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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220회 제2본회의2021-03-02

김성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미형 의원님, 황세영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올해 1월 1일 출범한 울산관광·마이스산업의 컨트롤타워인 울산관광재단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지역 관광과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인 울산관광재단이 지난해 30일 창립총회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산업분야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울산의 관광산업을 컨트롤하는 기관에 없었기 때문에 관광재단의 출범에 울산시민들이 기대가 큽니다. 울산은 동해를 끼고 있는 해안 절경과 울주 7봉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배산임해의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문화 발원지이기도 하고 고대인의 한반도 고래잡이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테마관광지이기도 합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 선사문화, 자동차·조선·화학을 대표하는 산업관광이라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가진 울산의 관광 자산은 훌륭합니다. 관광재단은 이러한 울산의 특화된 관광 자원을 살려 콘텐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마이스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울산의 주력산업을 주제로 한 지역특화산업 전시회를 계획하고 산업시찰 및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전략을 세워 마이스 참가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관 첫 해 가동률 목표인 3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철저한 언택트 시대, 비대면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관광정책을 바꿔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의 변화와 혁신은 비대면 서비스와 기술 확대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나아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대면 문화 확산과 새로운 관광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관광콘텐츠 개발에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영양 죽파리 자작나무 숲, 청송 얼음골 등 도내 시·군을 대표하는 겨울철 비대면 관광지 23선을 발표하고 유튜브 등 비대면 관광마케팅을 추진해 방문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여행 패턴이 소규모, 비대면으로 변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관광콘텐츠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울산형 언택트 관광콘텐츠 개발, 지속적인 관광생태계 구축을 통해 관광·마이스산업이 명실상부한 울산의 먹거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관광재단 설립으로 그동안 타 기관에 흩어져 있던 시티투어, 울산관광 홍보, 전시컨벤션사업 등을 관광재단으로 일원화 한만큼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관광·마이스산업의 지역경제력 또한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울산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최근의 문화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관광·마이스산업 도시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과 제대로 수행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 곁의 관광재단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구 1선거구 학성, 중앙, 복산1·2, 성안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황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7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체육지도자 2800여 명은 지난 20년 간 매년 1년 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단기 계약직 신분으로 인하여 고용불안과 갑질 피해 등의 문제로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정규직전환 추가안내자료를 통해서 자체 전환위원회의 구성은 각 시·도체육회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과 통일성 그리고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시·군·구 체육회에 위임할 경우 광역지자체 수당부담 여부와 채용업무 관여도 등에 따라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치도록 권고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 자 당사자 역시 이해관계자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는 각 구·군별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수당을 일부 부담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기준에 미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울산 시체육회에서 자체전환위를 구성하거나 이에 준하는 T/F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추가안내자료에 따르면 자체전환위의 구성에는 재원을 부담하는 지자체 그리고 재원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시·도체육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추천인사 등 외부인사의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질의 및 지적하였듯이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불안 해소방안에 대해서 울산광역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 및 추가적인 세부지침도 나왔고 이에 근거해서 가까운 경상남도는 이미 노동조합에 먼저 제안하여 논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도 생활체육지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모든 문제해결의 근본은 당사자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환을 추진할 때 해결의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그 틀이 바로 전환위원회 구성입니다. 전환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적어도 2021년 상반기 내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모든 내용이 합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시현 의원님께서 의석에 없으므로 발언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결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제220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권과 예산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 등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87호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전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7명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간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님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전사고로부터 시민을 안전을 지켜내고 원전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김선미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백운찬 의원님, 전영희 의원님, 윤덕권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 조례안은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회의의 내실을 기하고 여건에 맞는 운영을 위하여 회의 구분과 정기회의 규정을 삭제하고 간사의 자격을 아마추어무선업무 담당 부서장에서 담당 사무관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수익을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등에 공정하게 분배하고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3호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시책의 전문성과 계속성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가 영입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 참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한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합리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에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반영하도록 하여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안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을 지원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 출범에 따라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이 결합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3299명에서 3295명으로 4명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업무 지위를 가진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자치경찰 출범의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는 조직개편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1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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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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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4호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 원폭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지원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5호 울산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청소년이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7호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과 질환으로 인해 보훈문화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는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설치한 충전시설에 대해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충전요금을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나 충전요금 징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대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우 의원입니다.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768호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8호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전문인력화를 통해 농어업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9호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경제교육 활성화 및 전문적인 경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0호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부문 소속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1호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근로자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2호 울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보호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나잠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전통어업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3호 울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4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한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회에 현재 발의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8호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버스정류소 이용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2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미국 휴스턴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입니다. 본 협정안은 우리 시와 미국 휴스턴시와의 자매도시 협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02호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조례안 중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체제에 부합하는 대안을 채택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만 3264명의 연서를 받아 주민청구로 발의된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울산광역시에서 시의회에 2021년 1월 13일 제출되어 제2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심의결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예술인’은 삭제하고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대안을 채택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안에서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 중 임의가입대상자를 고용보험으로 포괄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인 예술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참고적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경과를 보면 청구된 조례안은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20년 9월 15일일에 청구된 것으로 조례안이 청구된 이후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예술인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본 청구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술인’을 삭제하고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아울러 제정조례안의 입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체제에 부합토록 불필요한 조항 및 조문 정비, 법령상 적합한 용어 사용 등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울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및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안 제2조에서 제9조까지는 법령체제에 맞게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보호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미국 휴스턴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보호 및 육성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한 촉구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미국 휴스턴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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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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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근호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0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미래세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에 관한 평가기준에 탈석탄 선언실적, 녹색금융 추진실적, 기후위기교육 지원실적 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조례로 전환하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 선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9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있을 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8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관리팀 신설과 국가정책수요 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성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반구1동과 2동,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재난의 발생은 사람의 생존과 재산 보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도록 일상생활의 삶의 행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가족, 심지어 사회의 전반적인 기능을 현저하게 위협하며 인간 삶의 근간을 위협하고 생존 자체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이나 복합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인간의 생존위협, 국가기능 마비, 유·무형의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의 협력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반구1동은 주거지가 해수면보다 현저히 낮아 강력한 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오는 여름이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혹여 세 곳의 배수장 중 한 곳이라도 고장이 나면 그야말로 물바다가 됩니다. 몇 년 전 온 동네가 물난리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도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의 시정은 누구를 위한 재난예방이고 재난극복 정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는다’는 것처럼 누구 하나 여론의 중심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지역민만 고통 속에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만 남기고 2021년 새해를 맞이했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슬픈 현실에 분노마저 느낍니다. 2021년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강추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거북이 기절현상과 대지진, 국지적으로 집중화된 대홍수 등 이런 이상현상이 울산에 닥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는 현재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기후 이상 현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금부터라도 재난예방과 재난극복시스템 및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도 대표적 재난현상 중 하나이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각종 재난예방과 재난발생 시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시스템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는 각종 재난발생 시 각각의 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은 무엇이며 복합 재난에 대비한 기능별로 융합되고 통합된 매뉴얼이 정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기관리에 집적화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응전략 확보를 위해 울산시는 재난관리의 사전예방과 대비, 사후대응과 복구단계의 현장 중심의 관리매뉴얼은 무엇인지 구체성을 가지고 사전적 관리매뉴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후관리매뉴얼은 과거 울산에서 발행했던 재난위기의 한 사례를 들어서 문제점 보완 등 현재의 도시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완성된 매뉴얼을 상세한 자료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타 시·도에 비해 지역의 재난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재난전문가를 분야별로 양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위기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난발생 시 본 업무는 단순히 행정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위기관리를 극복시켜 줌으로써 미래의 울산을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다면 각 분야별 전문가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전문가 풀의 활용방안과 전문가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컨트롤타워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난발생 시 위기관리를 위한 사전대비 차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실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난대비를 위한 120만 시민들에 대한 재난교육이나 훈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복합재난이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울산시의 재난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위기관리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의 준비된 협력적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울산의 전 지역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재난관리전문가, 자원봉사단체, 통신사, 특수직 종사자 단체 등 민간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재난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한데 울산시의 현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재난관리컨트롤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재난을 당하면 누구나 아프고 힘듭니다. 여론이 집중되었다 해서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고 지역 간 차별화가 심한 것도 재난피해자에게 이중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중구 반구1동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이 힘든 도시계획과 개발이 없는 낙후지역에서는 더욱 더 힘듭니다. 반구1동에 배수장이 3개가 집중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고통받은 지역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걱정하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까지 고통받고 생활한 그분들에게 정책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희생 없이 오늘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지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표현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성록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1답 하시겠습니까?

김성록의원

예, 1문1답 하겠습니다. 담당 실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설명형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울산시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재난관리정보시스템 MDMS 지금 실행 중에 있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의원

핵심가치가 뭡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 재난관리사항을 다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그 유사한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회인적재난담당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사회인적담당 총괄은 지난해 7월 1일부로 재난관리과에 담당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성록의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인적재난담당 보통 119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 체계로 움직이는데 울산시에서는 과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을…….

김성록의원

저는 질문을 두 번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재난담당은 울산에서 어디에서 하십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자연재난담당도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그러면 울산시가 모든 것이 재난관리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죠. 그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모든 것을 담당한다기보다는 사회재난은 총괄을 하고 있고요. 자연재난, 태풍이라든지 수해 이런 것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김성록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재난 형태를 전부다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저희들 관계부처, 관계기관 간에 또는 부서 간에 협업을 합니다. 협업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면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울산시 정책의 최고책임자가 여러 가지 재난시스템이 발생했을 때 각 과에다가, 국에다가 재난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 시스템을 갖추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항에 와서 울산시민들이 이런 재난부분에 있어서 발생했을 때 어떤 재난훈련을 하고 어떤 시설이 된 건지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 그래서 협업부서가 있고 관계기관이라든지 다 저희들 매년 새롭게 교육을 시키고 서로 도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뭐냐하면 문서송달 기능만 하는 기능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다. 재난관리처에서 각 부서에다가, 각 기관에다가 문서를 송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해결방안에 대해서 통일성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흔한 말로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현장상황판단회의라든지 재해대책본부를 통해서 유관기관과 관계부서가 모여서 같이 각 유형별 대책 매뉴얼을 보고 거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울산시가 얼굴로 내세울 수 있는 시스템 하나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울산이 재난유형이 다양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김성록의원

아니요. 예를 들어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서를 쓸 적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의원이 의원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자료제출이 하나도 없었는 거야.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자료제출을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하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담당과장이 갔는데.

김성록의원

아니 시정질문하는데 의원하고 무슨 협의를 합니까?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에 맞는 답변을 제시해서 올바른 정책적인 방향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것이 의원하고 협의해서 어느 선까지 하자, 어떻게 하자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제 말씀을 조금 곡해를 하시는데요. 협의럴 하러 간 게 아니고…….

김성록의원

아니 저는 곡해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3년 동안 의원하면서…….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의원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러 갔었습니다.

김성록의원

아니죠. 분명히 시정질문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제가 반드시 자료를 첨부해서 해 달라, 시정질문을 안 읽어 보셨습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읽어 봤습니다.

김성록의원

읽어 보셨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김성록의원

거기 질문을 각각 했을 때 자료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있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자료를…….
런데

그런데김성록원

굳이 내한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담당 과장이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한테 방문을 했습니다.

김성록의원

방문요? 방문 한 번 만나가지고 대충 어떤 이야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이 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재난상황종합시스템을 갖추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 그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책임관제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지금 재난관리책임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그럼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각종 특히 사회재난이 21종입니다. 21개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제1차 수습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재난관리과를 중심으로 해서 재대본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저희들 시민안전실은 제2차 수습기관으로서 지원부서로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러한 논쟁이 아니고 어떤 게 발생했다. 그러면 어느 어느 부서는 어떻게 투여되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러니까 다 알려야죠. 시민들이 알아야지 그게 ‘아, 이럴 때는 울산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소방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해경이 어떤 역할을 하고 민간단체가 어떻게 하고 전문가가 어떻게 투여된다.’ 탁탁탁탁 나와야죠. 그렇게 때문에…….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김성록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명은 필요없다.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모든 시민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일상에 생활을 하시는 시민들은 저희들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데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담당부서, 담당기관에서 가장 임무를 숙지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김성록의원

재난이라는 것은 특히 경계해야 될 게 뭐냐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들만의 리그, 왜? 피해자는 곡소리나면 피해자의 아픔과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형태로 해야 되는 거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 문서를 송달하고 피해가 어떻게 되니까 거기에만 복구 집중하고 난 뒤에 끝난다 이것은 아닌 거죠. 원상복구해야죠. 중요한 것은 울산시민의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안정을 구축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재난관리책임관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다 하니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문서로 가지고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포에서 우리가 화학폭발이 났는데 항만안전 최종 확인제도 이런 것 혹시 울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당초에 염포부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김성록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이야기 좀 부탁합니다. 시간이, 그리고 다른 분들도 오래 앉아 있어서 다 힘드신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 간단간단하게 좀…….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사후에 조치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사후조치를 한 사항이 있다. 그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김성록의원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게 뭐냐? 화학적 폭발했을 경우에는 사전적 대응태세, 그래서 항만안전 최종확인 예비제도라 해서 이런 것들을 담당 관리책임하에 둬서 안전을 미연에 확보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그에 대해서 대응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일사천리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안전한, 울산이 안전한 생활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구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재난대응통합플랫폼이 있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복합재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복합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제가 먼저 답변드리면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김성록의원

없으면 없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지금 만들면 되거든요.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왜 없는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록의원

예, 간단하게 그럼 설명주십시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재난유형이 41종입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복합매뉴얼 특징을 가지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만든다 해도 복합재난은 현장에서 적용시키기는 너무나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만들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해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소관 기관 부서장이 모여서 재난매뉴얼에 따라서 각각의 재난매뉴얼을 넣고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의원

단계별로 수행해가지고 그때 사항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빠르다. 그것은 이제까지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이제까지 해 왔던 거라기보다는 지금 복합재난이 아직까지 우리 울산시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없다고요?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김성록의원

그러면 없으면 안 할 거네요?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대책으로서, 그 시나리오에서는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관계부서 또는 좀 더 구체화 된 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재수가 좋은 거죠. 화학선이 폭발했을 때 울산대교해서 그 현수교가 터졌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김성록의원

없는 거죠. 그게 사고가 계획되어서 납니까? 내가 터지니까 터지겠다고 합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은 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울산시민이 왜 하나도 모릅니까? 재난대응훈련을 했다는 것을 제가 무지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3년 동안 재난대응훈련했다고 하나도 들어본 적도 없고 울산시민한테 지금 조사해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좋은, 훌륭한 정책과 실행방안이 있다면 울산시민한테 홍보를 하셔야지. 없지 않습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의원님께서는 재난대책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지난해 UN으로부터 방재안전도시로서 저희들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도시로부터 51번째이고 한국에서는 두 번째 도시입니다. 그때 인증을 받을 때 평가항목이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유형이 뭐냐하면 평소에 재난컨트롤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둘째는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만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울산이 그런대로 재난컨트롤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국제 UN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증받은 부분에, 인증받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 첫째적으로 불시 재난대응훈련이 필요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프로그램이 보급되어가지고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현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울산시민 전체를 해가지고 지금 보급이 되어서 활성화되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 눈높이에 맞춘 안전문화운동이 전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매월 테마별 안전점검의 날 운영하고 있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의원

그런데 울산시민이 모른다는 거죠. 울산시민이 한 번도 거기에서 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저의 무지이고 저의 실수입니다. 오늘따라 이 자리에 서서 깊이 반성하고 통찰하며 울산시민들을 위한 전체적인 안전문화가 보급되어서 시민의 재산과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시간이 이래서 종합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진짜 있다 그러면 울산시민한테 홍보를 하십시오. 요즘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알게, 대응태세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석의장

보충질문해 주신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시민안전실장님 손연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와 교육청으로 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이나 정책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을마련해 주시고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신 관리와 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시민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