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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수일 의원 발언

223회 제2본회의2021-07-22

안수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고호근 의원님, 김미형 의원님, 손근호 의원님, 안수일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호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시 청사 부족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 청사는 2008년에 건립한 본관, 2009년과 2010년에 리모델링한 1별관과 의사당 건물이 있으나 청사 부족으로 2018년에 284억 원을 들여 다시 2별관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족하여 현재 시 본청 내 60개가 넘는 부서 중 상당수가 시청 인근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 신설, 시의회 인사권 독립, 소방인력 확충 등 행정수요 증가요인이 많아 청사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청사 공간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민선7기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민선7기는 출범 1년 만에 공무원 350명을 증원하고 3년여 만에 6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무리하게 대폭 증원하였습니다. 울산인구는 매년 1만 명 이상 급격히 줄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은 이와 정반대로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 확대와 인력 증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1명을 늘리면 연간 인건비와 행정경비만 해도 1억여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연간 수백억 원의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 공무원이 근무할 사무실이 없어 기존 사무실 공간을 쪼개어 같이 쓰거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민간건물을 임차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좁은 사무실에서 코로나로 마스크까지 쓴 상태로 근무하게 되고 당연히 업무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본청 내 몇 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무실 공간이 좁아 서로 등을 맞대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단기간 내 무리하게 공무원 인력을 증원한 것은 유감이지만 공무원 정년이 60세까지인 만큼 인위적으로 감축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싫든 좋든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 청사 건물을 별도로 건립하거나 매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인구대비 청사면적 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령과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현실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청사 부족으로 민간건물에 입주해 있는 각급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계약조건, 임대료 등 정확하게 파악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각종 재단과 단체는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행정복합타운을 조성, 부족한 시 청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울산시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재원마련을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울산도시공사, 울산연구원,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자체 청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의 청사를 매각해서 재원마련에 충당하고 전액 국비로 건립할 수 있는 정부합동청사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계 건립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립부지는 2019년 중구로부터 매입한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용도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울산시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한 명의 영웅을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는 어떤 이의 아들이자 남편이었고 울산 소방의 미래를 짊어질 유능한 소방관이었지만 화재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중부소방서 구조대 소속 故 노명래 소방교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는 후배를 먼저 보낸 죄책감에 고통 받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故 정희국 소방장의 소식을 접하고도 몹시 가슴 아파야 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소방관들은 매일매일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몸이 익어버릴 것 같은 뜨거운 화염에 맞서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의 연기 속으로 사람들을 구하러 들어갑니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주택과 창고,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유류탱크와 위험물제조소와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 소방관들은 노후하고 유해화학물질이 가득 찬 국가산업단지와 울산항처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화재와 구조·구급, 생활안전 등 크고 작은 재난현장에서 잦은 부상은 물론 故 정희국 소방장의 사례처럼 많은 소방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각한 정신건강문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소방관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소방환경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방관의 임무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 소방관의 안전이야말로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화재안전 대응지침과 수색 매뉴얼을 철저히 점검하고 소방관의 처우와 안전한 환경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또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방화복의 내구성과 내구열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집안의 가장을 불의의 사고로 잃게 된 늙으신 부모와 아내와 어린 자녀에게 진정한 추모의 뜻을 담아 보상과 예우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일 故 노명래 소방교의 영결식은 그의 짧은 생애를 한없이 슬퍼하는 동료소방관들의 비통한 울음과 조사 속에 엄수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애통해 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관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순직에 언제까지 눈물만 흘릴 수는 없습니다. 순직 소방관들의 희생이 안타까움에 머물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또 다른 계기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울산은 물론 전국의 소방현장에서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故 노명래 소방교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故 노명래 소방교의 마지막을 시민장으로 정성스레 마련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분야의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는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기에 좀 더 유기적이고 성공적인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마을주민과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발의 이후 울산시교육청에 마을교육공동체와 서로나눔교육지구 업무를 전담할 팀이 만들어졌으며 중구와 남구 그리고 최근 울주군이 서로나눔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북구에서도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서로나눔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북구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서로나눔교육지구가 좀 더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 중 첫 번째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조례용어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조례에서는 서로나눔교육지구라 명시하고 있지만 울산광역시 조례에서는 혁신교육지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로나눔교육지구 업무협약을 맺은 남구와 중구의 조례에서도 혁신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나눔교육지구는 울산의 혁신교육지구의 별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업무의 흐름을 방해할 요소가 된다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각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서로나눔교육지구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해야 할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원활치 않다는 점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의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을 지원하고 각 교육지원청은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갑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의 소통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해 업무협력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서로나눔교육지구 관련 업무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이분화되어 있고 담당자의 업무 역시 다른 업무와 복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은 마을과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간의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각 교육지원청은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을 위한 업무전담자를 배치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협력체계를 강화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의 성과로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울산광역시의 역할이 부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7월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손종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 및 구청장·군수와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사업평가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넘어가는 현재까지도 울산시의 혁신교육지구 관련 지원에 대한 계획이나 사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장의 책무인 서로나눔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울산시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현재의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은 더욱 활성화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은 어느 한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어느 한 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서도 안 됩니다. 출발선상에서 함께 하나 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은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같은 곳을 보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가는 길이 더디기만 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울산시와 교육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서로나눔교육지구라는 교육정책을 통한 지역의 자치성과 자발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서로나눔교육지구가 울산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울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수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울산의 인구는 2015년 117만 3000명을 정점으로 2020년 113만 6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지난 5년간 그 속도와 폭은 매우 가파르며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현재 상황에 비추어 미래 인구를 추산해 볼 때 2040년 이후에는 100만 명이라는 마지노선마저도 무너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라는 심리적 방어선마저 무너진다면 울산의 광역시 승격 의미가 완전 퇴색될 것입니다. 도시의 미래 근간이 될 젊은 층의 탈 울산 행렬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신규 유입은 유출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혼인구 감소, 출산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기업유치와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운동 등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자동화 설비가 발달한 지금은 하나의 기업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합니다. 기업유치가 당장의 현실적인 타개책일 수 있지만 결코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울산과 인접한 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주소 갖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쪽의 이득이 다른 한 쪽은 손실로 이어지는 제로섬게임이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인구 감소가 발생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라면 울산만의 특색 있는 정책 개발이 절실해 보입니다. 어제 울산 최초로 북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부대시설은 우리 지역 출산가정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과 보육 등 울산만의 독자적인 지원시스템 구축만이 젊은 층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고 교육대를 신설하는 등 지역인재의 외부유출을 막는 방안과 신혼부부, 직장인들을 위한 주거비·정착비 지원, 장애인 및 노인들을 위한 편의·복지시설 확충 등 울산시민을 위해 보편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인구의 감소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 활력 증진 기금 조성을 적극 제안합니다. 인구 감소를 넘어 지방 소멸의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는 인구 감소 위기에 비할 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기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인구문제 해결에 우리 모두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최근 시행된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이 최우선인 울산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목표로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심 정책, 더 신속하고 편리한 주민중심 교통행정,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시스템 개선의 3대 우선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울산의 현안에 다가가는 3가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울산의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년 5000건이 넘는 가정폭력 신고가 울산지역 112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로 인한 외출과 모임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스트레스로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각 구·군 통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신고가 나온 울주군의 경찰서는 가정폭력상담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 가정폭력 출동 시 동행할 현장상담원의 확보 및 임시보호소의 상담인원 확보 등 체계적인 가정폭력 대응과 예방에 신속한 예산과 정책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간 아동학대 수사 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이나 자신의 진료과목에 대한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판단만 내릴 수 있는 의료진의 한계로 종합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보더라도 두 차례나 병원 진료소견을 구했지만 개별적인 진료결과만 놓고 판단한 결과 아동학대의 정황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가 커진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4곳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정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4개 병원만으로는 울산시 전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의료지원 및 의학적 판단을 얻는데는 역부족입니다. 또 최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가장 많이 발견하고 신고한 울산대병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내과, 외과 등 여러 부서의 의료진이 근무하는 상급병원급의 의료기관과 범죄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이 협력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놓고 의학적·수사적 판단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울산 내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실종이 850여 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이동경로의 예측이 어렵고 수색의 범위가 매우 넓어 치안행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우리 울산시도 지난해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배회감지기 보급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환자 가족분들의 슬픔을 막고 행정력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 하루속히 배회감지기 배포대상을 확대하여 보급하고 자치경찰이 협력하여 신속한 수색과 실종예방 정책 공유·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제7기 시의회 의정활동이 4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조례 발의에 함께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병석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제223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1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 기관의 소관 상임위를 지정하고 행정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4호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우리 시의 저출산 및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5명,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9개월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김성록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백운찬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7월 27일자로 종료되는 청년정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제안과 입법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청년정책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근거법규 명칭이 지난 4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조문 내용을 시행령 내용과 동일하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2호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구대암각화를 보존·관리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립합창단 구성 명칭을 ‘파트장’에서 ‘부별 총괄책임’으로, 시립무용단 ‘무대·스태프담당’은 ‘무대지원담당’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5호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6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7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표준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0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8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사항을 적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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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1호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7호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예방하고 대책 수립 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분명한 명칭과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또한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우 의원입니다.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905호 울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5호 울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불법 주·정차 감소 등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6호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동 존중 도시 울산의 위상에 걸맞도록 조례에 사용된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노동의 주체성과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8호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9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전기업의 범위 및 이주정착금 지원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1호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내용 등을 반영·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시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시현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은 교육감이 고용하는 공무원의 장애인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장애 학생의 진로·직업교육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9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학생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0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통해 이를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94호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교육수요자에게 필요 이상의 의무 부과로 권익을 제한하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교육위원회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시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울산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다시금 지역사회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정해진 일정에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제7대 후반기의 성장적 마무리를 위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시민의 행복과 울산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