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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28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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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차원이 아니라 관리의 주체가 예를 들어서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은 해당 거치구역을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 지정한 자가 우리가 지정했든, 경찰서에서 지정했든 관리하는데 1항제2호의 장소에 지정된 거치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관리자에게 관리·운영 위임’ 이것도 위임이 아니라 ‘위탁’이지요. 이 단어도 위탁으로 고쳐야 합니다.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관공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지정한 자가.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용역이나 이런 데서 관리해야 될 상황인데 2호라고 해 버리면 여기까지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돼 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2호를 빼 버리면 된다는 거지요. 아니, 이거는 그냥 아예 2항 자체를 없애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2항 자체를 없애는 게 오히려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