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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수일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3본회의2020-12-10

안수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서

박병서의장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안수일 의원님, 이시우 의원님, 황세영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 김성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안수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효의 고장이었던 울산에 효의 계승 방안을 모색 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일찍이 공자께서는 효를 ‘만덕의 근원이요 백행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공자의 가르침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동양사상의 정수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과 함께 효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강력한 정신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왕조시대에서 민주공화정으로 체제가 바뀌고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구성과 형태가 변했음에도 효는 계승 및 발전시켜야 할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효의 개념과 방식이 시대와 세월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는 마음만은 불변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예의지국으로 칭송받던 과거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효를 숭상하고 따르는 행동은 엷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조부모와 부모, 자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던 대가족 시대가 해체되고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면서 효를 만덕의 근원으로 백행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예로부터 충효의 고장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도 많고 효를 만덕과 백행의 근본으로 여기며 행동으로 옮겼던 효자와 효부도 많은 고장입니다. 중구 동헌의 한켠에 효자 송도 선생의 정려비가 있습니다. 송도 선생은 병든 부모를 10년간 정성껏 보살폈고 그 부모가 돌아가시자 시묘살이를 하면서 생전과 같이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세종대왕으로부터 효자로 정려되고 표창을 받았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될 정도로 송도 선생은 울산을 대표하는 효자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송도 선생의 효행정신을 기리고 울산의 숱한 효자와 효부를 기억하면서 효의 가치와 철학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가칭 ‘울산 효도관’을 건립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효문초등학교는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었고 연암초등학교와 통폐합되어 현재는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 선생의 얼과 혼이 깃든 효문동의 폐교된 효문초등학교에 울산 효도관을 건립한다면 울산이 효의 도시로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폐교된 학교를 재활용함으로써 부지 매입 등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공동화로 초등학교가 폐교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효도관 건립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효문동에 가칭 ‘울산 효도관’을 건립하면 직·간접적인 효과는 물론 유무형의 가치를 남기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업화와 산업화로 울산이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도시가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울산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은 빈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칭 ‘울산 효도관’ 건립으로 충효를 만덕과 백행의 근본으로 여겼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상들의 빛나는 얼과 혼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시정과 교육행정이 협업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효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환영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주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50년간 지구의 기온은 약 1℃ 상승하였으며 세계적으로 가뭄, 홍수, 산불,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은 온실가스이며 온실가스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6개국은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하여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며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전망치(BAU)에 37%감축을 목표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그린딜, 각국 그린뉴딜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미국의 조 바이든 당선인은 우주개발을 능가하는 10년간 2조 달러 재원을 그린뉴딜정책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10월 28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는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천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정유, 조선, 비철금속 등 4대 핵심 산업의 본거지로 한국수출을 선도하는 산업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국내 산업을 이끌다보니 과거 공해도시의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지만 태화강이 살아나고 태화강 일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등 생태도시로의 면면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울산은 산업도시에 걸맞은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이 즐비해 있으며 국가산단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업체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너지공단 등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제조업 면적당 3만 7000t, 인구 1인당 배출량은 16.7t으로 전국에서 압도적인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할당업체수가 전국 607개 업체 중 울산이 76개사에 달하며, 전국 할당업체 배출량 5억 7000만t 중 울산이 1억 1300만t을 배출하여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울산이 지난 11월 13일 수소, 게놈에 이어 세 번째로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화학반응으로 전환된 탄산칼슘이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재활용업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모든 사업자가 활용하여 산업에 파급되도록 실증을 통해 규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특구사업 이후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이 산업에 파급되면 일자리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이 기대되며 일본에서 수입하는 고품위 탄산칼슘의 국산화로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우리 시는 수소 모빌리티, 게놈 산업화에 이어 세 번째로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지정받았습니다. 수소와 게놈도 울산의 현 상황에 부합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사업이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도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할 기술이 있다면 즉시 실천에 옮겨 산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친환경 도시를 위해 울산이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 특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울산시에서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울산의 기업체와 간담회, 협약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을 널리 보급하는데도 울산시가 앞장 서 주기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1선거구 학성, 중앙, 복산1·2, 성안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황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기간 지지부진하고 있는 울산혁신도시 내 신세계 부지개발과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신세계 부지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2013년 신세계는 백화점을 짓겠다며 LH공사에 555억 원을 주고 상업용지 2만 4300㎡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2014년 백화점 입점 타당성 용역과 사업규모 및 착수시기 등 컨설팅에 들어갔으나 2015년 사업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고 지금까지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지역 국회의원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신세계측은 ‘내년 중에는 반드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경제상황과 감염병 사태라는 변수에 따라 사업 세부내용 변경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7년간 끌어온 계획이 마침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는듯하나 콘텐츠라든지 투자비용,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여전히 신세계의 사업추진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이미 백화점 등을 갖춘 시설이 들어섰어야 하지만 해당 부지는 아직도 나대지로 방치돼 있으며 이렇게 개발이 늦어지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개발을 안 할 것이라면 차라리 땅을 매각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세계 부지와 공시지가가 똑같은 인근 상업용지의 시세를 분석해 본 결과 신세계는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땅값만 올리고 투자만 저울질하는 신세계의 행태에 차라리 혁신도시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구상할 수 있도록 토지를 다시 매각하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본 의원은 신세계 부지개발이 앞으로 혁신도시의 개발을 이끌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청신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를 정상궤도에 올리려면 개발이든 신세계의 개발 포기든 특단의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대기업에 끌려 다니지 말고 울산시와 중구청 그리고 지역 정계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 개발 계획을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할 치밀한 전략으로 신세계 부지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혁신도시 개발이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을 2019년 10월 17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울산교육청에서 발표한 울산지역 교권침해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교사에 대한 폭언, 욕설, 모욕, 수업진행 방해,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가 419건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146회, 교내봉사 59회로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발표 자료에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가 1만 867건 이었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1만 94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635건, 기타가 138건이었습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6년 97건에서 지난해 20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교권침해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은 핵가족시대이다 보니 학생들이 제대로 된 예절과 인성교육을 받기가 어렵고 학교교육도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흘러가다보니 학생들이 교사나 웃어른들에 대한 기본예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학력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커지고 자녀에 대한 애정은 강해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자녀말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왜곡된 사랑, 교원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불만적인 요소가 있으면 바로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그 수위가 심각하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어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 국한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교권침해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권침해의 원인을 최소화하고 교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더욱 세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원지위법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단위학교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피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겠냐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각 지원청에 이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를 채용하여 상시 근무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바가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도 심리치료 및 힐링 등만 강조하지 마시고 정신과 의사의 근무를 통해 피해교원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인권,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에 못지않게 교원들의 권리보장에 적극 나서야 하며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또한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매뉴얼을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예방연수도 실시하여 주시기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람중심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학성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도시 중심인 반구동을 발전시키자! 존경하는 울산시민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을 지역구를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현재의 공간이 학성공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상생활 속에서 길을 걷다가 스치듯 만나는 시가지 안의 근린공원, 도심의 야산 숲 도시자연공원, 우리 생활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마음의 치유 공간 숲, 숨 쉬기가 조금은 더 나아지는 도시민의 휴식처가 바로 공원입니다. 그렇다면 학성공원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공원이라 하면 도시의 소음에서 자유롭고 숨 쉬기가 조금은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 질 때 우리는 아직 이 도시 이 공간에서 살만 하다고 흥얼거리게 됩니다. 학성공원은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오랜 세월동안 반구동 시민들은 울산 시민이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원하지 않은 제도와 법 규정의 영향을 받으며 공익을 위해 묵묵히 삶을 살아온 그들에게 우리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낸 자치의 이름하에 공유하는 삶,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학성공원의 법적 지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참고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산이라는 큰 공간도시가 반구동이라는 작은 도시공간을 응원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는 분배 평등과 행정 평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기준에 따른 불평등을 원인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감수해 온 반구동 시민들에게 기초 주민자치의 주인으로 대접해 주고 수혜자의 위치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반구동은 동서남북으로 연결된 도로망의 중심축 기능을 작동시키고 있지만 최적화된 도시 발달과 병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공간적 상호 작용이 배재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학성공원 주변의 반구동은 철저하게 분리된 이중적 성격의 비도시 개발정책으로 인해 도시지역은 슬럼화되고 발달되지 못한 경제적‧사회적‧계층적 양극화 등 피해를 오롯이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사회 현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분절되고 법과 행정의 물리적 외부 환경에 의해 도시 슬럼화의 지구적이고, 지속적인 현상들로 수많은 반구동 사람들이 특정장소라는 공간에서 단절되고 여론 없는 과잉 포장에 오늘도 시름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 주어야 합니다. 학성공원이 가진 문화재 공원의 법적 효력을 정지시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고 도시의 중심인 반구동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들어주지도 않는 메아리를 외치면서 살아 온 지역 당사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슬럼화된 반구동의 성장가치를 극대화시켜 도시환경을 재생함으로써 삶의 문화공간을 탈바꿈시키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시발달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익활동’ 용어 뜻의 단서조항 일부 자구를 제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건을 관내 숙식 이용할 때로 제한하고 체육시설의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의 상행위 사용료 부과방법을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6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약 시 협약내용의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적합하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보조금 관리 운영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감안하고 원활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출연대상은 울산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에 43억 4700만 원이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출연대상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25억 8200만 원이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출연대상은 울산문화재단, 울산관광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3개 기관에 61억 9700만 원이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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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건강뉴드림센터 설치·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입니다. 제21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은 난임 부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난임 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극복과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시민·기업·단체 및 산불 유관기관 등의 상호협력과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산불방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의 혈액부족 문제 개선을 위하여 시민의 헌혈정신 고취 및 헌혈권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7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와 융자 범위 확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급수설비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7호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출연금 의결의 건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건강뉴드림센터 설치·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이 확보된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건강뉴드림센터 설치·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건강뉴드림센터 설치·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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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우 의원입니다.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678호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8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개발로 인한 각종 교통문제를 사전에 최소화하고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9호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현장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2호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시와 적용권고기관이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3호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5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6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9호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울산도시공사 지분을 출자하기 위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0호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회야하수처리시설 주변 일대를 산업단지로 공영개발하기 위하여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1호 203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203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인구 실현가능성에 대한 대안으로 120만 명에 대한 계획(안) 추가 검토 등 다섯 가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와 같은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0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진하공원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203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1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3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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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교육청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정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어떤 내용입니까?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예.) 어떤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지금 상임위별 심사결과보고를 받고 있는데 의사진행이 필요합니까?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예.) 어떤 내용이죠?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원내대표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임위 보고 끝나고 의사진행 받아들이겠습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겠습니다.)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지금은 상임위 보고 중이기 때문에 마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하십시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중간에 제가…….)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활성화 조례안부터……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3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민주시민교육 조례 하기 전에…….)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손근호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회의질서를 지켜주십시오.) ( ○윤정록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면서 – 왜 방해합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왜 방해합니까?)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무례하게 하지 마십시오.)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갖고 하십시오.) ( ○윤정록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 발언권을 왜 묵살합니까?)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조금 이따가 하시면 됩니다.)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질서를 지키십시오.)

손근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인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 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학생들이 참정권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정보매체 이해 교육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등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근로 현장에서 일하는 학생들은 근로계약 위반, 최저임금 준수 위반, 과도한 산업재해 위험 노출, 직무와 관련 없는 잡무투입 등 정당한 근로조건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학생의 노동인권 의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조례의 교육대상을 고등학생 이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른 통폐합 학교 및 소규모 학교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교육력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1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학년도에 신설되는 유치원 3교 및 전환 개교하는 중학교 1개교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2호 2021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생초등학교 이전 및 반곡초등학교 공간혁신 사업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에 관한 2021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에 대해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이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주체로서 학교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법제화하여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으로 적극적인 교육 활동 참여 및 학교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학교자치 강화와 학교민주주의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조례의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가결되었음을……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고 하잖아요!)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니까요!) 의사일정 제28항……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잖아요!) 노동인권교육……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는데 왜 그럽니까. 예?) 활성화 조례안 또한……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잖아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니까요!)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는데 왜 이의를 안 받아!) 심사보고한 대로…… ( ○안수일의원 의석에서 – 왜 회의규칙을 무시합니까!)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이의가 있다니까요!)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진행을 똑바로 하라고!)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그래! 이의가 있다니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니까요!)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응? 정상적으로 하라고.)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회의규칙!) 제가 이의가 없으시냐고 물으셨을 때 이의 있다고 하신 분이 없어요.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다고 했잖아요!) ( ○천기옥위원 의석에서 - 안 보이세요? 이의가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이라도……)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영상보세요, 영상.)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 ○윤정록위원 의석에서 - 다시 하세요.) 예예예, 아니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큰 소리로 이의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앞으로 올려주세요. 앞에 이의 있다고 하신 안건.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십니다. 지금 천기옥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천기옥 의원님, 혹시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예.)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당연하죠.) 반대토론 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기옥

천기옥의원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제대로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본회의장까지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하는 편향적 교육,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보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감님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 내용을 가르치게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옥희 교육감님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이었습니다.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주교육이라면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추진해 왔던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2018년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자료만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에서 보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자료가 과연 집필진이 공정하게 구성되어 좌우논리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울산교육청에서는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울산교육감님은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현장인 교육현장에 정치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위탁은 특정시각을 지닌 사람이 편향된 교육으로 강의할 경우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함에도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진보적이라는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바꿀 수 있다느니 교사들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다느니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의 조항들을 이 교육 내용에 포함한다는 것은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부모시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도록 반항적으로 만들어 놓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윤리관, 인권개념을 세뇌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이용해야 한다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 마르쿠제의 전술이 여러 번 교육 조례로 구현되는 것을 본 의원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합리적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한다는 정당과 정부의 인사들이 합리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의사소통방식을 자녀에게 교육시켜야 할까요?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는 교육현장에서 교사 간의 갈등은 그러면 왜 빚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조례안 제7조3항 교육감이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정할까요? 자문위원회 구성은 교육감 재량으로 자기 색깔로 구성할 여지가 다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8조1항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보십시오. 교육감 지지세력들에게 사업을 나누어 합리적 꼼수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다 알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절박한 시점입니까? 학생들의 참정권 도입과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의 교육과정에 의해 책임을 다하고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명분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각 삭제하고 철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장

천기옥 의원님 반대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 ○김시현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 있습니다.) 혹시 찬성할 의원 계십니까?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찬성 있습니다.) ( ○김시현의원 의석에서 – 찬성.) 찬성토론입니까?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예.)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께 왜곡된 사실을 여론에 호도하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결코 잘못된 조례가 아닙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근거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 내용이 2010년도부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었다는 방증입니다. 교육과정상 민주시민교육 내용 반영 현황을 보면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갖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18세 국민은 선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사회경험을 하기 전의 정치쇼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지는 권리와 의무 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민주시민의식을 높여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또한 지난 과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하나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교육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다거나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서 교육자료가 좌편향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종북 성향의 교육이 된다거나 학생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위탁내용 또한 선생님의 업무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참정권 교육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고소·고발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울산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조례가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이용된다면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가장 앞장서서 문제제기를 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야 간의 합의과정이 있었음에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에 대해 현명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찬성토론 해 주신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반대의견 있습니다.) 추가로 반대토론, 김종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대해서 제가 좀 반대발언을 하러 나왔는데요. 물론 앞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12월 3일에 반대의견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토론회 진행이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면서 반대의견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상정을 했다는 것은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책자내용하고 강사 선정 부분입니다. 책자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0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이 진행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었다, 동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가져온 책자를 보시면 2018년 이후로부터 책자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책자를 보여주며) 책자가 개정이 되어서 책자내용에 무엇들이 있느냐 하면 제가 상임위에서도 늘 언급을 했었지만 이 촛불집회, 촛불집회 내용들을 보면서 밑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사람들이 사진과 같이 모여 촛불을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사가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편향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려성이 아주 큽니다. 두 번째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내용이 뭐냐하면 ‘세월호가 바로 세워지기까지 국가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주제들입니다. 지금 사회에서도 찬반논란이 아직까지도 극심한 이런 논란의 주제들을 가지고 책자에 담아서 진행을 한다 이런 부분은 정치편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 부분의 문제입니다. 위탁을 하는 부분은 지금 강사라든지 민간기관에 교육감 재량으로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조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 함은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사, 교사를 일컬어서 다 포괄적으로 교사라 하죠. 그리고 학교 안에는 교사들이 강의를 해야 되고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의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고 한데 그것을 강사 편성을 외부에서 모시고 오시든지 민간기관 위탁을 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2018년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되어서 아니, 죄송합니다. 책자가 이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여주며) 울산의 민주시민교육 관련되어서 민주시민교육자료집 개발했던 2018년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만들어지고 배포가 되는 순간에 문제가 많아놓으니까 다 회수를 한 자료입니다. 회수한 자료, 이 회수한 자료 안에 내용을 읊어볼게요. ‘생각열기, 법과 도덕’ 이렇게 해서 ‘법은 언제나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일까요?’, 법 지켜야죠.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 어떤 자유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자내용에 보면 토론 질문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하는 것을 국가가 막는 것은 정당한가?’하는 주제입니다. 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네덜란드의 경우 마약음용이 개인의 자유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었어요. 이게 아이들 정치편향적 교육이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게 더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아직 사회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풍토라든지 우리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들을 넣어서 주제로 학생주도수업이 된다면 이게 건전한 비판능력이 아닙니다.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을 먼저 배우게 하고 먼저 깨우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보시면 정규교과과정이 아닙니다. 정규교과과정이라고 하면 영어, 수학, 국어 이런 부분이 정규교과과정이죠.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안에 정규교과과정 안에 민주시민교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리화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우려하시는 것이고 다른 단체에서도 우려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잘 아셔서 판단하시고 저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있습니다.)

박병석의장

우리 존경하는 김종섭 의원님 반대토론 수고하셨습니다.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있습니다.) 혹시 찬성토론 있습니까?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토론 있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찬성토론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윤덕권 의원입니다. 12월은 인류의 사랑과 용서를 알려주신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 태화로터리에 크리스마 트리를 설치하면서 기독교인의 뜻을 받아서 성탄절 트리 위에 예전에는 별이 있었지만 교회의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를 2년째 임기 이후에 계속해서 트리 위에 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찬반의 논란을 가지고 시민들을 더 이상 갈등으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옛날 영·호남의 갈등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또 다시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시민들을 나누고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성의 이유들을 설명 드리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하나로 뭉치고 더 성숙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의 이유로 시민들을 나누고 갈등으로 몰아가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은 2018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민주시민교육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께서 실시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시절 교과부장관이었던 이주호 교육부장관께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지침을 내리셔서 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울산에도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정권이 아니고 전 정권이죠. (자료를 보여주며) 2014년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 사례들입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2014년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던 사진입니다. 특별히 이 자료는 울산 신정4동에서 실시된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인터넷에 너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부터 줄곧 추진해 온 민주시민교육이 2018년에 갑자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정치편향적이니까 반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울산을 중심으로 2018년에 많은 시민들을 갈등과 분열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2010년도부터 실시된 교육, 2014년에 울산에서 자유총연맹이 민주시민교육을 한 그 교육을 왜 잘못된 교육이라고 시민들을 추운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밖으로 내몰아야 됩니까? 지금 도로에서, 길 밖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 교육을 가지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습니까? 정치는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등과 분열로 시민을 나누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돼 있는 자료는 너무 많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2010년도에 민주시민교육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인터넷에 너무나 많습니다. 일부 가져왔습니다. (다른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2010년 학교선생님들이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직무연수 한 자료입니다. (다른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2011년 민주시민교육 순회교육 자료입니다. 2014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자료입니다. (다른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역시 2014년입니다. (다른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2015년에 초·중등 선생님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자료입니다. (다른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2015년입니다. (다른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2016년 민주시민교육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제가 일부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교육상임위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노동인권교육을 자구를 수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만장일치로 함께 노동인권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학부모 조례도 많은 갈등의 요인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국민의 힘 의원님들과 함께 그 자리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의원님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우려하는 그 목소리를 여기 조례에 담아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2조2항입니다. 2조3항입니다. “③ 학교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발적으로’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생겼다고 모든 학교가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범 교과학습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취사선택해서 이 교육에 정치편향이 있다면 안 하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담았습니다. 4조입니다. 2조4항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과 의원님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정치편향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강력한 우려와 반대로 시작되는 민주시민교육이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함부로 정치편향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당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는 것입니다. 제시해 주셨던 많은 반대의견과 논란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민의힘과 함께 논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교재 역시 새롭게 만들어서 국민의힘과 교육내용 안에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면, 국민의힘과 저희 당이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면 시민들이 추운 겨울 에 길바닥에서 더 이상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정치는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병석의장

찬성토론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반대토론 더 필요하십니까?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예, 이에 대해가지고.) 김종섭 의원님 반대토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입니다. 찬성발언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2010년부터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충분히 반박을 해 드렸습니다. ‘2018년도부터 책자내용이 개정되었다.’ 책자내용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책자내용에 대한 반박은 전혀 없으세요. 조례 내용에 보면 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께서 교육은 정치중립적이어야 한다 하는 문구를 또 하나 삽입시켜 놓으셨는데, 제가 상임위 때도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과연 정치중립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를 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 함은 우리가 교육, 지금 학교에 이 조례가 상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 관련돼서, 그러면 상위법인 우리가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초·중등교육법에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치중립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왜 있습니까? 헌법을 왜 만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010년도부터 민주시민교육은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자를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책자를 보여주며) 현재 학교에 배포돼 있는 책입니다. 일부 학교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 배포된 책이고 혁신학교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 안에 보시면 차별금지법, ‘몇 학년 몇 반 차별금지법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생각의 날개달기’에서 ‘갈등의 담을 넘어라.’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수령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이분하고 사진이 딱 나와 있고, 이게 더불어민주당 홍보책자이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다 있다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반박을 저는 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편성이 되어서 학교에 지금 배포가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2010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저희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이 희석이 되어서, 이게 2019년도에 개정판입니다. 2019년에 바뀐 개정판,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자 자료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울산에 지금 인용해서 쓰고 있다 말입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 책자 때문에 논란이 아주 많았어요. 앞에 보시면 12개 교육청에 사용되고 있는 태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정을 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정치중립적인 사람들이 모이셔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야지 한쪽에 편향돼 있으니까 이런 책자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아시고, 조금 이따가 찬반 하시더라도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장

반대토론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반대 이유와……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찬성 이유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믿고……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규칙 제43조……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왜 회의규칙 위반합니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명 이상 의원이 발언하였으므로……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하잖아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 종결 건에 대하여 의원님 간의 찬반 의견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제71조 그리고……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다잖아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울산광역시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하잖아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으며,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고 동의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건에 대하여……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왜 회의규칙을 안 지킵니까!)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다잖아요!)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왜 발언권을 안 줍니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다잖아요!)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다 안합니까? 왜 회의규칙을 안 지키고, 의회가 회의규칙 안 지키면 이 회의가 맞는 겁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거수 됐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다음 질의, 토론 종결을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똑바로 하라고!)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 건은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들어주십시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왜 의사진행발언 안 들어줍니까?) 의원 여러분……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왜 묵살합니까?) 표결에 의해서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다 하잖아요!) 울산광역시교육청……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위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줘야죠.)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위반, 무효입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분 이내이며 투표가 시작되고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 상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야 합니다. 또한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잘못 눌러 투표를 변경할 경우에는 투표시간 1분 이내에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에, 기권하실 경우에는 기권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육원철 과장님 회의진행 맞습니까? 예? 의사담당관님 회의진행 맞습니까?)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이 지금)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으면 답변더 받아줘야지.)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회사무처장님, 확인하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이 의사진행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의사진행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의장이 판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상임위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고, 지금 각 상임위 별로 안건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진행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장이 판단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가 끝나고 난 후에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다고 이미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왜 의사진행발언을 묵살 합니까?) 의장의 권한으로 의장이 판단해서……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왜 묵살합니까? 공정하게 회의진행을 하세요!)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도 묵살하고, 의사표시 하는 것도 아까, 회의진행 할 때도 위반하고, 왜 공정하게 회의진행 하지 않습니까?) 전자투표 끝났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또한……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윤정록 의원이라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정록

윤정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입니다. 제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자로 나왔습니다만 의장님, 제가 한번 여쭤 보입시다. 왜 회의규칙을 위반해서 제가 발언권을 얻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이 안건에 대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의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의사발언권을 묵살합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왜 묵살하십니까?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야당이라고 그럽니까? 협치 하자고 그만큼 하고 원내대표제까지 시행해 놓고, 이게 무슨 협치입니까? 의장님 말씀해 보세요?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십시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문제 있다고!) 제가 의사진행에 문제 있고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해도 묵살하고 모든 것을 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묵살하고,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것으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답변하세요. 의장님! 아까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진행에 또, 처음에 또 위반하고 묵살하고 넘어가려다가 다시 안하고 다시 빠꾸해가지고 한 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이거 장난치는 겁니까? 회의장에서. 그에 대해서 두드려놓고 또 다시 해가지고, 그에 대한 처리절차도 없이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고, 그게 맞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세요!) 의장님은 먼저 사과하고, 그 점에 대해서.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사과 할 일 없습니다.)

박병석의장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신청을 받으셔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셨기 때문에……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그 취지에 맞게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안과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면 발언권을 제가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발언권 묵살 안 해도 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회의를 바로 진행하지 않으시고 이래 하면서 저보고는 반대토론 시간에 반대만 하라고 하고 뭘 하라고 하고, 의장님은 똑바로 하십시오. 의장님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니까 이 난장판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발언권을 안 주니까 변칙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의장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그래 놓고 저는 바르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원내대표제를 시행할 때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원내대표제 하자고.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안 하려면 들어오십시오.) 여야가 협치를 해서 하자고, 원내대표제 해서 하자고 해 놓고 지금 이게 뭡니까? 원내대표제 하자고 해 놓고 와가지고, 시민교육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합의해 놓고 합의서 써 놓고……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다 위반하고 여기에 뭐라고 해 놨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12월 3일 공청회하고 논의 후에 행자위에서 하는 것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합의하고 사인까지 해 놓고도 지금 이것도 안 지킵니다. 뭘 아까, 윤덕권 의원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뭘 협의해가지고, 국민의힘과 협의해서 뭘 하겠다. 뭘 협의합니까? 어제아래 합의한 것도 제대로 안 지키는 분들이 뭘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원내대표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협치가 이겁니까? 의사진행발언 묵살하고.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고 들어오세요.) 잠자코 계세요.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왜 이런 논란이 생깁니까? 지금 우리 의회가 뭡니까?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밖에 추위에 떨고 학부모들이 아우성 치고 있는 데 의회가 해소하고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고 그것을 담아내서 우리가 협치로 가고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주는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뭐가 협의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제대로 협의를 합시다. 진정성 있게 협의하고 약속은 지킵시다.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의회 회의규칙에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발언기회를 너무 안 주니까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앞에 민주시민교육 조례, 그에 대해서는 이미, 하지만 무효입니다. 취소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무효고 취소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지금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립학교니 뭐니 좋습니다. 그래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우리가 대학유치 때문에도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지금 나온 게 시립학교니 이게 나오는데 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셔가지고 시립학교도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급 시립학교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제가 아까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대해서 이게 참 오래 된 사안입니다. 오래 된 사안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몇 개월 동안 끌어오던 것을 날치기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묵살하고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원내대표제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하고 행자위 조례와 동일하게 처리하자고 해 놓고 왜 그것을 거짓말을 합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재고하시고 이번에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무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장

존경하는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30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으로 발언대에 서셨는데 사실은 신상발언을 하고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방금 물었던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다 하잖아요!) 2021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고호근 의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 하십시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그냥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됐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하셔야 됩니다. 나오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근

고호근의원

반갑습니다. 고호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의회에서 ‘참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병석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좀 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정록 의원님이 신상발언이 있다고 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도 백운찬 민주당대표 신상발언 있다고 하는데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회의진행을 위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진행을 규정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박병석의장

존경하는 고호근 의원님, 반대발언은 아니시고요. 반대발언 기회를 얻어서 신상발언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중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저도 회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억지를 부리지 마시고 제가 안 드린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심의 끝나고 나면 얼마든지 발언권 드린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백운찬 의원이…….) 그런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할 책임과 의무가 의장에게 있는 거예요. 발언권 신청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백운찬 의원이 신상발언 한다잖아요?)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퇴장하겠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691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88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87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의안번호 제686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85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661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2653억 원, 특별회계 8008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총 14건 7억 2912만 3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 중 일반회계 7억 2648만 3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특별회계 264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대비 3.15%, 377억 원 증가한 1조 2319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가한 4조 2280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4840억 원, 특별회계는 744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 증가한 1조 7839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우리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총 5건에 1억 6037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 대비 50% 감소한 375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5% 증가한 1조 8407억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말 기금 조성규모는 75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보편적 교육복지를 토대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 1조 7839억 원은 교육에 대한 시민과 교육가족의 염원이자 울산교육이 지향하는 학생중심 수업혁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조성, 미래교육 준비 강화, 최상위 교육복지 유지를 위해 예산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안과 소중한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울산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울산교육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하셨는데요. 신상발언 하시고 이어서 바로 시정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백운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또 이 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본 의원 역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에 대한 반대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으나 원내대표로서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저와 윤정록 대표님이 합의한 합의서를 왜곡되게 말씀하시고 또 마치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윤정록 대표님께서 계시지는 않지만 저와 윤정록 대표님과 함께 합의했던 내용은 그대로 잘 지켜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 3일 공청회 논의 후에, 원래는 조례가 4개였습니다. 원래 4개 있던 조례 중에 2개, 2개 분리 처리한다고 합의했고 2개는 먼저 상정처리하고 12월 3일 공청회 후에 나머지 2개는 앞에 상정처리한 똑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 합의서의 내용과 또 합의서 실천에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합의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되게 전달하고 또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그 합의를 같이한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둘은 많은 부분에서 협의해서 합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곡되게 일방적으로 전해지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다른 합의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바로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 2동·3동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재확산 되어 또 다시 밤잠을 설쳐가며 방재에 앞장서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35년 울산도시계획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울산의 도시 미래상, 도시공간구조 설정과 관련한 울산의 균형발전 및 북구지역 발전에 대한 우리 시와 시장님의 계획 및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요즘 북구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우리 울산시가 북구를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일명 북구 홀대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는 인구변화 추이와 청년층 인구, 전체 인구수를 고려하면 울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북구의 인구는 이제 중구보다도 많고 젊은 청년인구가 가장 높으며 출산율 또한 가장 높은 성장하는 북구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나 공공기관, 복지문화 인프라 등에서는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열악한 도시로 남겨져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서 마저 북구를 변방 부도심으로 간주하고 도심지정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남구 1도심 체계에서 KTX 울산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한 언양권을 성장거점인 2도심 체계로 격상하고 북구권역은 거론 자체도 없는 현실이 북구민들에게는 더 큰 상실감을 주었고 울산시와 송철호 시장님의 시정에 대해 더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기형 울산’을 원하십니까, ‘균형 울산’을 원하십니까? 울산은 태화강을 중심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세기 전까지 울산은 중구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그야말로 울산하면 중구 구도심을 일컫는 말로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 삼산 들에 시 청사가 준공되고부터 울산의 도심은 급격히 남구로 옮아가 지금의 남부권이 형성되었고 울산의 주도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해 온 울산을 앞으로는 기존 중·남구 1도심 외에 KTX 울산역세권 배후지역인 언양·삼남·상북을 서부권 2도심으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 북부권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된다면 2035년 이후 울산의 모습은 태화강 남측 방향으로 기울어져 일명 기울어진 울산, 기형 울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정세균 총리가 북구의 송정역 현장을 방문해서 도시가 계획되고 만들어질 때는 기반시설이 먼저 갖춰진 상태에서 주택이 지어지고 주민들이 입주를 해야 하는데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주택이 지어지고 주민들이 입주하고 난 뒤에 인프라를 갖추려다보니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울산 북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울산은 기형 발전되어 왔고 기울어진 울산은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지역은 학교가 부족해 과대·과밀학교가 속출하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기반이 열악해서 버스 이용도 제한적이며 7번 국도를 이용해서 문산공단 등으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6㎞ 남짓한 거리를 가는데 1시간씩이나 걸려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들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도시기반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땅값에 의존한 아파트 건립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북구는 베드타운 변방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북구로 이주한 젊은 청년가장들의 실망과 자괴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우리 울산이 울산·경주·포항을 위시한 트라이앵글 산업권에 해당됨으로 국제무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울산·경주·포항권지역과 연계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환동해권의 교두보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신 바 있습니다. 그랜드 메가시티, 영남권 중심도시 울산, 본 의원 역시 이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시장님의 큰 그림인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는 우리 울산이 부산·울산·경남을 넘어 경주·포항 등 환동해권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중심도시가 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산·경남의 진출입로인 언양 서부권이 2도심으로 성장되어야 하듯이 경주·포항 등 환동해권 진출입로에 있는 북구권 역시 핵심 도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구지역은 울산공항, 동해남부선, 7호 국도(산업로), 울산외곽순환도로, 오토밸리로, 이예로, 농소 외동간 도로, (가칭)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과 트램 운영 등 부산·경남권역과 경주·포항, 경북권역을 연결하는 그랜드 메가시티 최적의 교통 요충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북구를 도심으로 포함하거나 지정한다면 환동해권의 도시지역과 동해를 중심으로 한 국토교통망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교통·물류 중심도심으로 육성할 수 있고 환동해권 도시지역과의 연계 발전을 위해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이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북구를 거점으로 삼아야하며 도심 북구가 되어야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의 두 축이 연결되고 그래야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울산이 가능해 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35년 도시계획 청사진에 또 다시 북구를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북구는 태화강과 그린벨트가 남구와 중구 도심권을 가로막고 있는 그야말로 외진도시, 떨어진 도시, 부도심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 전체의 균형발전과 민선7기 송철호 시정의 성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은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 그 절차와 과정, 최종안 결정 일정 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북구의 현황과 발전가능성, 우리 울산의 균형발전,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부울경과 환동해권을 아우르는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 전략 등에 비추어 볼 때 북구를 남구·중구 제1도심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북구지역을 3도심으로 지정하여 3도심, 3부도심, 6지역중심 체계로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이 그리고 있는 그랜드 메가시티를 고려한다면 태화강을 중심으로 현재 1도심인 남구·중구를 분리하여 남구와 KTX 울산역세권을 하나의 도심으로 하여 부산·경남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중구와 북구를 묶어 또 하나의 도심으로 설정하여 포항·경주를 위시한 환동해권 교두보를 확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2도심 3부도심구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에서는 산업·주거·문화 복합인프라를 촘촘하게 갖춘 도심융복합 특구조성 추진을 위해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군에서 8개의 후보지를 국토부에 제출해 기초단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갈등요인을 없애기 위해 입지선정 권한을 국토부에 넘긴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랜드 메가시티 구상에 맞춘 거시적 안목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균형발전 측면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대학 및 모든 여건이 충족된 지역보다는 향후 도심융합 조성으로 대학은 물론 산업·문화·주거 등 많은 도심 인프라가 따라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창조적 도심융합 특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우리 울산의 미래이며 비전이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도심융합 특구조성과 관련한 시장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북구지역은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SOC 인프라가 매우 취약해 시비로 건립·운영되는 공공시설 80여개 중 북구는 5개 시설에 불과하다 합니다. 특히 인구 4만이 넘는 농소 2동은 치안을 책임질 파출소도 없으며 운동장 하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북구가 가장 늦게 구로 승격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모습은 북구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북구민들의 열악한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함께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애쓰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총 4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있었던 작은 소란은 조례를 반대하는 야당의원님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울산시의회가 성숙된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작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국가예산 3조 원대에 진입하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3.4% 증액된 2년 연속 국가예산 3조 원대 확보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도 전년도를 뛰어넘어 확보한 예산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지방재정이 급속히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에 확보하게 된 국비는 가뭄의 단비 같은 재원입니다. 특히 내년 국비 확보의 성과는 게놈서비스산업 규제특구사업, 수소트램 핵심기술 실증사업 등과 같이 미래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사업과 광역교통의 중심이 될 북구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사업 등 울산의 현안이 반영된 신규사업의 국비를 확보한 것과 수소도시 조성사업, 수소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과 같이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성장사업과 울산외곽순환도로 구축, 울산신항 개발사업 등 지속 가능한 울산발전을 위한 SOC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한 송철호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그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각종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