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288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24-11-27

김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해당 공사는 309만 6600원이고 이 부분이 아이러니하게 두 개로 정산 과정에서 사업자 부담금에 개인 부담금이 반영되어 과다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수조치는 됐는데 지급부터 과지급이 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옳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는 전문업이잖아요.

위원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행감이니까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여러 가지 들여다보지만 이게 원활하고 좋자고 하는 이야기이지 누구를 지적질만 하려는 부분이 아니에요. 건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용인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 주고받는 논의를 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및 법령에 사후정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사업자 부담금만 정산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비틀려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법령을 준수해 주시고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철저히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