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수정 발의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7조 같은 경우 이 부분이 필요할지 안 할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7조1항에 보면 우리가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하고 뒤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13조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 문구는 필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만 해도 될 것 같고요. 9조가 조금 애매한데 9조의2항을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은 해당 거치구역을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장소에 지정된 거치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관리자에게 관리·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1항1호는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공서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다지만 예를 들어서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런 경우,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2호’ 자를 빼는, 이래야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9조에 보면 ‘2호’가 없어져야지 명확하게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관공서는 맞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지정한 자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용역업체나 이런 데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2호를 빼는 게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약간 문구의 문제인데 11조 같은 경우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쭉 해서 ‘소요비용을 도로법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해서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인데 이게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을 따라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구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이렇게 되면 이거 역시 부딪치는 것이니까 이 문장은 아예 삭제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및 보관 비용(이하 “소요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까지를 삭제해 버리고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딱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두 가지 법을 가지고 붙여버린 거라서. 나머지 문구는 아까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