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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298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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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상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봐서 범죄 주차 관련보다는 장애인 주차도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약자의 편의로 봐서는 사실 필요한데, 조례로 해서 장애인하고 다른 노약자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면 제일 복잡한 것이 주차장 관련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좁은 공간에 범죄 관련해서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 그쪽 지역에는 주차를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반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여유 공간이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게 여유가 있으면 이런 부분까지 다 해야 되지만, 사실 범죄 관련 경우에는 주변에서 요새 경찰차 같은 이런 게 오면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어디에 하더라도 해놓고, 범죄 관련 부분을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주차장을 확보 안 한 상황에서 이렇게 주차선을 해놓으면 24시간 비워 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시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례 준비해 주신 김시현 위원님,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