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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28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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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교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남홍숙·장정순·신민석·박인철·김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212호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중점관리대상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