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이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용인특례시가 됐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용인시, 아니면 용인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조례나 이런 것은 상위법령에 대해서 근거를 하는데 법령에 대해서 잘못 기록된 오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6조 같은 경우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이행’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내용적인 것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될 내용도 있어 보입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시라고 했던 부분이 몇 건 정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