고 회의적이었던 울산경제자유구역 유치를 단 2년 만에 성사시킨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며 116만 전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와 치하를 보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 최대 성과와 최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뒷받침하고자 여야 22명 전체 의원의 동의로 울산광역시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고 오늘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과 위원회 구성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며 산업수도로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 동력에 한계가 왔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조선업 위기 등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경제성장률 감소, 수출액 감소, 실업률 증가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충격까지 가세해 지역 내 생산 위축과 수출 및 소비감소는 울산경제와 산업 전반을 설상가상의 위기로 빠뜨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혹독한 시기에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기에 그 의미와 기대, 책임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수소산업을 육성하는 것, 기존의 주력산업을 수소와 연계시켜 고도화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연계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특화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수소 연료전지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R&D비즈니스밸리, 수소자동차부품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일렉드로겐오토밸리, 수소관련 앵커산업 유치를 위한 수소산업거점지구 등 3개 지구로 구분됩니다. 수소경제를 선도하여 환경오염 감소, 그린뉴딜 등 국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수소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생산유발 12조 4385억 원, 고용유발 7만 6712명, 부가가치유발 4조 9036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도 산적합니다. 먼저 울산경제자유구역 사무처리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조직의 운영 근간이 되는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정된 3개 지구 외에 동북아오일가스허브지구, 원전해체지구, 장현 첨단산업단지와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단지 등의 추가 확장 지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시민을 부강하게 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는 혁신적 운영으로 울산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울산경제의 부흥과 미래 비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집행부 모든 공직자는 글로벌 수준의 해외 일류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자본과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울산의 힘,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에 울산이 동북아 최대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의회는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 시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을 견인하는 울산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년 역사의 철기문화의 중심 달천철장부터 삼포개항의 염포까지 울산 지역사의 소중한 자산을 품고 있는 북구에 살고 있는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울산의 문화적 자산을 담는 큰 그릇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박물관에 가보시면 건물 전면의 좌측에는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암각화의 형상이 있으며 우측에는 금속 매스로 마감되어 건물 외벽을 뚫고 나온 거대한 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박물관을 상징하는 로고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이 거대한 창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산지이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굴 조사되었고 기원전 2세기부터 2002년 폐광이 되기까지 이 땅의 이천년간의 철기문화와 울산 산업문화의 역사를 담고 있는 울산시 지정기념물 제40호인 달천철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울산의 역사,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산업문화의 원천이자 4차 산업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울산의 미래비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쇠부리’를 아십니까? 달천철장에서 캐낸 토철을 용광로인 울산쇠부리가마에 숯과 함께 넣어 1300℃ 이상의 고열로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여 무쇠솥이나 농기구를 만드는 모든 전통적 제철과정을 일컫는 순우리말입니다. 이천년의 철기문화의 역사를 자랑하는 ‘달천철장’,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철강왕이었던 구충당 이의립 선생에 의해 발명된 제철기술 ‘울산쇠부리’, 울산쇠부리가마에 공기주입 장치인 불매를 밟던 불매꾼들의 국내 유일 풍철을 기원하는 노동요인 ‘울산쇠부리소리’ 그리고 중산동 유적을 비롯한 울산 전역에서 발굴 조사된 제철유적까지 우리 울산은 울산쇠부리로 대표되는 전국 유일의 복합제철문화 클러스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선조들의 유구한 철기문화를 계승하여 이 땅의 산업화를 이끈 울산의 산업역사 속에서 울산쇠부리의 그 문화적 가치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쇠부리소리는 달천철장의 마지막 불매대장이었던 최재만 옹이 돌아가시기 2년 전인 1979년에 지역 방송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채록되었던 구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 지난해 12월 26일 울산시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마 지역의 소중한 역사적 문화자산을 지키려고 했던 주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울산쇠부리소리는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역개발논리에 의해 콘크리트로 매몰되어 덮여져 버린 이천년 철기문화의 보고인 달천철장 또한 이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울산광업소에서 근무했던 노령의 노동자들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으며 발굴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의 흩어져 있는 보고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유명을 달리한다면 이천년 철의 역사는 사라질 것이며 울산박물관의 커다란 창은 의미없는 허공을 응시하게 될 것입니다. 명맥이 끊어진 우리 울산의 독창적인 제철기술을 복원하기 위해 민·관·학 거버넌스인 울산쇠부리복원사업단은 울산 북구청의 지원으로 2016년부터 제철기술 복원사업을 진행하며 구충당 이의립 선생의 제철법을 담은 석재를 쌓아 올린 울산쇠부리가마를 복원하여 국내 최초로 선철을 생산하였습니다. 울산쇠부리문화라는 울산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지키고 계승 발전하기 위해 북구청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울산쇠부리문화의 원활한 복원과 발전유지를 위해 시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계속 거부되어 왔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울산쇠부리문화를 울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울산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울산의 정체성을 담은 울산쇠부리문화가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학술,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울산쇠부리축제를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격상시키고 산업도시 울산의 산업역사와 문화를 연계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달려야 할 우리 울산시는 소중한 역사적 문화자산인 울산쇠부리문화가 잊혀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울산시는 후손들에게 바르게 물려줘야 할 울산의 문화자산인 울산쇠부리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출연기관의 법인명을 변경하고 신설 출연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3호 울산광역시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침해 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울산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울산광역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울산광역시의회 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6월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울산이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성인원을 5명에서 7명 이내로 수정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소관 전문위원을 특별전문위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 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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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이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백운찬 의원님, 윤정록 의원님, 안수일 의원님, 이상옥 의원님, 전영희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 서휘웅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결산,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현재 결원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정록 의원, 천기옥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발전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는 관광·마이스 산업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울산시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의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권업무 전반이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시민신문고위원회로 이관되어 효율적으로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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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 활동이 제약 되는 분들을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학 발전의 기틀을 다지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한의학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울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하늘공원의 사용료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 대상자를 다양화하고 매장 또는 봉안기간을 줄이고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울산 관내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우 의원입니다.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581호 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1호 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물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2호 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해양레저 저변 확대와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3호 울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난구호활동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 확대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4호 울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발전과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5호 울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곤충의 유용성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곤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6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범위 확대, 지역건설근로자 및 지역 생산 자재·장비의 우선 사용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스마트주차장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차장 관리자 책임 규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5호 공유재산 대부료(토지)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의 토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서부소방서 건립계획에 따라 문화공원 축소 및 공공청사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경관지구) “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남산공원이 해제됨에 따라 남산공원의 자연경관 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경관지구) 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98호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대부료(토지)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경관지구) “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2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유재산 대부료(토지) 면제 동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경관지구) “안”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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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근호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은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 확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독도 침탈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신설 등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건설공사 부실방지 강화와 부실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포상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실 불법촬영에 대비하고 안전한 화장실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제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4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명산초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신설 및 폐지된 학교 등을 반영하여 중학교 진학 대상 학생의 중학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00호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난 8월 20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1% 증가한 4조 211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조 4502억 원, 특별회계는 7611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건에 6580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건에 8716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지방채상환 등 2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윤덕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범서, 청량 지역구를 둔 윤덕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시정 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은 우리 모두를 멈추어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도 일자리도 문화·예술·공연도 여행도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조기 무상교육의 실현과 코로나로 인한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던 교육재난지원금사업,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현, 중·고교복지원사업은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울산공공스포츠클럽사업,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 학교 일제청산사업 및 역사바로세우기사업과 마을공동체지원사업, 학생교육문화회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은 많은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당면한 원격교육과 학교 방역관리 또한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위기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입니다. 울산 교육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6월 29일 울산교육감의 교육정책수행 지지도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57.5%가 교육행정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교육복지 정책에 많은 울산 교육가족의 찬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시민의 66.7%가 잘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반대한 답변은 25%에 불과합니다. 전국 최초 울산교육재난지원금 정책은 서울, 부산, 제주 등 많은 교육청에서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제게 물어오는 질문입니다. 학부모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울산교육청의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노옥희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둘째 코로나 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서는 등교 중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셋째 원격수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소외 학생의 어려움 또한 상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넷 통신비 지원 및 에그 지원, 스마트패드 지원 확대와 관련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넷째 기간제교사와 퇴직교원을 중심으로 1수업 2교사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입문기 학생의 학습격차 조기방지와 원격수업에서 발생하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구교육청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울산교육청의 1수업 2교사제의 운영에 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코로나 이후 울산미래교육의 안정적인 준비를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원격교육의 확대를 위한 준비와 전염병 예방과 방역, 생태환경교육의 확대,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이후 조직개편에 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코로나 이후 교육3주체가 행복한 울산미래교육의 승승장구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울산교육에 대한 격려와 관심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교육재난지원금 2차 지급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가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될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울산시를 비롯하여 구·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 되거나 3단계 격상에 따라 장기간 등교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코로나 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서의 등교중지와 관련한 울산교육청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등교중지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응 매뉴얼에 의거하여 확진자 발생 여부, 지역 감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학생·교직원 등 확진자 발생 시 해당학교는 등교중지 및 원격수업으로 즉시 전환합니다. 원격수업은 원칙적으로 확진자 최종 등교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실시되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등교 재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지역확산 우려가 있을 시 학교 주변 1.5㎞ 이내 인접학교에 대한 등교중지와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등교중지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고3학생의 경우 수능을 고려하여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확대되면 전면 등교중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도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경우 원격수업지원센터를 즉시 가동하여 플랫폼, 시스템, 학생·학부모 지원, 수업과 행정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원격수업으로 예상되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의 경우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지원하고 중·고는 온·오프라인 1대1 컨설팅과 1대1·소그룹 맞춤형 대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원격수업 시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인터넷 통신비 지원 및 에그 지원과 스마트패드 지원 확대와 관련한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기초수급대상자,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2700여 가구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시 정보소외계층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지원을 위해 학교가 보유한 스마트패드 9292대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추가 요청 시 교육지원청 보유 스마트패드 602대를 지원하며 휴대용 와이파이 필요 수량은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긴급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통신 3사와의 협약을 통해 모바일 데이터 무상 지원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여 지원함으로써 정보소외계층 학생들이 교육콘텐츠 이용 시 데이터요금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울산교육청의 1수업 2교사제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1수업 2교사제를 초등학교 5개교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일초등학교와 양지초등학교에서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인 협력강사 14명이 19학급의 담임과 협력수업을 하고 있으며 방어진초등학교와 화암초등학교, 온남초등학교에는 추가 배치된 정규교사 3명이 채움교사로 활동하며 34학급의 담임과 1수업 2교사제를 실현함으로써 초등 저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후 확대여부는 기초학력 시범학교와 선도학교의 운영현황 평가, 타 시·도의 운영현황 분석,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바탕으로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 등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장 교사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코로나19 이후 울산 미래교육의 안정적인 준비를 위한 조직개편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와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안전분야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본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등 지난 1월 1일자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은 신설된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황별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 부서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덕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격교육, 전염병 예방과 방역, 생태환경교육 등은 우리교육청의 역점사업입니다. 원격교육에 따른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학부모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전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향후 본청과 지원청에 감염병·방역 전문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극복 등 생태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간절곶 해오름야영장에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육전문직 1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2022년 3월 센터 개관 시기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모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을 위해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래교육과에 전문직 2명을 배치하여 중앙투자심사와 각종 프로그램 등을 준비중에 있으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조직 구성과 인력배치, 세부 프로그램 마련 등 본격적으로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 조직개편 시 평생교육체육과를 체육예술건강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전문직 1명을 증원하여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예술놀이터, 예술공모전 등 다양한 신규 예술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자치를 통한 울산교육의 문화예술활동과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교육문화회관에는 전문직 4명, 일반직 15명 총 19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실효성 있는 체험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원격수업을 계기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접목된 블렌디드 교육을 도입하고 누구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학습플랫폼 구축과 함께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의 신뢰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향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제2부의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11시 4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제2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되므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여부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투표까지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 재공고 후 다시 선거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 제2부의장 직위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 및 신청 접수결과 안수일 의원님 한 분이 후보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럼 제2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8조 및 의장 등 선거규정 제3조에 따라 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윤호 의원님, 안도영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이상 세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부의장 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사회대에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육원철입니다. 먼저 투표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제4조에 따라 투표순서는 의원 호명 순으로 하되 의장석에서 볼 때 오른편 앞줄부터 좌측 의석 순입니다. 투표방법은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라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기표를 하고 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투표는 같은 규정 제3조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점검 및 계산하고 투표는 다른 의원의 투표가 끝난 후 마지막 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라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용지를 교부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한 후 사무직원에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유·무효표 및 기권표 처리와 당선자 결정방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의원을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석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교부받아 투표함에 투함)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장윤호 의원님, 안도영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49분 투표개시

박병석의장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 하에 사무처 직원이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 중 안수일 의원 17표, 기권 5표로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제2부의장은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안수일 의원님께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안수일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이동) 제2부의장에 당선되신 안수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투표종료

수일

안수일부의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안수일 의원입니다. 저를 오늘 부의장에 당선시켜 주신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대 의회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 의회를 잘 이끌어주신 황세영 의장님, 고호근·이미영 부의장님 그리고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님,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천기옥 교육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후반기에는 박병석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에 의회가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화합의 정치, 협치의 정치로 의회운영이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부의장에 당선되신 안수일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부의장 선거를 끝으로 제7대 울산광역시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후반기 원구성을 시작으로 더욱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