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행정을 하다 보면 법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상이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공동주택과는 ‘법령에 의해서 들어왔으니 나갔습니다’ 하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삼가2지구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는 지어 놓고 도로가 없어서 몇 년째 방치된 아파트.
저는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 절차에 있어서 또다시 그런 삼가2지구와 같은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가면서 이후 진행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