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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정록 의원 발언

226회 제1본회의2021-11-01

윤정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종학 의원님……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시우 의원님, 전영희 의원님, 김미형 의원님, 백운찬 의원님, 윤덕권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 이상 일곱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윤정록 의원님.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사 진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예.) 아니 지금 의사진행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안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죠. 신상발언이십니까?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시작하기 전에 제안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나오세요.
정록

윤정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입니다. 회의도 시작 전에 제가 급히 제안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할 때 보니까 국화꽃이 너무 예쁘게 화사하게 많이 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사무감사가 될 건데 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의미 있는 사무감사가 되고 마무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얼마 전에 30일이죠? 국가장이 있었습니다. 국가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의장님의 말씀에, 국가장이 있고 지금 본회의가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국가장 기간에 저희들이 조문도 제대로 못하고 본회의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그래서 오늘 본회의 하기 전에 묵념을, 서거하신 전 대통령에 대한 묵념을 하자는 제안을 드리려고, 묵념을 하고 본회의를 하자고 제안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번에 소방교님도 돌아가셨을 때 우리 의장님께서 위로의 말씀도 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명색이 그래도 국가장이 치러진 첫 본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말씀에 그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통상적으로 우리가 슬픔이나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묵념을 하기도 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하기도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묵념을 하고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안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의장님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박병석의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윤정록 의원님께서 긴급, 제안설명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며칠 전 서거하신 노태우 전 대통령님에 대한 묵념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묵념을 하자는 제안이기 때문에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거수 표결해도 되겠죠?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 ○김시현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할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장 입장에서는 묵념을 해도 관계없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의견을 물어보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니까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을 하고 시작하자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묵념 없이 의사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아울러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을 지역구로 둔 손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울산시가 일부 특정인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장기간 침해하고 있는 옥동의 옥동지구 및 옥동3지구에 지정한 시가지경관지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지정 철회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경관지구 안에서는 지구의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넓이·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해서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관지구 중 시가지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지정 대상지로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적인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나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도시내부 지역 및 도시 진입부, 건축물의 경관을 특별히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는 우량 주택지구 등을 지정합니다. 도시진입부에 지정하는 경우는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내부로 약 1∼3㎞ 정도까지 노선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하고 그 폭은 가시거리에 따라 달라지나 대략 도로 경계로부터 500∼1000m에 이르는 개발가능지에 지정합니다. 시가지경관지구 내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고, 건축의 높이도 제한받으며 건축선도 후퇴해야 하고 또한 건폐율도 규제 받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도 받아야 하며 경관심의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재산권 행사의 규제를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가지경관지구 내에서는 공동주택, 옥외철탑 있는 골프연습장, 격리병원,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 고물상, 주유소 등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2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2m 후퇴하여 건축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선 5m 후퇴하고 차폐 조경을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얻을 경우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토지활용도가 지극히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시가지경관지구로 12개소 76만 6145㎡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동에서 신정동으로 걸쳐 있는 시가지경관지정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수로 지구는 법원 아랫길 법대로부터 공업탑까지 약 폭 20m에서 49m까지 9만 7317㎡를 지정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 준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되는 옥동지구는 울산지방법원 주변 지구의 일반주거지에 6만 2300㎡를 지정했고 옥동지구의 바로 맞은쪽 도로 건너편 옥동3지구는 옥동 삼익, 서광아파트 10만 8308㎡를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형태를 보면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청에서 보면 아래쪽으로 부채꼴 형태로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미뤄 짐작건대 옥동지구와 옥동3지구는 시가지경관 보호가 아니라 옛 울산법원과 검찰청의 전망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옥동에서 시작되는 문수로 주변에 지정한 시가지경관지구는 준주거지 중심으로 지정돼 있는데 유독 옥동지구와 옥동3지구만 일반주택지를 포함해 지정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정된 위치와 규모, 목적에서 상당한 불합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되어 택지를 이용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지금은 울산법원과 검찰청 청사가 더 위쪽으로 옮겨 이축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변화가 있는 만큼 지방법원 일원 옥동지구와 옥동3지구의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철회를 건의하오니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석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 온 울산이 수소산업의 혁명을 통해 수소에너지 허브도시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당초 오는 12월 5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2023년 12월 5일까지 2년 더 연장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울산시의 사업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수소 관련 산업의 완전 규제 철폐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울산시는 수소공급부터 수소연료전지 발전, 수소모빌리티 구축 등 수소 전 주기 생산체계 구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남구의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모듈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추가로 가동 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울산에 네 곳이 더 있으며 발전용량은 50㎿에 이릅니다. 또한 머지않아 준공이 예정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용량은 100㎿로 이를 통해 25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산 미포산업단지에서 LS일렉트릭, 두산퓨얼셀, 태광산업 등 여러 회사들과 함께 부생수소를 활용한 부하 대응 연료전지 시범사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SK가스는 LNG 냉열을 활용한 고부가 액화수소 생산공장 건립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소연료를 활용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까지 석유화학단지에 구축된 총 연장 185㎞ 규모의 수소 배관망을 도심으로 연결해 수소전기차, 수소선박, 수소전기트램 등을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트램을 조기에 상용화해 울산에 도입하기로 한 것은 수소산업의 허브로 자리잡고 있는 울산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울산의 수소트램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먼저 시작돼 국내 타 도시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훌륭한 선도모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지역에 등록된 수소차는 1819대로 전국 1위였으며 수소충전소 역시 9기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울산은 명실상부한 수소에너지 허브도시로서의 모든 것이 구현되고 있으며 수소산업은 산업수도 울산의 새로운 도약이자 새로운 출발입니다. 수소에너지 허브도시로서 울산의 완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울산시의 흔들림 없는 정책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수소산업에 대한 우리 울산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영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 동구 방어·화정·대송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의원님들! 울산 동구에 있는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출렁다리 위에서 바라본 대왕암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는 다시 찾고 싶은 명소입니다. 2021년 올해는 2016년 이후에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에도 장기간 경기가 호전되지 않아서 경제위기를 이어오던 동구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희망적인 소식을 많이 듣게 된 한 해였습니다. 차세대 미래선박 연구거점이 될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기본·실시설계 착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건립사업에 외국인 직접 투자(1억 6000만 달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건립 기공식 등은 동구에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더욱이 대왕암공원 내 출렁다리 설치는 연일 방문객이 증가한다고 언론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보도하더니 어느덧 개통 101일 만에 누적 방문객이 7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얼마 만에 들리는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출렁다리의 방문객 증가수만큼 동구주민들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동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희망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웃음 짓게 합니다. 시장님의 결단으로 특별교부세를 투입하여 울산 최초의 303m 출렁다리가 설치되었고 임시 무료화 운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울산을, 해양도시 동구를 찾고 있습니다. 울산 대왕암은 울산을 대표하는 12경 중 하나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며 대왕암과 소나무 숲으로 어우러진 절경은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한 명소입니다. 대왕암에는 해양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인접한 슬도에 숙박시설까지 건립된다면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에 의존하던 동구도 이제는 체류형 해양관광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동구주민을 대표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송철호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행정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고생 속에 이제야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동구에 보다 각별한 관심으로 상권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동구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고민인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무료화도 반드시 이뤄주시길 간절히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민의 큰 관심과 성원 속에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가 출범한 지 3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본 의원을 비롯한 제7대 울산시의회 선배 동료의원들은 울산시민의 대변인이자 지역의 일꾼으로 맡은 바 직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금도 시민이 행복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의, 조례제정, 입법활동, 현장점검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울산의 실태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노력했고 어느덧 제226회 정례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감회가 참 새롭기도 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제7대 시의회 4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7대 울산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울산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울산의 실상과 더불어 민선7기의 성과와 과제, 시민들의 관심 사안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환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집행부 간의 정책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그간 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미래울산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피고 현장 중심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힘들어진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정책 하나라도 가벼이 넘기지 않고 시민들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좀 더 세심한 정책제안과 위드 코로나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에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는 정책추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대안제시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는 시정을 진단하고 환류하는 기회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농소2동·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서관을 중심으로 평생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융합한 교육연구단지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은 교육연구 기반이 부족하고 관련 기관과 시설이 분산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도서관, 울산연구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개발원 등 시민교육과 학습, 각종 정책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제각각 흩어져있다 보니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평생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하나로 모아 교육연구단지로 조성하는 중장기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4월 문을 연 울산도서관은 개관 당시부터 대중교통 불편,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국에서 가장 크고 현대시설로 건립한 도서관을 이전할 수도 없고 도서관만을 고려해 대중교통체계를 바꾸고 접근성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인 그야말로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차라리 이 지역을 교육연구단지로 지구 조정하여 제반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시민교육을 시정의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활성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수년째 낡고 협소한 타 시설에 임시사무소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역단위 교육기관이 자체 강의실은 고사하고 업무공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광역교육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최소한의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또 몇 년 전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업무 연관성이 없는 남구문화원 건물에 있을 게 아니라 향후 자체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라도 울산도서관으로 이전하여 업무협력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울산연구원과 여성가족개발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연구원은 지난 2017년 지금의 남구 삼산으로 이전 개청하고 기관명도 새롭게 바꿔 명실공히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청 이후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울산빅데이터센터 개소 등으로 그 규모와 업무가 확장되고 있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해 연구원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의할 공간 하나 변변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개인공간은 4㎡ 미만으로 건축 공간 권장 8㎡의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료나 자신의 소지품을 연구원들이 들고 다녀야 할 정도로 공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사회실현, 건강한 가정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역시 현재 남구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 또한 여성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보육 같은 사회적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시민교육과 자발적 학습을 활성화하고 울산의 싱크탱크 연구환경을 확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미래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또 양질의 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연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서, 청량 지역구를 둔 윤덕권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더 이상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역사상 처음 50%를 돌파하였습니다. 인구가 크게 줄고 있는 전국 89곳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역시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5년 후 2027년 인구 소멸위험지역으로 추가됩니다. 오늘 저는 군청 소재지 청량읍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균형발전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청량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량읍에는 유일한 고등학교, 세인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유일했던 고등학교는 웅촌면으로 이전하고 내년이면 폐교가 될 운명입니다. 이로 인해 울주군의 6개 읍 중 고등학교가 없는 곳은 군청소재지 청량읍이 유일합니다. 2022년 세인고등학교의 폐교로 인해 청량읍 주민들은 10㎞가 넘는 남창고등학교로, 학성고등학교로, 울산여고로 학교를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청량읍 인근 삼일여고 역시 2년째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량읍 인근 2개 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않고 폐교를 고민하는 사이에 청량읍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잠이 부족한 학생들의 지옥 같은 등굣길과 멀고 먼 하굣길은 청량주민 모두의 아픔입니다. 존경하는 노옥희 교육감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청량고등학교 설립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재 청량읍의 세대수는 약 8400세대입니다. 그리고 IS동서에서 20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중이고 아울러 청량읍 관내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는 여러 건설사가 있습니다. 청량초등학교 인근 약 700세대의 아파트도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청량읍의 세대수는 약 1만 2000세대가 넘어가고 있지만 관내 고등학교가 없는 현실에 청량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9조 10호에 따르면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 비율로 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 근린주거구역의 세대수는 2000세대 이상입니다. 법규에 의거 6000세대 이상이면 고등학교 1개를 개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옥희 교육감님! 청량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부만 탓하는 수동적이고 근시안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합니다. 학교 설립의 주체로서 청량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청량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울산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학교는 마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학교가 없는 마을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없는 마을은 미래를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청량읍의 오랜 숙원 사업 청량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울산교육청의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미영 의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국가산단을 가진 울산은 더 준비해야 한다.

10시46분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상회복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울산시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덕분으로 울산이 전국에서 코로나 발생 최저라는 소식은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약 3개월 뒤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준비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 사건,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등 여러 사회적 참사와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계기로 기업들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재해를 줄이자는 취지에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내년 1월 27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기업 경영자와 지자체장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안전팀, 안전총괄실, 총괄과 그리고 안전정책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대응계획 제출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추가 의견 협조 요청 등의 공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간의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근거를 남기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공사 그리고 제3자, 인력과 예산 분야, 안전조사과 등을 포함한 총 21명을 투입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분석부터 빠른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본 의원이 직접 질의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울산시의회도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2020년 11월 10일 제정하는 등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국가산업단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많은 울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알려진 한 대기업에서만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망사고가 5건이나 발생하여 고용노동부가 정기·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635건이 나올 정도이니까 다른 기업들도 점검한다면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2020년 초 울산고용노동지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서 116명이 감소했으나 울산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의 사망자 수는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 부산, 인천 다음으로 많아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게다가 최근 상공회의소 관련 기업협의회 등의 자료를 보면 약 80% 이상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만을 나타내고 소극적인 대처마저 힘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지원 방법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법 안내와 점검기술향상 안전교육만의 확대가 아닌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서류에 대한 정확한 분석부터 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2개 법에서 요구하는 방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철처한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하며 기록하고,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확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필요하다면 관련부처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충원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닥치는 재해는 곧 한 가정의 재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에 처벌이나 보상을 논의하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 울산시민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석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4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서휘웅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서휘웅 의원님, 윤덕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제225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광역시의 협약에 따라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성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고호근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 김성록 의원님, 윤덕권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위원 변경 요청에 따라 의사보고 된 대로 이미영 의원님으로 변경하여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성록 의원님, 고호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성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시민대표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중구 반구1동과 반구2동,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볼라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횡단보도 주변에 말뚝처럼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볼라드가 무엇입니까? 자동차의 진입을 막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행로 확보 안전장치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시설의 구조 및 기준에 따르면 볼라드는 우선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 기타 위험물체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높이는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볼라드 간격은 1.5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하고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의 0.3m 앞쪽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릴 수 있도록 점형 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볼라드 설치는 보행의 안전을 위협하고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규정에 적합한 설치와 울산시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볼라드 설치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바른 주행 습관과 주차 습관으로 자신과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통문화를 확립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볼라드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들이 보행 만족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공감하는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의 해결방안을 고민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기능이 차량 진입차단과 경계 형성에만 치중하다 보니 보행자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걷기 좋은 보행환경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시행할 정책적 대안 및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으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볼라드는 대폭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의 교통정책 중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38개소에 2874본의 볼라드를 설치하였고 그에 소요된 비용은 67억 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볼라드 관리 실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구 삼산로, 중구 번영로, 북구 화봉로, 동구 방어진순환로, 울주군 함양길 등 전체 설치수량 대비 기준미달과 미설치 및 관리 필요가 기준 적합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해서는 울산시 전 지역의 볼라드 설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중심의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볼라드 설치현황 전수조사, 교통입지 환경에 적합한 지역맞춤형 볼라드 시공 및 관리, 보행지뢰 볼라드 사고 사례 검토 등 전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보행교통 정책분야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볼라드 설치 및 관리 정책 수립과 실행을 기대하며 성실한 답변과 이를 통한 살기 좋고 살고 싶어 하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필요하십니까? ( ○김성록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지정해 주시고요.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이제까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답변자를 지정하지 않고 제가 몇 가지 더 제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 설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반사도료가 부적합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울산시민 누구나 우리가 보행을 하다 보면 반사도료 자체가 흰색과 노란색과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우리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사람이 한 번 봄으로 인해가지고 식별할 수 있도록 통일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볼라드 재질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되었으나 그 볼라드 자체의 규격을 통일화해서 누구나 안전하게 사람이 보행해서 우연한 사고로 인해가지고 볼라드의 충돌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질이 더욱 더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점자블록입니다. 우리가 보행로를 걷다 보면 점자블록이 거의다가 0.1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흰지팡이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 보행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점자블록 자체를 인지하는 순간 그분은 큰 사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한발 앞서 실질적인 현장조사를 통한 찾아가는 행정, 시민을 위한 맞춤행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공무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볼라드를 설치하는 주체가 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울산시가 볼라드 등록허가제를 정책입안으로 만들어서 볼라드의 규격과 색상과 안전을 총괄적으로 점검·지도·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등록허가제를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울산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한 발짝에서 시민들은 백보의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점 가슴 깊이 새기시고 울산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현장에서 강력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력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김성록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국에서는 보충질문 내용을 잘 분석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호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울산시에서는 ㈜한화와 공동투자 형태로 오는 2025년까지 총 9050여억 원을 투입해 울주군 삼남면 일원 153만㎡ 부지에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방식이 최근 개발이익 특혜 의혹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너무나 유사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시가 한화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구역 내 한화가 소유한 토지는 면적으로는 53%에 달하지만 대부분 임야로 실제 가치는 25% 수준에 불과한데도 70%가 넘는 가치의 부지를 소유한 350여 명의 일반지주들을 제척하고 특정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사업을 설계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화는 오래 전부터 본 사업구역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였지만 토지매수, 진입로 확보 등 각종 인허가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민간업체에서는 단독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울산시가 지주들의 강한 반발을 무시하면서까지 특정기업과 손잡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주와 협의해 토지를 매수하는 방식이지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은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으로 환지는 물론 수용까지 가능해 개발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토지확보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고 게다가 울산시에서 복잡한 인허가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으니 업체에게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횡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울산시는 지금이라도 지주들의 반대와 시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방식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 추진에 대해 울산시는 ‘민관 공동투자방식에 따라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울산도시공사와 울주군이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각종 인허가 등을 주도하지만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사업에 재투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학교신설,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의 공공사업은 모든 개발사업 시행 시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처럼 현재 울산시와 한화가 설계한 방식대로 본 사업이 완공되면 한화는 아무런 위험도 없이 맹지인 비사업용 토지를 쉽게 개발해서 공공주택 분양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에 특정기업에 이런 엄청난 혜택을 주려고 하는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가 본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고 있는 한화는 환지로 종전토지의 5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의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부지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한화에 배분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약정내역과 환지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로 한다고 하는데 경쟁입찰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한화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53%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임야로 부동산 평가액이 전체 부지의 25%에 불과해 나머지 지주들의 부동산 평가액이 한화보다 4, 5배나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여 지주들에 대한 보상과 환지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넷째 일반지주대표는 SPC법인 이사회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설 SPC법인 이사회 구성을 도시공사에서 2명, 울주군 2명, 한화도시개발에서 2명으로 한다는데 사업부지 감평가의 약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지주대표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쌍수마을이 도시개발에 제척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형상 하천으로 경계하여 당연히 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함시키지 않아 사업부지가 정형화되지 않고 또 신도시 옆 농가로 인한 악취, 제척된 마을의 슬럼화 등 문제가 예견됨에도 도시개발에 제척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필요하십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국장님 먼저 나오시네요. 추가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어이가 없습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도 없고 사업방식에 대한 설명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아예 답변을 앞으로 거부하십시오. 아니면 언론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금은 사업자가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당 도시개발 시행자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비가 필요 이상으로 증액된다든지 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 개발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협약서에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울산 KTX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서 제5조4항을 보면 주요 사항을 출자자 간 협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울산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의 이익이 특수목적법인 내부의 선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평가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토지평가협의회의 의사결정이 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명목상으로 토지소유자만을 평가위원회에 참여시켜서 구색만 맞추려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계획을 밝혀주시고 실질적인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 추진이 긴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안 해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앞서 고호근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본 사업의 사업성 증대를 위해서 각종 정책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우려하고 계시는 사업시행자 내부 의사결정, 특히 사업참여자 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어장치가 있느냐 라는 부분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한화가 사업 참여에 45% 그리고 울주군과 도시공사가 합쳐서 5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지분이 55% 이상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민간의 특혜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 사업시행자 SPC의 대표지분도 공동대표제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사업 목적을 충분히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부분, 토지평가협의회에 지주 측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특법이나 토지보상법에 주어진 절차와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법적인 요건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지주협의체의 의견과 민원사항들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는데 울산 KTX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서 제12조4항에 보면 ‘제3자의 위원회 참여’ 규정이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및 업무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범위에 한해서 제3자도 협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지구에 350여 명의 지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자기 권익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시에서 해 주지 않고 있고 왜 한화만 SPC에 이사로 등재시키고 사업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주 쟁점입니다. 그래서 한화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제가 이 협약서를 보니까 한화에 특혜를 준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몇 조 몇 조 이렇게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약서 내용에 보면 어렵고 힘든 인허가, 민원 이런 부분은 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나 울주군이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만 강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민입니다. 민관발사업이기 때문에, 민인 한화솔루션은 예산수립, 자금집행, 관리업무, 조성토지 분양, 마케팅, 수익과 권리부분은 다 한화솔루션이 가져가게 이렇게 약정서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약정서를 맺을 때 더 꼼꼼히 챙겨야 되고 시가 어떻게 민에 끌려가도록 이렇게 약정서를 맺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특혜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사업협약서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다. 대장동이 원래 민이 개발했으면 1조 20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낌으로 인해서 6000억 원으로 관이 모든 인허가, 민원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6000억 원이 남은 부분을 특정인들이 나눠 갖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
호근

고호근의원

이 특화단지도 한화에 이렇게 특혜를 많이 가게 구조상 되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혼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상에 각 기관별로 역할 부분하고 수익에 대한 배분 부분하고 혼동이 되는 부분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도 정확하게 명칭이 제12조4항에 나와 있는 명칭은 업무추진위원회입니다. 이 부분 업무추진위원회의 성격은 SPC 내에 이사회를 원활히 운영하게 만들기 위한 실무협의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체 내부의 회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주협의체나 각종 토지소유자들께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보상이라든지 사업 참여하는 부분하고는 사업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부분, 도시공사와 울주군이 참여하는 공공부분에는 각종 인허가와 보상이 수반되는 의무사항만 부담이 되어 있고 한화 쪽에는 자금관계라는 수익부분만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SPC, 공공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SPC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부분에서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민간부분에 들어가는 홍보, 기획, 마케팅, 자금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장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했다는 뜻이지 여기서 나오는 관에서는 밑만 닦아주고 나오는 수익은 민이 가져간다 이런 부분은 다소 과한 것이 아닌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역할분담이고 개발이익에 대한 분배비율에 대해서는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사회적 할인율 현재 기준으로 4.5%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재투자한다고 분명히 기본협약서와 사업협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국장님, 업무추진위원회에서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다 계획합니다. 업무추진협의위원회는 한화가 최대지주입니다. 45%, 울산시 39%, 울주군이 19%입니다. 그래서…….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은 참여 지분 부분하고 협의회 구성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그러니까 업무추진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한화솔루션이다 이거죠. 도시공사와 울주군이 아닌 한화솔루션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협약서에 보니까,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최종적인 SPC의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공동대표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공공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최종적으로는 이사회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실무추진위원회의 권한이 좀 많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업무추진협의회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근

고호근의원

거기서 모든 기안을 하고 이사회는 그냥 승인하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의사결정에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제가 하는 얘기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업무추진위원회나 이사회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들어가면 뭔가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는데 업무추진위원회도 내나 한화솔루션, 도시공사, 울주군이고 이사회도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근절합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거기도 공히 다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울주군과 도시공사를 합치면 공공지분이 55%가 됩니다. 지분율대로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지분율만 그렇게 되어 있지, 이 도시개발사업은 한화솔루션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분에 참여를 했고 주도적으로 하고 내가 보니까 도시공사하고 울주군은 뒤에 어렵고 그런 부분, 인허가나 민원, 데모하는 부분, 또 보상 협의하는 부분, 환지 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은 협약서에 울산시나 울주군에서 다 하게 되어 있고 자기들은 그냥 수익이 날 수 있는 마케팅이나 분양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그래서 제가 한화가 아닌 다른 대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한화를 여기 SPC에 지주면서 참여시키는지, 그러니까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에 대한 배경이나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호근

고호근의원

그러니까 그 답변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한화솔루션을 거기에 참여시킨 부분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부동산 개발 실적이 충족요건이 되었다.’ 그런 충족요건이 되는 대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브리핑을 잘하고 사업계획서 어떻게 하겠다 잘하는 업체를 줘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 비슷하게 한화솔루션에 이렇게 참여를 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사업시행자를 구성하는데 특히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53% 토지를 소유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뜻대로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화 부지를 갖다가 일괄 매입해서 사업자 공모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반여건상…….
호근

고호근의원

국장님, 그 부분도 있지만 한화가 53%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했다. 하지만 다른 대기업도 시공실적이 있는, 한화솔루션 외에 많이 있다는 얘기죠. 한화솔루션하고 한 부분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로 참여시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특혜다 이런 논란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공사도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입찰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적정가 입찰도 있고 중간 제한경쟁입찰이라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는데 제한을 둡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주도하는 그런 업체에서 이 부분을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발사업 이익은 공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개발과정에서 이득을 또 취하고 또 한화는 현금유동성도 확보하고 나중에 분양해가지고 환지를 받아서 또 그 부분 수익도 가져갈 수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미분양 될 때는 지가를 올린다는 부분은 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상향시킨다는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미분양을 시켜서 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약정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꼼꼼히 살펴보면 개발사업 협약서가 조목조목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협약서를 다시 수정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 봐서는…….

박병석의장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한화솔루션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변경을 하거나 수정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구조 그리고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사항들을 저희들이 예측하고 검토하면서 하나하나씩 골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특히 대장동 사례를 비교해 주셨는데 그 사항하고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방식으로 간다는 것 외에는 하나도 매치되는 점이 없습니다. 초과이익환수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 재투자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사회 구성이나 시공사의 입찰 이런 여러 가지 견제장치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깊은 고민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공공의 이익이 일부 특혜로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 정책적으로나 또는 실무적으로 하나의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국장님…….

박병석의장

고호근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초과이익 부분만 대장동하고 다르고 다른 부분은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문을 통해서 다시 질문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추진위원회 내에 관련 전문가 등 중립적인 위원을 위촉하여……. ( ○황세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규칙 지켜주세요!)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울산시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보완을 해야 됩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 지적이 있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따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지금은 없습니다. 두 번째…….

박병석의장

고호근 의원님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해 주시죠?
호근

고호근의원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규칙 지켜주세요!)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그만합시다.) ( ○김미형의원 의석에서 – 규칙 지켜주십시오!)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 ○안도영의원 의석에서 – 녹음도 안 됩니다.) 녹음 안 되도 좋습니다. ( ○안도영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업계전문가를 참여시켜야 되고요. 세 번째 협약서 제16조에 규정한 미분양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처분조건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병석의장

고호근 의원님,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장동 사례가 워낙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