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셨던 것을 정리하면 여기는 이 단지에서 이용하는 메인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자기네들이 주·부출입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자기네들 주 출입구, 부출입구를 통틀어 하나인데 당연히 자기네들 입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 단지 이 라인 밖에 있다고 해서 이걸 기부채납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도요. 아무리 단지 라인, 이 라인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주도로가 된다면 이거를 기부채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공공기여로. 그런데 여기는 떡하니 여기 이상하게 생긴 공공기여를 여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전에는 내려와서 이렇게 꺾어서 갔지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여기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 포장해서 이거를 한다면 누구를 위한 이게 도로냐 이거예요. 여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내 집 앞의 도로를 이용하는데 내가 개설하는 게 맞잖아요. 어느 조그만 상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종상향은 두 번째치고 자기네 메인도로, 정문 앞에 있는 도로인데 이거를 기부채납으로 인정해 줘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