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사무감사 때 한상열 위원과 김상선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면 요청받은 자료하고, 지금 예산에서 들어가 있는 금액하고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예산에서는 150만 원씩 250건으로 해서 3억 7,500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건축물 이행강제금 서면 답변했던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상열 위원께서 요구한 부분에서 주 요청사항, 그리고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건이 406건이 있고, 김상선 위원께서 제출 요구한 징수율하고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던 250건은 무슨 기준이고, 어떻게 되는지, 이행강제금 설명을 계속 지금 최고 누적됐던 것은 2015년 이전 건이 44건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안 내고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