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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222회 제1본회의2021-06-07

이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일

안수일의장직무대리

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님들께서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7일자로 임용된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27일자로 초대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수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울산발전과 시민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 이제 첫발을 내딛습니다. 제도개선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울산시민과 울산시청, 경찰청, 울산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모아 기틀을 다지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자치경찰제 운영과 조기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의장직무대리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집단유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참석하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의제와 관련된 실·국장 등으로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미형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김성록 의원님, 이상옥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수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올해는 독재와 불의에 맞선 위대한 역사 6·10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34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시다시피 6월 항쟁은 1987년 6월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퍼진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사회 여러 계층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면서 민주화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도시 우리 울산에서 맞는 34번째 6월 항쟁은 의미가 더 깊다 하겠습니다. 울산에서도 1986년 결성된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당시 울산성당과 주리원백화점 앞에서 6월 내내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6월 10일과 26일에는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물결을 이룬 울산시민대회가 열렸고 경찰들도 길을 비켜줄 만큼 민주주의의 기운이 넘쳤습니다. 당시 학생, 노동자, 회사원 등 너나할 것 없이 시위에 참여했고 그러했기에 그해 울산의 여름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울산의 6월 항쟁은 현대엔진노동조합 결성과 1987년 울산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6월 항쟁이 울산에서 더욱 뜨거웠던 이유였으며 6월 항쟁 이후 민주노조 건설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열사의 희생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노조활동을 하다 숨진 현대중공업 노조원 故이상남 열사는 사후 23년 만인 2010년 뒤늦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87년 9월 현대중공업 노조 총무부장을 경비원들이 봉고차에 태워 가려는 것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차량에 치였고 600여 일간 긴 투병생활을 하다 ’89년 5월 숨을 거뒀으며 광주 망월동 5·18 옛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당연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가 되기까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故이상남 열사처럼 누군가는 세상에서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꿈꿨던 사회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민주, 자주, 평화, 통일, 인권을 위해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필요합니다. 울산시도 울산의 민주화운동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설치, 역사기록과 편찬사업, 희생자 추모, 유공자 명예회복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오랫동안 인권 및 노동변호사로 활동해 오신 송철호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역사의 산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민주주의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 세대들이 더 큰 혜택으로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10 민주항쟁 서른네 돌을 맞아 1987년 울산의 뜨거웠던 여름날을 되새기고 앞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의장직무대리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안수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아울러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 신정4동을 지역구로 둔 손종학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7일 반구대암각화가 마침내 문화재청의 세계문화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반구대암각화가 세계적인 유산으로서 지닌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맑은 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뚜렷한 대책도 없이 단지 타 지역의 물을 공급받는 것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문 설치 필요성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외쳐왔으나 이마저도 전문 용역기관을 찾지 못해 반년 가까이 표류되었으며 타당성이 입증된다 한들 대구와 구미시 간의 식수 갈등을 풀어줄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반구대암각화를 구할 사연댐 수문 설치는 영원히 수장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000년부터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시의 학술, 기술용역은 총 18건에 43억 3730만 원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년이라는 소중한 시간도 허비하였습니다. 어쩌면 단 한 번에 반구대암각화를 구하기 위한 대안만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예산, 행정을 동원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반구대암각화를 구하기 위한 절실함, 그 절심함을 울산시민과 국민은 무엇을 보고 느끼고 있을까요? 저를 비롯한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반구대암각화 구출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울산시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울산시에 위치한 인류 최초의 고래잡이 유물이자 국내 최고의 선사시대 바위그림, 국보 제285호, 매년 집중강우로 수장되는 반구대암각화가 아닌 문화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인식 저변에서부터 먼저 반구대암각화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반구대암각화를 위한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울산시민 스스로 물을 절약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19년도 기준 상수도 급수 인원은 총 115만 명으로 1일 1인 급수량은 311ℓ입니다. 2014년 8월부터 반구대암각화 침수 최소화를 위한 사연댐 수위조절로 인한 물 부족분은 하루 12만t으로 천상, 회야정수장에서 하루 생산한 물량의 약 34%에 달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강우는 건기와 우기가 나뉠 정도로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강우 시에는 많은 물들이 바다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 부족에 대처하는 우리의 의지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소규모 댐, 정수장 증설과 배수지 확보 그리고 절수기의 보급과 지원 등 다양한 접근법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수도법상 2013년 이후 주택에는 양변기 1회 사용 시 6ℓ를 사용할 수 있는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10ℓ 이상에 쓰이고 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절수형 양변기의 설치만으로도 세대당 월 1.7t에서 3.1t까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절수기 설치 지원과 주택 이외 상가나 제조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한다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다를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반구대암각화를 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 국민적 관심 확대야말로 위기의 문화유산과 생사의 물 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의장직무대리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2019년도 울산 1인 가구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2019년 1인 가구수가 11만 6000가구입니다. 인구비율로 치면 26.5%이고 4, 5십대 가구수가 4만 2000가구 정도 됩니다. 울산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강구되어 1인 가구에 대한 삶의 질이 향상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반구1·2와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김성록 의원입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생활은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생활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입가에 미소가 피어나는 생활 속에서 이웃을 둘러보는 마음의 여유는 가지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연령대에 홀로 생활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뜻에 따라 다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로 오늘도 각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성실히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 상황을 인정하기는 싫지만 모든 연령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1인 가구, 특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4050세대 1인가구는 심각한 경제난과 구직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2030세대의 청년과 여성, 그리고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4050세대를 위한 정책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혼자 살면 가처분 소득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는 현재의 낮은 극소수 비율의 고소득 1인 가구에 한정된 것입니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실직하여 사회 곳곳을 전전하는 중간 연령층의 힘없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는 사회현실 속에서도 긍정적 사고로 충실히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4050세대 1인 가구에 희망과 행복을 선물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울산시는 청년과 여성, 독거노인 중심의 정책에서 4050세대 중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한 정책까지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는 지역 내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거형태별, 소득 수준별 생활정도 등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발굴과 시행이 요구됩니다. 울산시는 4050세대 1인 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임대 주거공간 제공, 생활안정 특별 자금대출, 직업훈련 및 상담, 생활 정서 상담 커뮤니티 조성, 병원 동행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개발과 실행을 진심어린 관심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1인 가구는 연령이나 성별, 소득, 취향, 직업, 주변인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다양성과 복잡성이 공존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울산시민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정책이 실행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의장직무대리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존경하는 안수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의 미래를 여는 9개의 성장다리로 행복한 울산을 만들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정, 다운, 태화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태화강 대공원에서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탈바꿈한 우리의 소중한 그린인프라가 울산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제대로 된 정원으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원과 공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은 정원보다 더 큰 개념이며 정원의 경우 잘 가꾸어 놓은 넓은 뜰을 의미하고 공원은 공중의 휴식과 유락·보건 등을 위한 시설이 되어 있는 큰 정원이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2015년 1월 수목원정원법의 개정으로 국가정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래 2015년 9월 순천만습지가 제1호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 7월 태화강 대공원이 제2호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원 관리를 위한 예산이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되며 매년 21억여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의 의미는 정원을 넘어 더 큰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여 공중의 휴식과 유락·보건에 보다 더 신경 써달라는 의미이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잘 꾸며 달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큰평화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이라는 중·단기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의 위상에 걸맞고 정체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만 기다리기에는 지역주민과 많은 관광객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바라는 국가정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넓은 공간을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곳곳에 그늘을 설치해 줄 것, 주요 관람지역까지 이동수단을 도입해 줄 것, 대나무에 둘러쳐진 음습한 화장실 분위기를 좀 더 밝고 깨끗하게 개선해 줄 것 등등 이용객 편의에 더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야간에 국가정원을 방문하다 보니 곳곳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음주로 인한 소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일부 청소년들이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우범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동수단을 당장 마련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원 곳곳에 쉼터와 평상을 확충하고 안전을 위한 CCTV와 화장실을 추가 설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산분수 주변에 음악조명 설치와 자전거대여소 앞 초화원에서 은하수길까지 조명 식물터널을 설치하여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방문자 센터의 일부분을 북카페와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국가정원 관리인력 확충과 깨끗하고 건전한 국가정원을 위해 인근 주민들과 힘을 합쳐 공동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와 상권 활성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봄꽃 개화로 국가정원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이를 대비한 관리인력과 예산 확충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작년 대비 24%가 줄었습니다. 울산대공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그리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국가정원으로 잘 가꾸어 울산시민들에게 울산대공원에 이은 또 다른 공원으로 탄생할 수 있기를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의장직무대리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수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것은 이 불평등이나 삶의 팍팍함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1년을 넘긴 지금까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펜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보건방역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적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역량으로 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의 기업 CEO들 그리고 IMF, OECD,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 프란체스코 교황 등 각계 지도자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이나마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되었습니다. 울산시도 올해 초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세대에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조건이나 심사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재난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안정성을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가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이번에 우리 모두가 경험을 했습니다. 4차산업혁명은 로봇과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화가 가속화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화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동화는 계속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큰 재난은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일자리에 의존해 삶의 안정성을 맡기기보다는 그러한 소득안정성을 개인의 권리로 보장해 주는 사회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소득이 지금 우리사회에 매우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최선과 성실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무노동 무임금,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 일하지 않고 공짜로 받는 돈은 옳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주류인 우리나라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금수강산처럼 함께 공유하는 부가 있으며 이것이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자연환경이나 천연자원, 지식이나 문화 등 이런 것은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공유하고 있는 부에서 나오는 이익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주는 공짜 돈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부에서 나오는 이익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나눠가지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만 선별지원하는 것보다 증세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힘든 분들만 선별 지원하면 돈이 적게 드니깐 쉬울 것 같지만 그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다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세금을 좀 더 많이 걷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기본소득이 좋다. 보편적 복지를 해 보자.’라고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전체 가구의 90% 가까이는 세금보다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결과가 확인되고 있고 또 이런 점을 가지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처음에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내가 세금을 더 내서 기본소득도 받고 우리 후손들도 기본소득을 누리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 부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다들 경쟁에 짓눌려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장에 무엇을 내 소유로 취득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여유와 장기적인 계획들이 사람들 각자에게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토론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세상을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여유를 가지고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수일

안수일의장직무대리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와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서휘웅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안도영 의원님, 김선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백운찬 의원님, 윤덕권 의원님, 고호근 의원님, 서휘웅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수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소2동·3동 지역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농소3동은 6년 전에 이미 허가 고시된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6년 전에 허가된 산업단지가 착공되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던 천마산 등산로는 벌목되고 파헤쳐져서 폐쇄되었고 6년 전 합의되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5억여 원에 달하는 정체불명의 돈으로 인해 지역과 마을사람들은 갈등과 반목, 의심과 비난 등으로 급기야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산되려는 상황입니다. 6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노출되고 있는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심사 승인은 환경, 주거, 교통, 타 공단과의 연계, 오폐수 및 우수관리, 주변 주민들의 민원 문제 등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록 6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재의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주민들은 많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행정 책임의 연장선에서 현 시청 및 구청 담당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주민을 대신하여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계획 인허가 과정, 공사 진행에 따른 등산로 폐쇄 등 주민피해 대책 등 산단 인허가 관련 전반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사업은 모바일테크 등 26개 업체가 직접 개발하는 실수요 민간개발 일반산업단지로 100% 민자투자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정당 및 단체에서는 모바일테크밸리 산단 조성이 울산시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사업비 915억 원을 들여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 시책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울산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에게 서명운동 등 현 집행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선전은 이미 6년 전에 승인된 산단 조성사업을 마치 현재의 집행부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고 오히려 시·구 집행부에 대해 책임재기를 하는 등 많은 문제와 오해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공단 조성 계획에 대한 개요와 현황, 시행주체 등에 대해 자세히 밝혀주시기를 요구하며 동시에 이러한 잘못된 내용의 기자회견 등에 대해 시 집행부의 적극적 설명과 해명으로 주민들의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본 모바일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2014년 당시 시의원이었던 해당 지역구 전 시의원의 선출직공직자 이해충돌 여부 및 심사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해당 전 시의원은 4년 동안 모바일 산단 인허가 등 공단 관련 업무 소관부서인 산업건설위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모바일산단 조성 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는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으로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각 아파트 입대위 회장들의 연합체인 아파트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모바일산단은 2013년 전부터 계획되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해당 ’14년부터 빠른 속도로 진척되어 2014년 11월 3일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이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승인심사를 4개월 가량 앞둔 2015년 8월 해당 시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아파트연합회장과 모바일산업단지 조성 시행사 양 대표자 명의의 가칭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합의안 찬성동의서가 작성됩니다. 즉 해당 전 시의원은 시의원의 신분으로 아파트연합회라는 단체의 회장을 맡고 그 단체 회장 자격으로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모바일산단 조성 관련 주민 동의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찬성동의서 작성 4개월 후인 12월 30일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되고 다시 1개월 후인 2016년 1월 27일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본 건 모바일산단 계획은 승인이 나는데 이 두 차례의 회의에 해당 전 시의원은 제척되지 않고 회의에 출석하여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역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하던 모바일산단 조성 계획에 대해 찬성동의서를 작성해주고 시의회에서는 그 산단의 승인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출석하여 모바일테크밸리 지방산업단지 승인심사에 임한 것입니다. 그 이후 공개된 사실이지만 당시 산단 찬성동의서 작성의 이면합의에 따라 마을발전기금 명분의 이름으로 5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선수금인지 후원금인지 알 수 없는 4000만 원을 먼저 지급 받아 아파트연합회 임원 등 몇몇 사람들의 호화연수비 등으로 지출하고 일부는 마을 체육대회에 기부하는 등 마치 자신의 쌈짓돈 쓰듯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6000만 원은 착공시점인 올 1월에 달천마을에 2억 원이 전달되고 아파트연합회에 입금된 2억 6000만 원은 아파트연합회에 가입된 아파트에만 배분하는 등 작위적 판단에 의해 사용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수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의정이라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지역 산단 조성 계획 승인심사 4개월 전 찬성동의서에 합의하고 의회에서는 버젓이 해당 심사위원으로 출석하여 심사에 임하고 이러한 과정에 이면합의로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분의 금품수령을 약속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제3항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조항에 정면 저촉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에서 시의원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6년 전의 일이라 하지만 6년 전에도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조항은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이미 산단 조성 계획에 찬성동의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산단 조성 계획 승인여부를 심사한 사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당시 모바일산단 승인과정의 심사내용 및 협의내용,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여 주민들이 가지는 의혹을 해소시켜주시고 이로 인한 현재 우리 시 집행부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을 불식시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지역주민들은 2015년 당시 모바일테크밸리 산단 승인 과정에 시행사 측에 과도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산단 승인조건인 토지매입 동의 비율 50% 중 전체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1만 540.1㎡를 시행사에 무상귀속 시켜 승인요건이 용이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전체 대상지 면적 31만 3730㎡ 중 산업시설용지가 17만 2164㎡로 전체 부지의 54.5%에 달하고 주거시설이 12.4%, 지원시설이 1.1%, 공공시설이 32%로 계획되어 약 720세대의 공동주택단지 조성 분양을 허가하는 등 시행사의 이익실현에 너무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밝혀주시고 우리 시의 판단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국공유지 무상귀속 시 공동주택단지로 편입된 달천저수지의 생태보전과 이예로와 공단사이 완충녹지를 30m 확보하여 현재 천마산 대체 등산로를 조성해 줄 것과 공단의 표고도를 이예로보다 5m 이하로 낮출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수용가능 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재논의 및 재심사 등의 행정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개입하여 중재 지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우리 시의 입장과 판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단 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주거지 주민들의 건강권이나 생태환경적 고려, 이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등산로 확보 등 산단 조성 외적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 없이 심사되었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6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환경을 보전하고 산단과 마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의장직무대리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질문은 애초부터 6년이나 지난 전 시장님 일이었고 그것도 시 집행부보다는 의회 의원과 관계된 일이기에 현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적절치 않고 참 곤란한 입장에 있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좀 더 명확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 위해 국장님께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모바일테크밸리 100% 민간에서 시행하는 민자산단 맞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 민간산업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백운찬의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시책사업이 아닌 거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최소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거나 입지선정을 한 산단은 아니고요. 민간의 수요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산단입니다.

백운찬의원

그런데 일부 정당이나 단체에서 이 모바일테크밸리 산단 조성이 울산시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사업비 915억 원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예산을 들인 시책사업이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울산시에 있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 알고 계시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제 기억으로 지난 5월경에 이런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백운찬의원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 해명 없이 그냥 계시는 거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특별히 일일이 산단 개발에 대해서 각 개별마다 보도자료를 반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각종 현장이나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백운찬의원

이처럼 최소한 잘못된 내용의 기자회견 등으로 주민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당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그리고 언론에 대응해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은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앞으로 더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의원

사실 이런 오해는 현 집행부, 현 시장님 그리고 현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곤란한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특별히 유념하셔서 적극적인 해명과 그리고 설명 주민들이 오해 없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의원

다음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시 정부 시절에 해당하는 전 시의원의 산단 찬성·동의활동과 그리고 산단 심사위원으로 심사에 병행·참석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2의 이해충돌방지 의무조항에 위배된다고 생각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공단 사업추진의 부당성과 대거 수정을 요구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와 그리고 시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의원

그러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해당 전 의원이 시의회에서 행한 일 이 아니고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사청구나 특별조사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청구되었을 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관계법령이나 법규에 따라서 엄밀하게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운찬의원

그래서 본 의원 역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의 산단 승인과정에 행정절차의 문제나 그리고 산단 심사위원회 활동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절차와 관계된 문서 그리고 회의록 등에서 혹 해당 의원이 부당한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주관적인 문제보다도 엄정하고 객관적인 법규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인 예단보다는 엄밀하게 법규에 근거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운찬의원

그러면 그 당시 있었던 회의록 등을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필요 시 관련 절차와 요건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답변과 관련해서 산단 용지에 포함되는 저수지 등 국·공유지재산은 대체시설이나 그리고 공동주택지 포함 등의 승인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달천저수지의 보존이나 완충녹지 30m 확보, 이예로보다 5m 낮은 산단 표 등의 주민단체 요구사항은 재심사가 어렵다는 것으로 방금 정리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사실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더욱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달천공단하고 연접이 되어 있고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의원

그렇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래서 이게 이 부분들이 당초에 계획심의부터 할 때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일련의 법정절차를 걸쳐서 확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지금 재개되고 있는 민원들을 적극적인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민간사업자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간격을 좁혀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운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 조성의 최북단 AA-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을보다, 이예로 도로보다 9m 이상, 10m 가까이 높기 때문에 마을보다는 약 20m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단을 이고 사는 그러한 격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이러한 주장과 항의는 나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들이 지금이라도 시 집행부 차원의 대화와 그리고 지역주민들 간의 환경적 상실에 대한 대책과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예로보다 공단을 5m 정도 낮출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인 착공 설계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까지는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지도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정해놓은 기존 틀에서 의원님이나 각종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민원사안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의원

앞으로 우리 시가 산단 조성과정에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면서 등산로가 폐쇄되고 공단이 훤히 노출되는 그러한 공단을 이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과 걱정을 불식시켜주시고 최대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욕구와 상실감 그리고 환경침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의원

지속적으로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의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의장직무대리

백운찬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범서·청량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수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시정 발전을 위해,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염원하며 인권 헌장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ldquo; <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수어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예술·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 인권과 삶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장애인 인권 헌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의 어려움이 극심한 이때 장애인 숙원사업 해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울산교육을 희망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부여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입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이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8억 원이 넘는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노옥희 교육감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한 울산교육청의 실적은 어떠하신지요? 아울러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및 진학 실적은 어떠한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2020년 울산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1%를 넘는 등 향상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강남교육지원청과 강북교육지원청의 우선구매율은 아직 저조합니다. 최근 5년간 울산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은 어떠한지요? 아울러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의 구매율 향상 계획은 무엇인지요? 넷째 원격수업에 취약할 수 있는 특수학교의 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특수학교는 원격수업 콘텐츠 지원을 위해 내실 있는 ‘장애인 원격수업 지원단’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다자간 통화서비스와 음성 녹음파일을,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자막파일과 속기사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중증 중복장애 학생의 가정에는 수준별 과제학습지 등 세심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중되어지고 있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울산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의장직무대리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수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및 진학,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질문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우리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공무원 2.18%, 공무원이 아닌 상시노동자는 3.58%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의무고용률 기준인 3.4%를 상회하는 4.19%이지만 교사는 1.83%로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교사 채용 확대를 위해 2018학년도부터 매년 전체 채용인원의 6.8% 이상을 장애인 채용 인원으로 공고하고 있고, 장애인 영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채용공고 인원은 110명이었지만 응시인원 미달과 1차 시험 최저합격점 미충족으로 인해 26명만이 선발되었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 모두 장애인 교사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고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선발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중등교사 채용 시 장애인 교사 선발 총 정원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선발과목 중 몇 개 과목을 지정하여 장애인교사를 선발하였으나, 총 정원제로 변경될 경우 모든 과목에서 장애인 교사를 선발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교사 의무고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교육청은 실현이 불가능한 의무고용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매년 의무고용률 이상을 채용하는 등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최근 3년간 우리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실적과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및 진학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18년 2.09%, 2019년 2.06%, 2020년에는 2.18%이며, 공무원이 아닌 상시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률은 2018년 3.77%, 2019년 3.59%, 2020년 3.58%로 매년 의무고용률 3.4% 이상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고용률이 조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및 진학률은 2018년은 73.05%, 2019년은 73.11%, 2020년은 73.68%입니다. 2020년 졸업생 171명 중 87명은 특수학교 전공과로 진학하였고, 34명은 대학 진학을 하였으며,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카페에 한 명이 취업했고,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미취업·미진학 학생들은 주간보호센터 입소 대기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가정에 있는 경우 등이 있고, 장애 정도가 중증인 학생은 특수학교 자립생활과정이나 재활시설에 입소하고,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및 교육지원청의 구매율 향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은 물품과 용역 총 구매액의 1%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은 2020년 1%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구매율은 2016년 0.36%, 2017년 0.25%, 2018년 0.37%, 2019년 0.69%, 2020년 1.09%입니다. 다음으로 강남 및 강북지원청의 구매율 향상계획으로는 지원청에서 주최하고 있는 각종 협의회 및 학교장 회의 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청 발주공사 계약에 고가의 관급자재 구매 시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구매실적 중간점검을 통해서 구매율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우선구매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주된 취급품목들이 복사용지, 화장지 등 소액의 소모품으로 제한적이고, 특히 울산소재 기업 수가 적어 즉시 공급의 제약이 많아 의무구매율 달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적극적인 우선구매를 통해 광역시 평균구매율 1.07%보다 높은 1.09%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원격수업 시 특수학교 수업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기 접근성이 취약한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은 학습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건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0년 5월 27일부터 특수학교 4개교 모두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특수학교 학생 759명 중 99.6%인 756명이 등교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로 미등교를 희망하는 특수학교 학생 3명에게는 맞춤형 학습꾸러미, 교재·교구 대여 등 대체학습자료를 제공하여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인별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 담당장학사가 220개 특수학급을 모두 방문하여 현장지원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보조인력 37명을 추가 배치하여 특수학교 방역 및 등교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수업 지원단을 조직하여 도움자료 3종을 제작하여 특수교사의 원격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각장애 학생 43명을 위해 점자교과서 51부, 확대교과서 87부를 지원하였고, 점자단말기, 독서확대기, 센스리더기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고 있으며, 원격수업 시 자막파일이 필요한 경우 학교 또는 거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학생 116명에게 FM보청기, 음성자막변환기(소보로 탭), 보조공학기기, 청능 훈련 실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수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울산교육가족 모두는 학생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교육, 시민들에게 공감 받고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교육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의장직무대리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ndash; 예.)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3.4%를 준수하라는 시정질문을 통해 감사한 일과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은 최근 5년간 울산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2017년에는 0.25%였는데 2020년에는 1.09%로 400%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비율 3.4%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답변에서 전국이 그러하다는 답변은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상시 장애인 노동자는 2018년 3.77%, 2019년 3.59%, 2020년 3.58%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이 아닌 상시 장애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채용계획을 부탁드리며 철저하게 채용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향상에 박차를 가하시고 이와 관련한 철저한 대책도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너 없이는 나도 없다’는 슬로건은 세계 환경보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는 슬로건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 없이는 나도 없다. 너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장애인의 행복한 삶이 없다면 우리의 행복한 삶도 없습니다. 한 명의 장애인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기대하며 울산교육청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고호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안수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국토부 산하에 있는 LH가 국도 24호선 주변에 3만 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택지(다운2지구, 굴화지구, 선바위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 24호선 주변에는 구영리와 천상리 등에 대규모 배후 택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 KTX울산역 주변에도 산업단지와 역세권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울산도심과 언양 서부권을 연결하는 도로는 사실상 국도 24호선이 전부입니다. 국도 24호선은 지금도 극심한 만성교통체증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끔찍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울산시와 LH에서는 연계도로망 구축 등 적정한 대책도 없이 다운2지구에 1만 3814가구 계획인구는 3만 4136명에 달하는 공공주택 조성사업을 이미 진행 중에 있고, 굴화지구 1108가구도 내년 초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선바위지구에 또 1만 5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LH는 국도 24호선 주변 개발은 물론이고 울산지역 곳곳에 경관이 우수하고 개발이 용이한 부지만 골라서 주택개발을 우후죽순 격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진출입로는 없고 주택만 빽빽하게 들어서는 기형적인 도시형상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선바위지구와 굴화지구, 다운2지구는 지금이라도 곳곳에 도로를 뚫어야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LH는 우정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도 엉터리 수방대책으로 태풍 차바 내습 시에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일원에 엄청난 물난리를 겪게 했고, 혁신도시 주 간선도로인 종가로 도로 폭을 좁게 설계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땅 장사로 전락한 LH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LH는 최근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기까지 합니다. 울산시는 이런 LH에 언제까지 끌려만 다녀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LH직원들의 투기의혹으로 시작된 공직자 투기의혹조사도 송철호 시장은 5개 구·군 단체장과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투기의혹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사진을 찍고 큰소리만 치고는 예상했던 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면죄부만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맹탕조사’, ‘셀프조사’, ‘면죄부조사’ 등 온갖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투기의혹은 산더미 같은데 한 건의 적발건수도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박 겉핥기식 조사와 보여주기식 시늉만 하는 조사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LH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택지조성과 관련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우려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울산시에서는 국도 24호선 대체도로인 국도 24호선 지선 언양∼범서 방향 도로를 건설하고 정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도 공조해서 반드시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만약 정부계획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에서 선바위지구 공공택지 조성을 발표하자 그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갑자기 기존 도로 확장, 우회도로 신설, 범서교차로 개선 등의 대책을 재원 조달계획 없이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현재 바닥 난 울산시의 재정여건으로 어떻게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조달할 것인지와 국도 24호선 병목현상 해소방안 등 현실성 있는 연계도로망 구축계획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운2지구는 대규모 울창한 산림을 훼손하고 조성한 탓에 폭우 시에는 인근 척과천 범람으로 다운동 일원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방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수방대책은 최대강우량 대비 몇 년으로 설계되어 있는지와 저류지 설치위치와 설치방식, 설치용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넷째 다운2지구가 조성되고 입주가 완료되면 기존 다운동 일원은 물론이고 척과∼구영리∼무거동 일원까지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실현가능한 도로망 구축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와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울산시는 다운2지구 등 7개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 투기의혹을 자체 조사한 결과, 투기로 볼 만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난 5월 11일 발표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자체조사에서는 차명거래부분, 개발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인접부지나 기획부동산 등을 통한 우회매입조사,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한 퇴직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조사는 제외시켰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사결과를 정말로 믿으라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있을 선바위지구에 대한 조사 시에는 공직자 본인만 조사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런 실효성도 없고 하나마나한 조사는 행정력 낭비만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조사범위확대 등 제대로 된 방식으로 1차 조사 후 의심이 가는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의장직무대리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ndash; 예.)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추가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하부서가 혁신산업국, 교통건설국인데 경제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건데 국장님이 나오셨네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제가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 국장입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 24호선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다른 도로망과의 연계도 필요하지만 대체도로인 언양∼범서 간 지선도로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정부계획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도로망 관계분야는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교통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국도 24호선 지선 언양∼범서구간은 2차 국가도로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협력해서 일단 2차 국가도로망계획에 반영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국장님, 제 질의는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되었을 적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차적으로 선바위 공공택지개발지구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도 1차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고, 한편으로 이게 국도 24호선의 지선이기 때문에 국도노선 자체를 변경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예,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업을 해서 꼭 지선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24호선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향후수립 될 지구계획과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노력하겠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답변을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3개 도로확장 및 개선이 안 되면 선바위 공공주택조성사업은 보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시장님 답변에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지구대상지역만 발표된 상태이고 명확한 지구지정을 위해서 지금 부처 간 협의가 있는 상태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수반된 도로망교통계획들이 지구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대단위공공주택 발표와 함께 교통병목현상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를 해 주시면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한 LH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울산시와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일 같이 하는 LH의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물론 시행자인 LH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장님 이하 저희들 공직자들이 우리 지역의,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맞춰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여태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거기에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LH는 다운2지구, 굴화지구, 선바위지구 모든 곳을 LH에서 시공합니다. 시공도 LH가 하고, 준공검사도 LH가 하고, 설계도 하고, 감리까지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관계법령을 고쳐서 지자체에서도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타 시·도와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옳으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울산 중심으로 생각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건의사항들은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비슷한 입장에 있는 타 시·도와 연계해서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세 번째 다운2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척과천 범람부분입니다. 지금 답변에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맞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호근

고호근의원

본 의원이 이 도면을 보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해 보니까 지금 영구저류지 수가 적다. 최상위의 범등골천에 저류지가 없고 최하위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류지가 없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례천 저류지는 시례천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설계에는 하천 위에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입하천 저류지도 마찬가지로 저류지는 반드시 하천 밑에 쪽에 있어야 되는데 상부 쪽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체크를 해 봤는지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께도 저희들이 도면을 제공해서 같이 의논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된 하천이라고 볼 수 있는 척과천 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층부부터 하류부분까지 주요 3개 지역에 영구저류지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이 부분도 현재 저희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실무지침에 따라서 한 치의 추호도 없이 본 계획대로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받들어서 최대한 검토·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국장님, 다운2지구는 지금 2년 6개월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아직까지 저류지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고 설계변경이 안 되면 향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천이 이렇게 있으면 저류지가 저 밑에 있어야 됩니다. 하천 위에 있는 저류지가 과연 이 기능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호근

고호근의원

한번 더 이렇게 꼼꼼히 설계를 체크해 보시고 저류지는 이렇게 설계를 하면 무늬만 저류지지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류지의 용량은 최대 강우 빈도를 몇 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용량이 정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에서 홍수 방어등급 100년 설계빈도로 설계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실무지침에 따라 50년 빈도로 설계했다고 하는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하천정비공사는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 방어등급 이게 저희들 척과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당초에 80년 빈도로 되어 있던 것을 작년 12월에 척과천 하천기본계획이 홍수 방어등급 설계빈도가 100년으로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홍수 방어등급이 100년 빈도로 설계되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하천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다운2지구 소하천정비계획이나 각종 재해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이 부분 최대 강우량은 저류지 용량하고 대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히 점검을 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은 혁신도시에 저류지를 5개 설치했는데 그 저류지가 부족해서 240억 원이나 들여서 소방방재청에서 240억 원을 받아서 새로 또 짓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운2지구도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절대 안 되겠다는 것 말씀드리고. (자료를 보이며)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의 저류지 방식이 온라인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거쳐서 가는 이런 저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한 저류지는 오프라인방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온라인방식은 정말로 저류지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이 부분이 3개 영구저류지가 또 온라인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런 우려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방식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차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저류지는 또 침사지 역할도 합니다. 침전물이 쌓이면 바닥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시공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본 의원이 추가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반드시 상세설계도를 보면서 저도 같이 의논하면 좋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지속적으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운지구 등 7개 개발사업에 대한 투기의혹조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이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제가 맡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정말 이 투기의혹조사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그나마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다운2지구 등 7개 사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선바위지구 조사는 공직자 본인만 조사를 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차 조사 때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는지,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왜, 제외시킨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 울산 선바위지구에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난번 1차 지정 그리고 이번에 울산을 포함한 2차 지정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범위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보완 그리고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은 관련 감사부서하고 협의도 해서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국토부와 해당부처에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국장님, 사전정보로 인해서 투기를 하신 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징계를 하든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 조사 때보다 조사범위가 축소해서 한다는데 이 부분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조사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조사에 미진한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조사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감, 또 하나의 시대적인 문제라고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일탈이나 불공정시비가 있지 않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투기 관련해서 세간의 말들이 많습니다. 울산시에서 조사한 부분이 이렇게 한 명도 없다고 나왔는데 다른 쪽으로 또 발견이 되면 울산시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바위지구는 제대로 조사를 해서 투기자에 대한 엄벌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질문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의장직무대리

고호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신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님, 김춘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휘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수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울주군 온양·온산·서생·웅촌 지역구 서휘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담부서없이 부처마다 정책 방향이 다른 울산시 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먼저 지난 5월 24일 본인들의 고충을 시장님께 전하고자 시청 앞에 오셔서 폐기물매립장 관련하여 집회를 하고 가신 걸 아실 겁니다. 9시 집회시간을 맞추기 위해 몇 분이서 차량을 구해 오신 분, 그 흔한 시내버스 한 대 다니지 않아 아침 7시에 나와 세 번의 환승을 하며 1시간 30분이 걸려서 시청에 도착하신 분 등 이 분들은 무엇 때문에 시청까지 와서 고충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단 하나,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루, 짧은 집회를 두고 ‘정말 반대하느냐?’며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당일 주민들이 오셨기에 만나 뵈러 나가니 9시에 오신 분들이 한 시간 만에 다시 집회를 접고 돌아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이야기라도 좀 나누고 가시라고 권하니 ‘개안타. 빨리 논밭에 일하러 가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이 답답해서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어 바쁜 농번기 시간을 쪼개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결과를 떠나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울산시 폐기물 관리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울산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완료한 ‘울산지역 사업장의 매립폐기물 관리방안’ 결과를 보면 울산시의 부족한 사업장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해 울산시 발생 사업장폐기물의 타 지역 위탁매립처리량이 2013년 1일 103.3t이였으나 2017년 1일 329.5t으로 218.8%가 증가하는 등 사업장 폐기물처리장 부족현상이 심각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울산시는 그동안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2018년 1월에 시행된 자원순환 기본법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에 의한 종합적인 폐기물처리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그간 개별적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 신청에 대한 대응만 하고 있어서 사업장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울산시 행정의 신뢰 저하 및 민원 야기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완료하였고 환경부로 신청한 최종 내용에는 사업장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장기계획없이 개별신청 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또한 우리는 인허가만 담당할 뿐 근본적인 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울산시의 행정을 보고 준비하는 기업들로서는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 기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산업도시 울산의 명맥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면 기업들이 단체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울산시의 장기적 정책을 믿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송철호 시장님 취임 이후 많은 기업 및 상공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지가 부족해 산단을 확장하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한 용도 변경은 할 수 없다.’라는 게 울산시 지역개발과의 확고한 입장 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 부지에 사업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자가라는 이름으로 고려아연 폐기물매립장은 개발계획 변경 신청부터 승인 협의 완료까지 단 3개월도 채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또 다른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우리 울산시는 국가 균형을 요구하며 메가시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 내 균형발전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단체장들의 편중된 발전계획이 가져온 결과로 생각됩니다만 이제라도 울산시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산국가산단이 들어선 그 곳은 그들만의 땅입니까? 울산시는 기업만 있고 시민은 없는 것입니까? 저는 울산시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권한과 권리, 이익을 모두 가져간 국가는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것을 남겼는가 묻고 싶습니다. 역대 울산시장, 정부 또한 해당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욕심을 채운 것 말고 우리 주민들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울산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기·수질오염 측정에 대한 비리, 각종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울산시와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들 중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는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로드맵을 위한 50년 계획을 먼저 수립하길 요청합니다. 또한 부족한 폐기물매립장을 해결하고 특혜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울산시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후보지역을 공개 공모하는 방안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는 현재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있어 지역주민과 시의회, 지자체가 참여하는 갈등관리협의체를 즉시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울산의 땅은 유한하고 시민들의 땅이기에 기업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산업폐기물 처분에 따른 폐기물 매립세를 지방세로 신설하고 매립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설립 조건으로 운영하는 기간 동안 지역 주민을 위한 ‘폐기물매립장주변지역발전지원금법’을 신설하여 피해보는 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정부 건의 등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시는 온산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시 약속한 매립 종료 후 지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려아연은 편법으로 전체 사업부지 중 3분의1로 쪼개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쪼개기가 아닌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새로이 진행할 수 있도록 울산시는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고려아연은 해당 사업부지에서 나온 흙을 이용해 다시 복토를 통해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산국가산단의 토양오염이 얼마나 심할 지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고려아연 자가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사업인가 후 제2의 코엔텍과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울산시가 당대에 끝을 내지 않고 끊임없이 매립장 계획을 염두에 둔다면 기존 허가 사업장 등 모든 기업들이 울산시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매립을 할 것이며 또 다시 부족을 얘기할 것입니다. 울산시가 단호하고 명확한 공급계획이 없이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의장직무대리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서휘웅의원 의석에서 &ndash; 예.)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제가 보충질문드릴 내용은 환경국장님께서 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호동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지역개발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본회의장이 아닌 서면으로 그리고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정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3일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울산시 지역개발과에서 고려아연 해당 사업부지 전체면적 2만 9000평 중에 7800평, 약 3분의1만 매립을 하라고 종용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토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자의 녹취된 공개록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당초 사업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과정을 준비했으나 국토부에서 부담이 되니 잘라 오라고 했다.’ 라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하였고 그 부분이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울산시 지역에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과의 답변은 ‘그런 적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을 종용했는지 지역개발과에서 그 부분을 종용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역사 부강엔지니어링에서 제출한 사측 대리인에 대한 서류가 정말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에 국가산단 재정비계획 수립이 과거 10년간 왜 하지 않았는지 이유도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왜 10년 동안 재정비계획 수립없이 산단을 운영하고 지정 변경고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휘웅의원

예, 지금 주십시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특히 고려아연 환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이 환평 대상면적과 관련해서 우리 시나 국토부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도 종용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종용했던 바도 없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금방 왜 부지면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체로 하지 않고 일부만 하느냐 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처리용량 규모가 70만㎥였습니다. 그 70만㎥의 용량에 맞는 면적을 기준으로 환평이 진행되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 부분을 ‘전체를 해라.’, ‘일부만 해라.’ 라고 이야기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 바도 없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온산공단 국가산업단지 재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것은 5년 연차별로 진행되어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게 ‘5년 단위로 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의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일단 그 안에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계획을, 전반적인 이 산단용지 관련 문제라든지 의원님 말씀하셨던 산단관리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유휴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저희들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올해 시작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휘웅의원

나머지 질문드린 것은 차후에 듣도록 하고요. 전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과 그리고 3분의1만 쪼개서 환경영향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처리용량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서휘웅의원

그런데 지금 사측과 그리고 사측의 대행사는, 대리인은 3분의1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개발과는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의원

그리고 답변에서도 나왔고요. 계속 우리 부서에서 입장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자구적으로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지만 폐기물에 대한 감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하고 권유는 하겠다고만 답변합니다. 그게 현실적인 답변인지 의문점을 가지고요. 그게 가능했으면 20년 동안 폐기물에 논란이 계속되어 왔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계속 폐기물 매립에 대한 단가가 상승된 부분만 가지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업들은 자기들 자재단가가 3배, 5배, 10배 이상 되면서 벌어간 수익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합니다. 언제까지 울산시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끌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지역개발과에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저희들은 산단관리 부서로서 폐기물 총괄하고 있는 폐기물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을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의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신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6월 2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