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김영식 위원이고요.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 부합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저공해차량 대상 말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4등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4등급인데 황미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3년의 차량, 신차량이라도 3년만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셔야 하고 예전에 우리가 경유차량만 대상을 갖고 지원도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건설기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 조례에 달려 붙어 있는 것은. 건설기계라고 하면 굴삭기, 지게차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이런 재원 마련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재원 마련은 아까 도가 5%라고 했지만 우리 시가 담당하는 부분은 재원 마련은 다 할 수 있는 건지 말로만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조례라는 게 용인시의 국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설명 좀 더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