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217회 제2본회의2020-10-16

손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종학 의원님, 김미형 의원님, 백운찬 의원님, 서휘웅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옥동·신정4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오늘은 포스트코로나 뉴 노멀시대 대응 준비를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미래 전문가들이 “이제는 코로나에 대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표기하는 방법도 기존 BC(기원전), AD(기원후) 대신 요즘은 B.C–Before Corona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을 바라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요? 격변한 행정환경에 울산시는 결정을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네 가지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택트(비대면·비접촉), 홈코노미 시장, 탈세계화, 친환경,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이 대변화를 맞은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거리두기로 물리적 접촉이 최소화되면서 비대면·비접촉 즉 언택트(Untact)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 합니다. 거리두기로 외출을 줄인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홈코노미(Home+Economy)가 급증하고 기업들은 이런 추세에 맞춰 언택트마케팅이 증가하며 온라인-원격교육과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택트(비대면·비접촉)문화가 일상화될 것이라 합니다. 또 탈세계화(Deglobalization)가 심화될 것이라 합니다. 세계 각국이 입국제한, 국경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이 성행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관광산업, 무역이 위축되고 의약과 식량이 무기화 될 것입니다. 벌써 미국·유럽연합·일본 등은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는 무차별적 환경파괴로 동물생태계가 줄어들면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접촉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자연의 보복이라 말합니다. 코로나로 각국이 이동제한과 격리로 경제활동이 줄면서 중국·인도에서 대기가 회복되고 관광객으로 수질오염이 심했던 베네치아 운하는 물고기가 출현할 정도로 맑아지는 현상, 지구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기이한 코로나의 역설이란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을 보면 국가 못지않은 자치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안심카 선별진료소 운영과 방역, 입국자 자가격리, 재난지원금 지급, 착한 임대료 운동까지 모두 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 정책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을 바꿀 포스트코로나 뉴 노멀 시대,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언택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과 인근 광역자치단체, 시와 교육청, 구·군간 협약으로 연대와 협력을 제도화를 주문합니다. 또 비대면 디지털 행정시스템, 교육시스템, 모바일 라이프라인지원시스템, 빅데이터시스템을 감염병 대응 분야부터 도입 후 지역경제, 교통, 주민복지, 문화, 안전, 교육 분야로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감면정책을 현실화하고 새로운 세원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육성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에 대응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방역을 전담하는 기구, 공공병원신설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을 진단하여 언택트 환경에 맞게 업무와 기구는 과감하게 통합하거나 폐지,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넷째 재난에 대비한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지원금을 마련하고 재원을 비축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한 금융 시스템 필요합니다. 또 언택트 환경에 맞게 각종 조례와 규칙, 지침 등을 새로이 마련하거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8일 밤 울산시민은 물론 전 국민을 불안과 안타까움에 떨게 했던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화재 피해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재 이후 고층건물 외장재 안전문제와 고가사다리 소방차 확보 그리고 진압 작전 중 소방대원들에 대한 안전 확보 등에 대한 몇몇 문제점들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접수 후 5분 만에 출동해 초반 골든타임을 잘 대처하고 16시간 동안 헌신적으로 주민들을 구조한 소방대원 여러분들과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한 입주민들 덕분에 사망자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장·단기 준비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주일 전 그날, 밤새도록 발을 동동 구르며 현장을 지켜봤던 시의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에 임하고자 합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지상 33층의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 그날 화재는 자칫 대형 참사가 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언론을 통해 보도된 화재 당시의 뉴스를 보면서 33층 건물을 휘감았던 거대한 불길은 비록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불태웠지만 우리 공동체의 희망까지는 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울산 소방인력 930명에 인근 부산, 대구, 경남, 경북의 소방관까지 1500여명의 영웅들, 자신의 안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불길 속에서도 주민을 업고 33층에서부터 내려왔던 소방관, 다음날 오후 불길이 완전히 진화되고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지듯 몸을 뉘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아들들, 대통령께서도 자칫 대형참사가 될 뻔한 사고였지만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어 천만다행이라고 하시며 5분 만에 신속히 화재현장에 출동해 곧장 건물 내부로 진입,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조한 덕에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격려하셨습니다. 아울러 그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도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살기 위해 침착하게 대응해 주신 주민들의 모습 또한 감동이었습니다. 내 한 몸 빠져 나가기에도 급박한 그 순간에도 옆집의 문을 두드리며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외친 주민들, 에어매트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28층 피난층에서 이불을 펴서 29층, 30층의 어린아이와 이웃을 받아준 이웃들, 어린아이와 노약자, 여성들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웃들, 핸드폰 불빛을 비춰가면서 ‘천천히 내려갑시다.’, ‘괜찮습니다.’라며 서로를 격려하며 비상계단을 함께 내려온 이웃들, 뿐만 아니라 소방관님들을 위해 김밥 수 백줄을 사다주신 시민, 하루 동안의 영업을 포기하고 소방관들을 위해 자동차 매장을 내어 주시고 따뜻한 밥까지 대접해 주신 사장님,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언제나 사람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 본 의원은 이번 화재사고를 통해 발견한 희망에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특히 1년이 다 되어가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마지막 희망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금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서로의 손을 끝끝내 잡으려 할 때 함께 일하고 함께 부대끼며 함께 울고 웃던 그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번 삼환아르누보 화재는 비록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한편으론 우리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울산시의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숙식지원을 두고 일부에서는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화재사건은 사회적 재난입니다. 재난에 대해 지자체가 피해 주민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화재발생 보고를 받은 후 그 시간부터 밤새 현장을 지키시고 화재 진압 후 바로 피해 주민과의 간담회까지 송철호 시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송철호 시장님께도 수고하셨단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일부의 비난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들도 본연의 임무를 다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화재사고에 헌신해 주신 모든 소방관 여러분들 그리고 경찰, 울산시, 울산시 남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농소 2동, 3동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8일 남구 아파트 화재사고에 사력을 다해 화재를 진압한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하며 더불어 우리 울산의 화재위험 특성을 분석하고 울산 도시 특성에 적합한 소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본 발언대에 섰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우리 울산소방은 신고접수 4분 만에 소방차량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대응 2단계와 동원령 1호, 2호가 연달아 발령된 가운데 울산본부 가용 소방력을 최대 투입하여 비상소집하는 등 신속한 초동조치로 총력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화재는 127세대 389명이 입주한 33층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로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재사고였으나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참으로 다행스럽고도 특이한 사례로 외신들까지 주목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어둡고 연기 가득했을 화재현장 계단을 30kg에 육박하는 장비를 메고 화염이 이글거리는 33층 계단을 직접 오르내리며 층층마다 주민대피 여부를 확인하면서 주민대피와 인명을 구조하고 화마와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화재현장에서 시민 안전과 이재민 보호를 위해 동분서주하신 시장님과 시민안전실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소방대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본 의원은 이번 화재사고를 지켜보며 몇 가지 반드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울산은 바다와 인접하고 있어 강풍이 자주 부는 관계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주변에 석유화학공장 및 각종 위험물질 취급 공단들이 많아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요인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삼환아르누보 화재사고 역시 강풍이 빠른 불길 확산과 화재진압 어려움에 가장 큰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울산에는 이러한 강풍 속에서 효율적으로 화재진화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과학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고층건물 전담대를 신설하고 열악한 특수화학구조대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특수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수구조단을 조속히 설립하여야 하며 소방장비의 선진화와 화재 안전장구 등 시민 구호장비 도입도 앞당겨야 합니다. 또한 석유화학공단 밀집으로 화재에 취약한 울산을 소방안전 선도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특별예산을 투입해 그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대책 강구와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울산시 관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33개소 대부분은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전 시공된 건물들이며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 건축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층 건축물들의 외장재 사용실태에 대한 현황과 각 건축물에 대한 화재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작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울산시 관내 고층 건축물 화재발생 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구조가 가능한 70m 이상 고가굴절사다리형 소방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많은 시민들은 고가굴절사다리형 소방차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에 시장님 또한 도입 배치의 필요성과 도입 계획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고가사다리차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꼭 도입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역시 힘을 합칠 것입니다. 덧붙여 고가사다리차는 배치 시 사다리를 펼칠 수 있는 각도가 충족되어야 하고 목표 건축물 사이에 방해물들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울산 고층아파트들의 실태는 어떠한지 꼼꼼한 현장분석이 필요하며 사전 현장상황이 명시된 도면 등이 모든 소방관서에 데이터베이스화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실제 화재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울산 도시 특성에 적합한 소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피력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재사고에서 소방관님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온산·온양, 서생, 웅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휘웅 의원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 잊을만하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화재와 화학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40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울산의 국가산단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불산 등 유독가스 누출사고가 잇따랐던 온산국가산단에 화재사고까지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화학공장 위험물저장소 옆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유독물질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외출 시 주의하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가 있었고 S-OIL공장 인근에서는 원인 모를 굉음이 발생해 노동자와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앞서 14일에는 LG화학 온산공장에서 화재에 따른 유독성 물질 유출로 노동자들이 긴급 대피를 하였으며, 인근 이수화학에서도 재발 방지 약속이 무색할 만큼 연례행사하듯 계속해서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험물 누출, 화재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울산소방본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과거 5년간 국가산단 화학사고는 43건에 달할 정도로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업체의 시설관리 미흡’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국가산단 안전사고 134건 가운데 울산이 29건으로 가장 많은 것을 보면 울산 주민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 울산지역 위험물질 사용량은 29.1%로 전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이며 울산의 위험물 취급사업장은 7500곳에 달합니다. 1960년에서 1970년에 조성된 온산·미포 국가산단은 석유화학공장이 다수인데다 그 곳엔 폭발성이 강한 유류와 화학물질, 가스 2억여t이 저장된 탱크 1700여개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중 건축물 절반은 20년이 넘었고 나머지는 건물 연령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설비 보수작업은 땜질식에 그치고 있어 울산의 국가산단은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울산의 국가산단들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산 내 석유화학단지 반경 6㎞ 내에는 25만명 가량이 거주 중이고 온산국가산단 반경 6㎞ 내에는 약 9만여명이 거주 중입니다. 석유화학단지 특성상 휘발성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다수의 공장이 밀집해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단순화재를 넘어 화학물질 사고로 2차 간접피해까지 더해 인명피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공단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악취민원은 또 어떠합니까? 해마다 악취에 대한 민원은 증가함에도 온산국가산단 내 기업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며 발뺌만 하고 있어 악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울산에는 절대 발생해선 안 될 두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도심과 인접한 탓에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산단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도시를 사실상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원전사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전하다고 외치는 원전이 이번 태풍만으로도 노출된 허점은 우리를 더욱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이나 원전은 국가사무이다 보니 울산시 차원의 접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온산국가산단 인근 9만명의 시민들은 누구의 권한인 것을 떠나 안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울산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모두 다 하나입니다. 정부는 권리만 주장하고 안전사고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관리 권한과 수반되는 예산을 울산시에 이양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우리 9만명의 시민들은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도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울산경제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제217회 울산광역시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4호 상임위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14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총 60개 기관, 출석요구 대상자는 총 164명, 감사요구자료는 총 1872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8호 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2호 울산경제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광역시의 협약에 따라 울산경제진흥원장 임용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성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환경복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교육위원회 ·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경제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경제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경제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경제진흥원장 임용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백운찬 의원님, 고호근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 전영희 의원님, 안도영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0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과 시민건강국, 노동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며 울산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 등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 총수를 3238명에서 3273명으로 35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여성건강국을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신설함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속에서 개별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현안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설치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과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지급액을 월 20만 원에서 월 27만 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결,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권고사항을 규약에 반영하여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안은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울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재활용이 어려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저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의 자원부족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지역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우 의원입니다.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614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4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5호 울산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과 도시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지역 특성을 살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6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지원 시 시행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7호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8호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위임사항 조정 등 기타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1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4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남구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울주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안”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근호 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은 최근 환경오염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도 무분별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학생 등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기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은 최근 가정에서 아동 학대나 방임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생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가정 내 학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용역 사업에서 노동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노동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 함양과 생태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은 교육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으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6일 수업개시 이후 운영하고 있으나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체계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치원도 원격수업과 등원수업을 병행함으로 원격수업 지원 조례에 유치원의 유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변화하는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맞춰 남북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기회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교류협력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감염증 확산에 대한 조치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대비하고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3호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간절곶 해오름 야영장에 조성 예정인 가칭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교사동 건물 증축 및 관사 건물 철거 등 취득·처분 공유재산에 관한 2020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에 대해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연수원의 위치 변경과 학생교육원 배내숲사랑야영장 폐장을 반영하고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혼용하고 있는 일부 직속기관의 주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5호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복비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서 전·편입생을 포함한 입학생으로 확대하여 타 시·도, 국외에서 전·편입학하는 학생의 교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11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근호 교육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으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2일부터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활발한 현장활동과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은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밤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늦은 밤 초대형 화재의 긴박한 재난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로 챙기며 침착하게 대처하신 주민분들 덕분에 기적적으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소방본부에서는 신속하게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대처로 대규모 피해를 막았으며 우리 울산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도움을 주신 부산·경북 소방본부 등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시 화재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화재진압과 주민 구조에 최선을 다하신 소방관들과 차량통제와 인원대피 등 묵묵히 현장활동 지원에 나서 활약한 의용소방대원들과 경찰관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화재는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울산시와 협력하여 고층 건축물 화재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항구적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불가능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초고층건물 화재대응방안 전반을 검토하는 등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화재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용기와 희망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의 평온을 되찾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