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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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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하고 관리 체계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2025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한 표준 조례안 개정본을 참고하여 북구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해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개인정보 파일관리, 개인정보유출 등에 따른 대응사항,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개인정보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열람 거절 시 이의신청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과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손해배상에 대비해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