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미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신현녀·박은선·이진규·김영식·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211호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특산품 지정 대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안 제5조에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특산품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특산품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을 특산품으로 지정하고 보호·육성하여 품질 차별화와 구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