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그건 부득이한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런 건 부득이한 상황이에요. 그런 게 부득이한 상황이에요.
근무자가 없는 걸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22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됐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어요.
중대시민재해가 뭐냐면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건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요, 역사 에스컬레이터 공중이용시설이에요. 그때 우리 에버라인 대표이사님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무슨 길 가다 넘어지는 사고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엄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이에요. 거기서 사고는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조치도 우리가 조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직원이 없어서 옆에 직원이 기차를 타고 와서 조치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역에 근무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만드는 것은 운영사 몫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근무자가, 진짜 아주 부득이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체계 자체가 무인 역사가 발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