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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28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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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이거는 국가 사업이고. 그런데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또 중앙시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같은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다른 사업이 같이 들어가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배달 서비스도 그렇고, 민생경제과에도 배달 서비스 있지요? 근데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배달 서비스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축제들도 도시재생사업에도 축제가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하에 우리가 지정된 거니까. 여기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계획해서 올라왔으니 그런데 저는 차후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예산을 곱하기 2 해서는 아니어도 이 사업을 연계해서 더 크게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이거는 그렇다고 도시재생사업이 주관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민생경제과에 주관, 어느 한 군데가 주관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같은 시장을 대상으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낭비의 요소가 있어 보여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