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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288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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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도 왕성히 활동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읍·면·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놓으신 것은 알겠는데 보면 제가 아까 조례 말했듯이 2개의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중복, 2회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원회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3개, 4개씩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거지요. 물론 그게 아주 법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또 거꾸로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들을 위촉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중에 아니면 시민들 중에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언급한 이장협의회장님, 주민자치회장님, 새마을회장님들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수렴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위촉이 안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