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박인철 위원을 대신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서 안 제3조,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특례시장 및 특례시’를 ‘시장 및 시’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인용 조례 명칭 및 조항 등 오타를 수정하고, 안 제11조제3항의 무단방치로 인한 조치 비용 산정 시 모호한 적용법률을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은 안 제13조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박인철 위원 외 1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신 손민영, 최은진 님과 함께 하신 김지현, 유민영, 신유진, 이선옥, 정선양 청구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