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자의 뜻을 존중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조례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나아가 보다 체계적인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기부자 예우뿐만 아니라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근거 조문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여 각종 요금 감면 및 감사 표시 등의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의 중단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문장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 및 일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문구 정비를 넘어 기부와 나눔문화의 정착 기부심사위원회의 평등한 구성 그리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기부자의 자긍심이 고취됨은 물론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실 것을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