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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288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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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킥보드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도 준비했었고 지금 시민들도 주민발의조례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준비했던 최초의 원인은 민원이 들어올 때 도로에 방치돼 있는 킥보드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런 민원을 받고 해당 동이나 구청에 이런 민원이 들어 왔으니 조치해 달라고 하면 그 당시 답변이 ‘우리는 이 킥보드를 손댈 수 없습니다’였어요.

그래서 ‘해당 업체에 연락해서 수거해 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했는데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게 됐던 건데, 최초 준비한 의도는요. 그런데 그 조례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법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많이 말씀도 나눴어요.

도로교통법 35조, 도로법 74조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견인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 할 수 있는데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