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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손명희 의원 발언

235회 제4본회의2022-12-16

손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환

김기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종섭 의원님, 손명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종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시민을 위한 공공골프장 건립 및 공공파크골프장 추가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12만 명이 넘는 울산의 골프 애호가들이 인근 부산, 밀양, 양산 등지의 골프장으로 원정라운딩을 나가서 소비하는 유출액이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로는 울산에 있는 몇 안 되는 골프장으로는 이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골프장은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금이 저렴하여 시민의 여가문화를 활성화합니다. 에콜리안 골프장은 표준요금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요금 변동 상·하한제를 적용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캐디제를 도입해서 추가 요금 또한 없어 일반 골프장보다 아주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서도 2020년을 기준으로 30억 원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많은 산업도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체육 복지증진과 함께 외부로 빠져나가는 돈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공공골프장의 두 번째 이익은 지역상생 발전입니다. 공공골프장은 그 시작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환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으로 인해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에 지역 주민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주민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각종 기부에 참여하는 등 다양하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골프장의 세 번째 이점은 골프의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지역 학생들이 넓은 잔디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골프를 체험하고 미래의 골퍼들을 양성하는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능 있는 인재의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학생에게도 골프라운딩의 기회를 제공하고 골프자선행사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학생들 장학회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공공골프장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골프장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협동조합 형식의 골프클럽을 제안합니다. 울산시민들이 투자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울산시민들이 소유하고 발생한 이익금을 울산시민에게 돌려주는 울산시민의 골프장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초 발표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을 10개소 이상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규제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모범적인 형태의 스포츠 관광 명소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명품 골프장 건설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파크골프장 추가건립도 제안합니다. 요즘 들어 중장년층의 파크골프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활용가치가 있는 시유지를 재검토하고 활용하여 제대로 된 규모와 시설의 공공파크골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들의 즐길거리 확대와 살기 좋은 울산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길 기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희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해산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연합규약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가 반영된 결과물로 결코 중앙정부가 명령하거나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 규약안 폐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특별연합규약은 지방의회를 거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기까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금방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울산시는 86.4%의 부울경 시민의 메가시티에 대한 염원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은 2022년 4월에 시의회 의결을 거쳤고 행정안전부의 승인도 받았으며 분권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연합을 통해 메가시티 구현이라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3년간 준비해 온 부울경 특별연합은 단 3개월 만에 무명무실 해졌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도 하기 전에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뒤집기가 강행되었습니다. 약 2800억 원의 정부 예산과 총 35조 원의 초광역권 중장기 지원 예산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부울경 단체장들은 법령도 없고 실질적인 효력도 보장할 수 없는 전시 행정의 전횡인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을 제시했습니다.「지방자치법」에는 규약 폐지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규약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든 메가시티를 무산시키려는 꼼수로 보이며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가 상호 협의하여 규약을 변경한 후 특별연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규약 폐지 승인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부울경 특별연합은 아직 사업 개시도 하지 않았고 설치목적을 달성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시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구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단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의회에서 의안을 심사하기 전에 시민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탈퇴라는 절차가 되지 않아 규약안 폐지라는 꼼수를 가지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어떠한 의회로 기억될지 고려해 주십시오. 이 모든 순간이 역사의 한 페이지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치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호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9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사항 15건과 건의사항 101건 등 총 11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시정 현안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을 실용적으로 개편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간위탁 사무와 관리목록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분야 출자·출연기관인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울산연구원과 통합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울산시가 구·군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기준보조율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울산광역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 시세부과 징수권한 중 고액채납액을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함으로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울산역사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과 연구·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기관인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을 통합하여 문화·관광통합서비스컨트롤타워인 울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오는 12월 31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고 장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추진사업이 없어 실효성을 잃은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려는 등 개정된「주민투표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문장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인「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 외국인 주민투표권의 자격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행정안전부 감면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합의결과 부울경특별연합을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으로 전환·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규약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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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입니다.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호 2022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11개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12건과 건의사항 76건 등 총 8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양육, 교육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보완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 지원대상 경유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영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문석주 의원입니다.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29호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호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6개 기관과 부서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20건과 건의사항 138건 등 총 15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를 수소에너지·연료전지·태양에너지 발전시설까지 확대 허용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업과 근로자,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의 산업문화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울산산업문화축제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적 가치 지원대상을 어업, 어촌까지 확대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울산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를 통행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재정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내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와 비율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문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우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입니다.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사항 14건과 건의사항 110건 등 총 12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교권침해사례가 다양화되고 심각해지고 있어 현재는 학교수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활동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제도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교육부 국가정책수요교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홍성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6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두겸 시장님과 이용균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우리 시의회는 2022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고 희망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계묘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안(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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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