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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공진혁 의원 발언

234회 제2본회의2022-09-27

공진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환

김기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홍성우 의원님, 공진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홍성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홍성우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습니다. 디지털역량을 갖춘 신사업과 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고 디지털교육기반을 조성하여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원들의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역량을 제고하고 초·중등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을 필수화하며,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난 9월 울산교육청이 제출한 2회 추경예산안에는 전자칠판과 1인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약 8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디지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디지털기기의 필요성과 적절성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접한 소식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디지털기기의 보급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해력 회복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OECD가 발표한‘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문해력 역량평가에서 한국의 학생들이 최저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사실 식별률은 25.6%로 OECD 평균인 47%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디지털리터러시 교육경험을 묻는 조사에서도 OECD 평균은 54%, 미국이나 덴마크 등은 70%인 반면 한국은 49%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8세에서 11세까지의 아동 89.9%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디지털기기를 보급하는 정도로는 미래 디지털 환경에 대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대비함과 동시에 디지털 문해력을 함께 향상하기 위해 울산교육청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디지털기기를 활용하기 위한 교원의 역량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기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선교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와 전문 정보교과 교원의 수급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기기를 손에 쥐어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디지털기기를 활용하고 문해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파손·분실·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생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디지털기기들은 파손과 분실의 위험이 크고 아울러 소프트웨어적 성능이 중요시되는 특성이 있어 주기적·수시적 발생비용에 대해 사전적으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능저하로 인한 교체주기도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사전에 계획하여 그 과정을 살피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사, 교직원, 학부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일회성으로 투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좀 더 긴 안목으로 설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홍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진혁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울산은 올해 특정공업지구 지정 60주년으로 우리나라 산업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60년간 울산시민의 노력과 희생으로 산업수도의 위상을 떨쳐왔고 이제는 위대한 역사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온산과 온양, 청량, 서생, 웅촌의 남부권 주민들은 그동안 울산과 국가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의료, 교통, 주거 등 모든 생활환경이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의료분야가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부권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었던 남울산보람병원이 2019년 경영악화로 폐업함에 따라 이 지역의 의료공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남부권을 관할하는 온산소방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남울산보람병원 폐업시점을 기준으로 구급차 이송환자는 ’19년 2500여 명, ’20년 2800여 명, ’21년 3100여 명으로 2019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는 모든 국민은 수준 높은 의료혜택과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남부권 지역에는 약 8만 4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만 4600여 명 정도가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에는 석유화학 123개(38%), 기계 57개(18%), 운송장비 50개(15%) 등 323개의 산업체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부권 주민 대부분은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직장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만약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긴급을 요하는 환자들은 응급의료센터 등 종합병원 하나 없는 이 지역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산업단지의 특성상 대부분 응급조치를 요하거나 큰 규모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남부권 주민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최소 10㎞, 최대 30㎞의 이송거리로 골든타임을 놓칠 의료사각지대에 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인근의 양산, 부산까지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 분들과 유아를 둔 가족들은 심각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응급의료센터 설치는 지역민을 넘어 울산시민의 응급의료 및 의료서비스 향상, 울산지역 내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열악한 의료여건 등 정주환경개선으로 경남 양산, 부산 기장 일대로의 인구 유출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자족적 정주도시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응급의료센터 설치는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남부권 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시설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치락입니다. 이번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확정한 2022년도 행정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제49조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이고 감사대상은 총 68개 기관, 출 석 요구 대상자는 총 196명, 감사 요구자료는 총 2017건으로 지난해 대비 90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치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대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대룡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39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9월 6일과 9월 8일에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총괄 질의·답변을 거쳐 결산심사 시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1회계연도 시와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4조 6835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조 8529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4186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34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은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 증가하였는데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미수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566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인 2034억 원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 규모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대하여 발생한 예비비지출은 총 17건에 87억 원으로 생활지원비 사업, 태풍피해 복구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2조 887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95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388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67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은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4.1% 증가하여 늘어나는 교육여건개선사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앙정부이전수입 확보 노력과 함께 미수납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징수율 제고를 요청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1.4%인 299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199억 원으로 정확한 재정수요 파악과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5건으로 긴급 방역 물품구입 지원과 신복초 화재 긴급복구 등에 83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39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대룡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대룡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대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을 신설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앞서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취득 공유재산 10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달동3 청년 행복임대주택과 삼산동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을 비롯해 청년 주택으로서 입지환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달동1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등 총 3건의 취득 공유재산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천된 후보자 5명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와 제33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문석주 의원입니다.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의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울산시의 전략사업인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선해양산업의 핵심기술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차세대 미래선박 연구거점 구축을 위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건축물과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전기차 사용배터리 산업화 센터)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차 사용배터리의 유통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재사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기차 사용배터리 산업화 센터 건축물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시 신청에 따라 수용 통보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를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미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전기차 사용배터리 산업화 센터)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은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은 전기차 사용배터리 산업화센터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문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입니다. 제23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에 효율적인 추진과 철새여행버스 운영의 민간사무위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과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하여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복지행정서비스의 효율화와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공론화과정이나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 약화와 각 기관 간의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사무의 연속성 확보,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을 울산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고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회와 적극 소통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명에‘사회서비스원’명칭을 추가하여 조례명을「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였고 사회서비스 사업과 정책에 대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가의 심의기구 필요성에 따라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영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가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 안건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두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결산 승인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전기차 사용배터리 산업화 센터)(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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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