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직접적인 업무는 똑같은 맥락이지만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멧돼지는 환경과에서 유해조수라고 마리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고라니는 5만 원이고. 이런 부분이 엇박자가 난다고 해서 이진규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거는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퇴치를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먹여서 살려서 2세가 태어나도록 약도 처방하고 겨울에 먹이도 주고 이런 부분이 엇박자가 난다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라니나 돼지가 나와서 차에 부딪혔을 때 충격을 가해서 차가 파손되면 보험처리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차량이에요, 돼지나 고라니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입증할 수 있는 자손보험이나 들고 등등 하면 쉬운데 어려운 범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협의를 잘하셔서 일관성이 있는 업무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시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