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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수일 의원 발언

222회 제2본회의2021-06-24

안수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선미 의원님, 이시우 의원님, 안수일 의원님, 서휘웅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선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다음 순서 이시우 의원님께서 먼저 5분 자유발언하시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시우

이시우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전거가 비대면 이동수단이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데다 운동까지 겸할 수 있다 보니 자동차나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울산은 잘 조성되어 있는 태화강 자전거길과 동천강 자전거길을 따라 자전거를 레저용이 아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와 전기자전거 구매 지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자전거 구매 시 일정부분의 지원을 제안합니다. 전기자전거는 동력의 지원을 받아 주행하는 덕분에 신체능력에 관계없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자전거를 출퇴근 용도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창 많아졌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에서는 전기수소차는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여 출퇴근 등 생활용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구입 시에도 친환경차처럼 일정비용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며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교통체증 해소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도로 중 보행자로부터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총 29개 구간 125.2㎞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들을 보면 도로 폭이 1.5m에서 3m까지 다양하며 200m부터 2.47㎞로 중간중간 나눠져 있어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말이 무색하며 시내에서 직접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없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져 자전거도로 이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보도에 설치하는 자전거 겸용도로는 효과가 없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 없애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아직 미흡합니다. 태화강을 따라 멋지게 조성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시내로 연결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울산대공원, 장생포 등을 둘러볼 수 있고 울산 도심을 누빌 수 있다면 우리 울산은 그 어떤 도시보다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6차선 도로 또는 관광지를 가로지르는 중심 도로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전거의 단·중거리 생활통행수단을 유도하여 자전거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등 종합적인 것들이 함께 추진되어 울산시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도시, 보행과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개설과 전기자전거 구입 시 지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장수완 행정부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22회 정례회로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위원회 김선미 의원입니다. 우리 울산은 한글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외솔 선생님의 생가와 기념관이 있는 중구는 원도심을 한글문화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만큼 울산의 한글 사랑은 각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0월 9일은 572번째 맞는 한글날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아끼자 라고 외치며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울산시와 교육청은 각각 수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많은 예산과 그 쓰임새가 보여주듯 빈틈없이 바쁜 일정과 폭주하는 업무 속에서 사실 한글 바로 쓰기에 누구보다도 주축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지만 한글날 단 하루만 연례행사처럼 우리말 바로 쓰기를 강조하게 됩니다. 10월 9일인 한글씨의 생일만 챙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글 사랑이라는 것은 평소에 실천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동안 주권을 박탈당하고 폭압적인 한글 말살정책으로 우리말을 거의 잃었듯 식민지 국민으로 살았습니다. 최현배, 주시경 같은 선생님들의 목숨 건 한글 운동이 없었다면 우리의 말과 글은 소멸되었을지 모릅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함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문화 식민지, 문화 사대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과거 사대주의 유학자들은 한글보다 한자가 더 우수하다 여기고 일상을 한자로 기록하고 그것을 지식의 척도로 삼았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말들을 사용하면서 지적인 척 겉포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울산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큰 고초를 겪으면서 우리말을 지켜내신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님께서 태어나고 자라신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봄편지, 눈꽃송이와 같은 아름다운 우리말 작가 서덕출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처럼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말 사랑에 앞장선 고장인 울산의 공문서에 왜 이렇게 많은 외국어들이 표기되어야 하는지요? 어느 부서라고 지칭할 것 없이 일상적으로 여기저기 난무합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의 공문서에 표기된 사례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브루타 슬로우리딩 독후프로그램, 보안 게이트, 아카이빙, 리모델링, 워킹스쿨버스, 나노 크리에이트, 파트, 디지털 도어락, High Level Security 이 경우는 표기에서부터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 표기하였습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단어라 해도 과연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나브로 말·글·얼, 꿈사다리, 누리집, 출입문 교체사업, 그늘막, 도우미, 방방곡곡 문화공간, 태화강공연축제 나드리와 같은 좋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존의 잘못된 점을 바꾸고 시도하려는 의지를 격려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길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과 ’19년에 이 같은 상황을 수없이 지적하며 올바른 국어 사용으로 본보기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며 2019년 10월에는 동료 분들과 함께 국어 사용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시 행정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하고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2020년 하반기 교육위로 옮기고 교육청 공문서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넉 달 후면 또 다시 한글날입니다. 매년 한글날만 되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창적인 문자다, 한글이 소중하다, 우수하다, 과학적이다, 아름답다. 등등의 미사어구로 아껴쓰고 바르게 쓰자, 한글이 목숨이다 라고 홍보할 것입니까? 오늘부터 10월 9일 한글날을 준비합시다. 평상시에 우리말인 한글을 가꾸고 사랑하며 바르게 씁시다. 최소한 시와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공문서에서는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을 먼저 고민하고 씁시다. 다수의 시민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는 자제합시다. 고유명사와 같이 이미 알려진 낱말이나 굳어진 말들은 점진적으로 바꾸어 갑시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글도시 울산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에 본보기가 되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병석의장

김선미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안수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거삼호지구 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무려 18년 만에 다음 달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660세대 규모의 삼호주공아파트와 1400세대 규모의 무거삼호지구가 예정대로 완공되면 삼호로는 물론 신복로타리 등 무거동과 삼호동 일대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좁은 도로 여건 탓에 이 일대는 상습 교통정체구역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차도 사람도 불편한 도로입니다. 불편을 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불안한 도로에서 이 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아파트 완공 이후 4차선 도로가 기부채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삼호주공아파트에서 시작하여 한화솔루션 사택을 돌아 옥현주공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도로망이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울산시가 4차선 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미개설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기부채납될 삼호주공아파트 4차선 도로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한화솔루션과 빠른 협의을 통해 같은 시기에 도로 개설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남구가, 이채익 국회의원은 한화솔루션에 무거삼호지구 계획도로 개설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채익 국회의원은 한화솔루션 사택 거주 사원들의 교통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과 지역의 상생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화솔루션도 이채익 국회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혼잡 가능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울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개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솔루션 사택을 중심으로 삼호주공아파트와 옥현주공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연결하는 도로망 개설은 울산시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삼호주공아파트 완공 이후 기부채납되는 도로가 건설된 뒤 연결 도로망을 개설하게 되면 비용은 물론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삼호주공아파트 도로 개설공사와 동시에 연결도로망 공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한화솔루션과 협의하고 조속한 결론을 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휘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장수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 온양·온산·서생·웅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휘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의 수많은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폐기물 배출 절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와 울산의 급속한 성장에는 성장동력의 3대 주축이었던 온산, 미포석유화학공단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울산의 경제에 기여한 바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허나 그 이면 속에 각종 대기, 수질, 토양, 바다 등 환경오염과 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형 화학사고와 인사사고 그리고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로 인한 부작용 또한 경제가 성장한 만큼 비례해 왔습니다. 울산경제와 기업이 성장해 오면서 우리 울산시와 시민들은 항상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면 행정적인 지원과 물품구매, 우리 기업지키기 시민운동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돕고자 했고 시민들은 때론 묵인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우리 기업들은 어떠했습니까? 울산의 기업이라 여긴 현대차는 연구소 등 미래성장시설들을 울산에서 떠나보냈고 울산의 1만 명의 사회야구동호인들이 기대한 야구구장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꿈의 구장이라며 거창하게 인근 기장군에 만들었습니다. 울산의 한 축이었던 중공업은 커다란 철 구조물과 부채만 남긴 채 새로운 지주를 만들어 서울로 떠났고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부분 또한 대구, 부산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온산산단에 독점을 누리고 있는 S-Oil, 가스와 수소산업에 독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경동도시가스, 수소 관련 기업들 또한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 제일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기업들이 운영하며 직접 해결하지 않은 채 어마어마하게 싼 똥, 바로 폐기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폐기물정책은 손만 대면 금이 나오는 금맥과도 같은 사업이었고 지금도 사업자들은 전국을 떠돌며 부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폐기물 매립기업 위주의 정책과 폐기물매립장 신규 조성에 폐쇄적으로 정책을 이어간 울산시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빠진 경기와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제라도 적극적인 폐기물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환영합니다. 허나 이 점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울산 내 폐기물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처리할 곳이 없어 외지로 나가야 하고 몇 배 오른 처리단가와 그 물류비용 또한 기업은 부담이 된다며 기업들은 울산시 보고만 해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업들을 위해 울산시와 시민들이 양보만 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까? 정작 끊임없이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폐기물 절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 기업들이 울산시와 시민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가도 되짚어 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기업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울산시가 폐기물매립장조성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기업도 울산시를 위해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참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끝없이 쌓여가는 회사 유보금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장 내 설비, 공법 등 기업의 자체 감축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투자와 연구를 하고 더 많은 지역협력업체 연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그 소득이 지역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연계방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매립장 등 혐오시설로 인해 분명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조성지역에 발전기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일차원적이고 자본 중심적인 방식이 아니라 혐오시설이 조성되면서 소외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 복합문화·편의시설을 조성하거나 마을이 수익을 꾀할 수 있는 주민참여사업이나 마을기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해 기업이 지역민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냥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싼 똥의 뒤처리를 정부와 울산시, 울산시민이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기업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시장님을 구심점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는 우리 울산시민 여러분과 관계 의료진 분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 확산을 대처하며 느린 팬데믹을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오는 동안 인류과학의 결정체인 백신이 완성되고 또 접종도 점차 늘어나며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 같아 기쁩니다.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다닐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들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에서 지구 기온 상승에 대한 심각한 경고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때를 기준으로 2℃ 올라간다면 부산과 울산의 대부분은 물에 잠긴다는 연구결과부터 현재보다 0.3℃만 더 올라가면 되돌릴 수 없는 대멸종시기가 온다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발표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시대보다 집중되고 또 강요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녹색성장 등의 단어는 우리에게 이미 친숙함을 떠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문제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생존과 그로 인해 다가올 전 지구적 거대한 시장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기후협약을 맺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수소에너지 융합 실용화사업, 친환경 발전과 배터리 사업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과 공업의 도시인 우리 울산시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올해를 탄소중립 원년으로 선언하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수소산업 활성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우리 울산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위 기조에 맞춰 울산의 신재셍에너지 주택 태양광 보급에 대하여 좀 더 시민 체감형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주택용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예산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올해 2월까지 사업을 연장하여 7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우리 울산도 각 가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국비지원이 되는 그린홈 주택지원사업을 국비 50%, 시비 20%, 자부담 30%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에서 편성한 예산은 크게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국가예산과 맞지 않아 약 200여 가구가 넘는 시민들이 시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업을 해야 될 처지이고 부담금이 커서 실제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국비연장사업에 2021년 시비예산을 집행하였다면 2021년 새로이 시행되는 국비 650억 원 지원사업에 맞추어 추경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있기에 예산이 늘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어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은 더 세심하게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국비지원 그린홈 주택지원사업에 지원 가구 수가 80가구가 되는 구·군에 4가구만 지원이 가능하니 선착순으로 정해서 올리라는 공문은 관행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국에너지공단관리시스템에 맞추어 등록된 순서대로 진행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며 제일 좋은 것은 국비지원 대상가구에는 시비를 지원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태양광 보급 추진방안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추경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예산편성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 울산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기조를 준수하며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며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석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 예산안 및 결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 등이 추천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 안수일 의원님, 서휘웅 의원님, 김성록 의원님, 전영희 의원님, 안도영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전안전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 변경 요청이 있어 원전안전 특별위원이신 윤덕권 의원님을 김성록 의원님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30일자로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2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울산광역시민의 인성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울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며 지역, 계층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향민의 애환을 위로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예술계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을 통해 울산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 지원 및 생활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여 울산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은 체육인으로서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진 산업 활성화 범위를 지역사진관에서 지역 사진 산업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울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사업의 시행과 시민안전의식증진사업을 통해 성숙한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5호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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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입니다. 제22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8조 업무의 위탁부분에서 장애인 관련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을 포함시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울산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은 뷰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울산대 의과대학의 울산 환원 촉구 건의안은 울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울산대 의과대학이 조속한 시일 내 우리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관련 중앙부처에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납부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시행령 조문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으로 인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대 의과대학의 울산 환원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또한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대 의과대학의 울산 환원 촉구 건의안 또한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또한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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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우 의원입니다.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3건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8호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1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2호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전통주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지역의 소득을 늘리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3호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산업의 경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4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6호 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주거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7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의 반영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2호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4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되어 수용 통보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미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0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구 미포동 일원 34만 2590㎡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2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6호 울산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수립 중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0호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71호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3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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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근호 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당뇨병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9호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수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신설 및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학생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최근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환경 속에서 외래어, 줄임말, 비속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과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국어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공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교육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경각심을 높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의 노출을 방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적 보호체계 운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제명, 정의 등의 해석상의 불분명한 부분을 수정하여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안은 온라인게임, 소셜미디어 등의 범람에 따른 이용 증가로 학생들이 실내생활 위주의 개인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교육청에서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수련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청소년단체 지원 대상을 분명히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교육과 직업교육팀의 취업지원센터 운영 강화 등 신규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유아교육진흥원장의 직급 상향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9항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장 전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872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5월 28일에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결산심사 시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2020회계연도 시와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4조 4059억 원, 세입결산액은 4조 5338억 원, 세출결산액은 4조 1697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641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은 2020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는데 앞으로도 지방세 수납률 제고와 미수납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국가재정 추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478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인 1624억 원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상의 예산총칙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문구 누락이 있어서 향후 예산서 작성 시에 예산총칙에 꼭 기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조 137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9076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061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은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4.1% 감소하여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교육재정의 현실과 늘어나는 교육여건개선사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단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 노력을 당부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1.8%인 367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577억 원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48건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등 학교 안전인프라 확충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134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872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 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8분인데요. 오늘 시정질문이 4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손종학 의원님, 전영희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 윤덕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동·신정4동을 지역구로 둔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문수로 우회도로는 3개 구간으로 나눠져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2.1㎞ 공원묘지 교차로~옛 예비군훈련장까지 0.98㎞, 옛 예비군훈련장~은월로 0.72㎞ 그리고 은월로~거마로까지 0.4㎞로, 도로의 폭은 모두 20m이고 사업비는 500억 원에서 700억 원 정도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시가 문수로를 우회하는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옥동 옛 울산 예비군훈련장의 활용 방안을 찾고, 상습 정체도로가 된 문수로의 교통 개선을 위해서다.’ 라고 하면서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문수로 도로 언제 개설할 것입니까? 시의 여러 정황을 보면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 타당성 평가 용역비 3억 원을 2021년 예산확보는 물론이고 최대의 추경이라 평가받는 지난 2회 추경에서 조차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로는 학성고등학교 맞은 편 신정 2동의 푸른마을 재개발, S-Oil사택 재건축, C- 04지구 재개발사업 등 신정2동의 여러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에 따른 교통흐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주민 숙원입니다. 주민들의 기대를 잔뜩 키워놓고 이제와 발을 빼는 것인가요? 도로를 개설하려면 수년간 흘러야 하는데 그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타당성 평가 용역조차 미뤄진다면 주민들은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어찌된 영문입니까? 본 사업비도 아닌 타당성 평가 용역비조차도 어려운 재정상황인가요? 아니면 도로가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먼 훗날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입니까? 관계 부서에서는 시 용역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을 건의하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수로는 상습정체 구간입니다. 앞으로 이예도로가 임시 개통되고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한다면 그 정체는 더욱 심각해 질것입니다. 지금도 문수로를 지나는 1일 통행량은 2015년 기준 5만 8707대에서 최근 6만 5000대까지 늘었습니다. 승용차 평균 속도는 34.5㎞/h로 울산에서 가장 심한 정체 구간입니다.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을 계획대로 추진합니까? 솔직히, 추진한다면 공사가 가시화 됩니까, 언제쯤 공사가 가시화 됩니까? 둘째 구.예비군훈련장 부지 활용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울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계획은 무엇인지요? 셋째 애초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은 옛 예비군훈련장 활용과 문수로 교통 체증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2009년 6월 29일 국방부로부터 이 부지를 160억 원(이자 12억9400만원 포함)에 매입하면서 국방부와 수의계약에 따라 부지 활용은 공공청사로 기간은 10년간 특약을 첨부했는데 이 특약은 지난 2019년 6월 28일자로 풀렸습니다만 울산시는 지금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울산시만 공무원교육원이 없습니다. 전체 부지 중 일부 부지에 공무원과 시민들의 각종 의무교육,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 설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건의합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넷째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이후 남산공원과 완전히 분리되는, 이격되는 남쪽 주거지 주변의 자투리 땅, 수십 년째 남산공원부지로 지정만 한 채 방치하다가 일몰제로 다시, 경관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시 특화경관지구로 재지정된 토지에 대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이 자투리땅을 주거지로 재정비할 계획이 없는지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창의적이고 실용성 있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송철호 시장님께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대신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시민들의 교통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손종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신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수로는 특히 출퇴근시간대에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주택건설 사업이 그곳에서 추진되고 있고 문수로의 교통부담은 그로 인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묘지 교차로에서 구.예비군훈련장을 거쳐 거마로에 이르는 우회도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구.예비군훈련장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지난 2005년 9월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상 기반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2009년 6월에 국방부로부터 매입해가지고 현재까지 활용계획을 검토는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부지로 접근할 수 있는, 아시다시피 도로 폭이 협소해서 도로 폭의 확장 없이는 마땅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과 연계한다면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 타당성 검토용역에 포함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상세히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구.예비군훈련장 일부 부지를 공무원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7개 시‧도 중 세종시하고 우리 울산광역시만 공무원교육원이 없어서 공무원과 시민들이 공무원교육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 교육은 아시다시피 회의장을 활용하여 자체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관내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욱이 전체 집합교육 인원의 30% 정도 됩니다. 30% 정도를 타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시대상황에 맞게 적기에 적절한 교육이 가능한 자체 공무원교육원은 분명히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교육원 건립에 사실상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런 만큼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 타당성 검토용역에 포함해서 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할 때 시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 건립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로 남산공원과 분리되는 남쪽지역에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산공원은 지난 1962년에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관리되어 오다가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매입하지 못한 일부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지들은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20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서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남산일대의 양호한 자연경관 유지와 태화강 국가정원 등과 연계한 경관보호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맑은 그런 자연환경을 제공하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해서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토지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주신 말씀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전영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울산은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2년 금융위기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시민들 모두가 합심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온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2016년부터 조선업 위기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탈울산 등 위기를 겪고 있으나 올 들어 5개월 만에 지난해 조선업 수주량을 넘어선 데 이어 연간 수주 목표의 70% 이상을 채우는 등 서서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코로나 발 경제위기가 닥쳐왔지만 이제는 전 국민 백신접종률이 20%를 넘어서고 있고 꽁꽁 얼어붙었던 내수경기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울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매일같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에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많은 빚을 내어 살림을 살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적기에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면 경기 회복의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용은 우리 시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결산위원장으로써 지난 1년을 마무리하며 느낀 점과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동료의원께서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3년 만에 빚이 2600억 원 늘어 울산시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0년 채무가 8456억 원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2020년까지 발행한 지방채 2000억 원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울산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에 따르면 울산시는 세종시를 포함한 특광역시 중 7위로서 종합적인 재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3위이지만 통합재정통계는 하위권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향과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국고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보면 2016년 38억 2700만 원에서 2020년 245억 2400만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59.1%나 됩니다. 국고보조금 규모가 2019년 1조 원, 2020년 1조 2000억 원으로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시비 매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우리 시 재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꼭 필요한 사업에만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결산 중 불납결손액은 139억 9400만 원, 미수납액은 481억 100만 원인데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에서 154억 8000만 원가량이 수납되지 않는 등 전년도 수입에서부터 미수납 발생액이 232억 1800만 원이나 됩니다.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세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납세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세수를 늘리고 미수납액을 징수할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징수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2020년 결산서에 따르면 우리 시에서는 지역개발채권 1509억 1600만 원을 발행하여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 15개 기금 중에서 가장 많이 적립된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에 지역개발채권이 7000억 원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액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5년 거치를 두고 상환해야 하는지, 기금 조성액을 차환자금이 아닌 지역개발채권 발행 상환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역개발채권을 조기 상환하려는 노력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개발채권도 채무의 하나입니다. 특히 지방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방재정의 여건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채무관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늘어난 지방채의 주요 사업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사업으로 적절한 사료되지만 확인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첫째 지방채로 추진한 주요사업의 내역을 설명하시고 지방채 발생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둘째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지방채 발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에 대한 향후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15개의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양성평등기금, 사회복지기금 등은 사용액이 가장 적은 기금 중 하나입니다. 울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여 인구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지원 및 사업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은 사용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국비지원이 가장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금을 조성한다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입하지 말고 일몰기한이 되었을 때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8년부터 주민 1인당 총 자산 및 총 부채와 민간이전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주민 1인당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결국 주민 1인당 총 부채 및 실질부채가 감소해야만 울산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울산시의 관리채무비율은 얼마인지, 울산시민의 채무 및 실질부채 감축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울산시의 최근 5년간 결산 자료를 보면 이월액이 평균 2753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1553억 원입니다. 이는 곧 연간 4305억 원이라는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시에 과다하게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했다면 울산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울산시민은 이 이월액만큼 지방공공서비스를 지원해서 받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최우선으로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차기년 추경사업에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처분에 대해 재난기금, 재해기금 등 법정 적립금 외에 울산시 조례에 의거하여 처분하는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도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이용해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순세계잉여금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타 시·도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0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중 기타특별회계에서 278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타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여유 재원을 기금과 회계 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해 6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서 회계·기금 간 여유 재원의 예수·예탁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시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이 비교적 늦었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조례 제정이 늦어진 사유와 여유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예산을 적기에, 적소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 앞으로의 재정정책 방향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석의장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울산시 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 특히 오늘 본회의에서 결산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전영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채무와 지방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채무는 8456억 원으로 지역개발공채 발행 6456억 원과 지방채 발행 2000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역개발공채 발행은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등록할 때나 관공서와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공채입니다. 지역개발공채는 조례에 따르면 5년 거치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연간 약 1200억 원에서 1300억 원의 공채가 발행되고 상환되므로 시 재정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2000억 원은 시립미술관, 전시컨벤션센터 등의 건립을 위해 민선6기에 지방채 발행을 계획해서 민선7기에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것입니다. 채무 증가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는 재정건전성 범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재정 전반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 시 지역통합재정통계가 특·광역시 중 7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9조와 제60조에 따라 작성·공시되고 있는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회계연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예산 총 규모입니다. 따라서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재정규모만을 나타냄으로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7대 특광역시 중 재정규모가 가장 작다는 것은 우리 시가 광역시로서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재정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지수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보면 우리 시는 올해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5%입니다. 7대 광역시 중 3위에 해당되고, 재정자주도는 59%로 2위에 해당되어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황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국고보조금은 복지비 지원확대, 사회기반시설 확충,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정 국가보조금을 확보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세수를 늘리기 위한 지방비 미수납 징수대책에 대해 말씀 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체납정리 합동징수 기동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올해에는 신종 은닉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트코인까지 압류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금 결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아시다시피 조례에는 지역개발채권을 5년 거치 일시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취지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지역개발채권 발행 조건을 보면 서울시는 7년 거치 일시상환, 나머지 16개 시·도는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둘째 지방채 등 채무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채로 추진한 지난해 사업을 말씀 올리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400억 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100억 원, 상개~매암 간 도로개설 60억 원, 대왕암공원 조성 40억 원 등 7개 사업 700억 원입니다. 우리 시가 지방채 상환을 위해 매년 100억 원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그간 발행한 지방채 1300억 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낮은 지방채로 전환하는 등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나아진다면 최우선적으로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양성평등기금과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울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설치한 기금입니다. 기금 설립목적,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구 유입 증가 방안에 그 기금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자활 한마당, 자활 기업 전세점포 임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민의 채무와 부채에 대해 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 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6.26%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지표 주의단계인 25%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8.96%입니다. 다소 높은 부분이 있어 채무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활용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 제정이 늦어져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난해 6월 지방재정법의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말씀하셨다시피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련되자마자 우리 시는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의회에 요청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78억 원 중 212억 원은 이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금년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66억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세입으로 편성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우리 시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 현재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개정에 1007억 원을 적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예.) 전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의원 답변자 지정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을 할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서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국비보조금의 경우에 우리 시가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 의무지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심의를 위한 재정투자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국비확보도 중요하지만 울산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국비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울산시가 운영 중인 전략적 국비확보 전력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일정부분 저희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상생활과 가까운 부분에 재정집행이 좀 안 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 시 장기 발전과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데에 꼭 필요한 부분에 국비를 요청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시비매칭이 적은 그런 국비사업 위주로 국비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희의원

전국 17개 시·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는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해야 하고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도록 지방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0억 원 정도 하고 있는 것은 다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기금적립과 활용이 필요해 보이는데 특히나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비율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추계가 다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해도 있고 우리 세수가 부족되는, 당초예산과 부족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 올해도 국세인 경우에 당초에 국가재정에서 편성한 것보다 추가로 더 걷어져서 아마 정부에서 4회 추경 논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 가급적이면 그것도 추경에 댕겨 쓸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적기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그다음 추경에 바로 그 재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생길지는 다음연도 1, 2월 정도에 정해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우리 전 시민 재난지원금에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집어넣어서 적립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적정한지,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기금의 여유자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점들을 종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편의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의장

보충질문해 주신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문1답으로 답변해 주신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울산시의 폐기물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점이 있는지 돌아보고 울산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울산지역 산단에서 배출되는 불연성 산업폐기물은 연간 120만t에 이르며 그동안 산업폐기물 중 일부는 해양에 투기하고 나머지는 육상에 매립하였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산업폐기물을 전량 육상 매립장에 매립하는 상황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현재 울산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3곳으로 대부분 폐기물 매립용량이 거의 소진되어 포화상태에 이르러 울산산단 주요 공장들은 멀리 경주나 양산, 포항 등지의 매립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중된 운송료와 지역 처리업체들의 요금인상으로 기업들의 폐기물처리 비용이 늘고 있고 늘어난 처리비용은 결국 기업체 몫이 되어 기업경영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울산지역 6개 공장장 협의회에서 2018년 11월 6일 울산지역 기업 고사위기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폐기물 대란사태를 막을 대책수립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2009년 런던협약에 가입하면서 의정서 로드맵에 따라 오염원별 해양투기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해양투기 전면시행을 앞두고 울산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로드맵에 따라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면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안이한 대응이 오늘의 문제를 키우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후 울산시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해소 대책을 보면 먼저 울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들과 폐기물 처리 MOU체결을 통해 울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 과도한 처리비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기업 목소리를 전달하며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매립폐기물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매립폐기물 예상 발생량과 소요 용량을 예측하고 매립장 확충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매립시설 확장 장기적으로는 신규 매립시설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울산지역 산업체의 산업폐기물 대란사태를 막기 위해 울산시가 140만㎥ 규모의 기존 매립장 증설을 허가하는 등 단기적으로 급한 불끄기에 나섰지만 3배 이상으로 급등한 기업체의 폐기물 처리비용 안정화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끝으로 온산 국가공단 확장을 통해 공용매립장 확보 추진과 함께 고려아연의 자가처리시설 설치 승인까지가 울산시의 폐기물 매립장 해소 대책 추진경과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울산시의 폐기물 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장 매립폐기물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에서 언급한 공공시설 설치 우선, 자가처리시설 적극 지원 및 민간시설 원칙적 제한 단, 경제적 상황 등 종합검토 후 결정이 우리 시 폐기물 정책의 기본 방침입니까, 아니면 해당 국이나 과의 업무지침인가요? 우리 시의 폐기물 정책의 기본방침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온산국가공단 산업단지 내에 15만㎡ 크기의 공공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산시는 하반기에 온산 국가산단 확장 계획과 함께 공공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을 위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 있는지요? 그리고 울산시가 추진하는 공공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어떤 시설인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고려아연 자가처리시설 승인과 관련한 규정과 절차에 대해 알려 주시길 바라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였는지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넷째 고려아연 자가매립장 개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담당부서에서 시장님께 보고한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설치 관련 온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처리방안의 내용이 적법하였는지 그리고 고의성은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위한 우리 시의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검토 중인 공론화위원회가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협의체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 갈등관리협의체 구성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사업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민간사업도 가능하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울산시 폐기물처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윤호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시정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폐기물 정책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을 상황에 맞게 민간 또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확충하는 방법과 다양한 시행방법을 관련 법령과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용지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8월에 먼저 온산산단 확장으로 공영매립장 건설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온산산단 내 입주 기업체의 자가매립장 개발은 지원하며 다수의 기업체를 위한 폐기물매립장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설치방안을 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계획과 공영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울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공영개발사업으로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면적은 159만㎡로 이중 폐기물 매립장 부지는 15만㎡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2020년 5월에 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입주수요가 줄어 금년 3월에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수요를 충분히 확보하고 공영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산국가산업단지 공영산업폐기물 매립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은 약 330만㎥이며 수익성 위주의 민간개발과는 달리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해 공공기관이 폐기물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합리적인 반입가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고려아연 자가처리시설 승인과 관련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려아연 자가처리시설 승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목적과 취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관계기관 의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넷째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설치 관련하여 온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처리방안의 내용이 적법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산업용지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신청서 처리방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지정권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설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에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의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가 갈등관리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상황에 맞게 공영 또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장윤호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자로 누굴 지명하시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의원

서면으로 대신 받겠습니다.

박병석의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질문만 하고 가시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의원

예.

박병석의장

답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답변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추가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 본 의원이 확인한 부분과 상이한 내용이 많아 그 부분을 언급하고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공영매립장 건설 최우선, 온산 내 입주기업체의 자가매립장 개발 지원, 일반매립장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내용을 2020년 8월에 기본방침으로 정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관련 내용은 2019년 환경국에서 울산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를 거쳐 울산연구원에 발주한 울산시 사업장 폐기물관리방안 연구용역서의 중장기대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신규매립시설 조성방안으로 개발방식을 의미하는 것을 마치 매립장 운영방식인양 오인하게끔 답한 부분은 관련 법규와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어느 법규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발주한 환경국에서조차 울산시의 최상위 행정계획인 자원순환 시행계획에도 없는 사항이 울산시 폐기물 기본정책의 기본방침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을 미래성장기반국은 무슨 근거로 기본방침이라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시의 기본방침은 여러 부서와 협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와 어떤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과 공용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에 대해 수요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시민의 공감대가 생긴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답하셨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계획하는 온산산단 확장 예정지는 2020년 4월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입지 부적지로 통보된 장소이고 보존녹지가 68%로 생태환경 1등급지역으로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녹지훼손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과거 S-Oil이 5조 원 투자계획을 추진했을 때도 보존녹지 훼손불가로 포기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관계기관도 반대하고 지역주민도 반대하는 그런 장소를 꼭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고려아연 자가처리시설 승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목적과 취지, 관련법령과 절차 및 관계기관의 의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따른 법률 제6조는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전혀 관련이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8조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것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자가처리시설과 관련된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절차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조공장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은 기준공장건축률을 갖춘 공장부지 안에 부대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의 경우 공장 부지에서 약 2㎞ 정도 떨어져 있고 고려아연이 운영하는 공장건축물이 전혀 없는 장소에 자가매립장 개발계획 변경을 허가한 것은 명백하게 행정처분을 잘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전국의 제조업 공장에서 운영하는 자가매립장은 모두 공장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울산시의 잘못된 개발계획 변경 승인으로 고려아연은 울산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띠는 일반매립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부담해야 할 막대한 처리비용을 절감하게 있게 되었고 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는 1000억 원대 이상의 지가상승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동일부지에 민간개발매립장 운영신청을 한 중소기업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불가 통보한 사유를 보면 이 부지는 울산시의 자원순환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려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 및 기관의견을 보면 자원순환과에는 위치와 규모, 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민간시설은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반영대상이 아니라 하였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국가계획으로 조성된 국가산단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의결통지내용에서도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선행단계로 자원순환시행계획 반영 후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에도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넷째로 고려아연의 자가매립장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담당부서에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결재 받은 사전방침인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처리안의 내용에 대한 고의성과 적법성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 방향을 마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리하는 내용 중에 민간개발 폐기물매립장 운영 시 영업지역 제한규정이 없어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반입이 가능함으로 조기 매립종료에 따른 산단 전체 폐기물매립장화 우려 등에 따라 그간 다수의 민간개발 폐기물매립장 설치의 개발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불가통보를 하였다는 것은 첫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에 민간개발 매립시설의 경우 영업 구역 제한을 금지시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폐기물도 모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님비현상 등에 따른 전국적인 매립지 부족현상을 고려한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과거 국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제한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당시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울산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과 함께 영업구역제한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산업단지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에 설치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이 있음에도 이용이 불가능해져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문제점, 님비현상 등으로 폐기물매립시설 대부분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립지부족으로 인한 매립대상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은 매립량의 약 70.6%를 산업단지 밖에서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래성장기반국이 상기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영업구역제한을 반대하는 울산시의 입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을 위반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기업을 도와주고자 하는 행태는 공공의 이익과 역행되는 사익의 증진에 해당되며 적극행정의 개념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울산시의 행정은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더불어 울산시민의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울산시의 폐기물정책 역시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장윤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고요. 굉장히 우리 시의 폐기물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해 오셔서 질문해 주신 것 같고요. 답변은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또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겠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충질문내용을 잘 유념해서 거기에 맞는, 아까 보니까 법 적용도 아마 틀렸다고 지적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덕권 의원님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범서·청량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교육청은 노옥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급 결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교육청은 노옥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공립·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학습준비물 지원, 치과주치의제 시행 등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하는 등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울산교육청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학교의 교육복지사 배치를 촉구합니다. 교육복지사 배치를 위한 울산교육청의 계획은 무엇이고 교육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둘째 최근 울산교육청은 교육과 학교일상 회복을 위해 28일부터 전면 등교수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고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사회성 회복 등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정상화와 관련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6월 17일 고운중학교 학부모님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현재 고운중학교는 기숙사의 노후화, 화장실·샤워실 환경개선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운중학교 다목적관의 조속한 걸립을 위한 울산교육청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학교 정상화, 울산 고헌중학교 다목적관의 조속한 설립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질문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모든 학교의 교육복지사 배치를 위한 울산교육청의 계획과 교육부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영남권 교육감 간담회에서 취약계층학생 지원을 위해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번 6월 8일 우리 교육청에서 열린 교육부장관과의 교육복지정책 관련 간담회에서도 전면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교육청의 제안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복지 확대와 취약계층학생에 대한 폭넓은 지원정책 취지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교육복지사 배치에는 많은 예산과 검토가 필요한 바 우선 교육복지안전망센터의 교육복지사 증원을 통해 우리 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증원이 될 경우 모든 학교들이 직접적인 교육복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학생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복지사별로 전담학교를 지정하고 격주 또는 최소 월 1회 순회근무하는 등 학교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정책기획2팀을 신설하여 이와 같은 취약계층학생 지원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울산형 취약계층학생 교육복지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학교 정상화와 관련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심리·정서결손 및 사회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6월 28일부터 전면 등교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면 등교에 대비하여 지난주 충분한 방역물품을 비축하도록 7억 3900만 원의 예산을 모든 학교에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PCR 선제검사를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형 검체 채취팀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급식소에서도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급식도우미 추가배치 등 급식실 방역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과 감염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율 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교내 유입 및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원격수업으로 인한 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해 두드름학교 운영을 강화하고 교사 또는 학생과 느린 학습자를 1대1로 연결한 멘토-멘티학습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1수업2교사제, 채움교사제, 온라인튜터를 운영하여 학습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학교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백신접종 상황에 맞추어 교과수업·창의적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며 그동안 축적한 원격수업경험을 바탕으로 등교·원격수업이 연계된 수업 혁신을 추구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학사 및 교수·학습 내실화를 위한 현장점검과 지원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고운중학교 다목적관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울산교육청은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자학교인 울산두남중·고등학교에서 전환 개교된 울산고운중학교의 학생수 증가, 여학생 입교, 재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로 기숙사 환경개선과 체육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체육관, 다목적실 등 총 3층 40실 규모로 건립할 경우 약 75억 원이 소요되어 학생수를 감안한 예산운용의 균형과 형평성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자체 및 교육부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고운중학교 기숙사 증설 및 체육관 증축에 따른 향후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필요 시 화장실 및 샤워실 시설을 확충하여 기숙사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울산교육가족 모두는 학생중심교육을 실현하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교육, 시민들에게 공감 받고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교육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가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서 이번 정례회 안건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시의원님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결산안, 조례안 등 심사에 이어 주요 정책사안에 대하여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고 개선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세워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과 예비비 사용에 있어 예산수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0만 명 울산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적한 현안문제로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가오는 장마철 집중호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23일부터 시작, 사적모임인원이 8명으로 확대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시행되고 있고 28일부터는 초·중·고등학교 전 학생이 전면 등교에 들어가 방역위험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하루라도 더 빨리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평화로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