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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9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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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대략적으로 15미터 높이차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공원의 조성은 당연히 진입로에 있는 높이하고 맞춰서 조성을 해야 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쪽 면, 이 진입로에 있는 이 남향을 제외하고서 3면은 쉽게 얘기해서 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옹벽을 쌓고, 여기도 옹벽을 쌓고 그다음에 여기가 건축이 들어가거든요.

이 도면상 그런데 건축에 보면 여기 바로 공원 옆에 건축물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높이를 입구에 맞추다 보면 여기 옹벽 쌓아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건축에 대한 제한이 붙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 1단 옹벽이 아니고 최소 2단 옹벽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건축물이 바로 옆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5미터 셋백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에 대한 설계는 변경이 돼야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입구에 있는 높이에 맞추신다고 하니까 향후 여기는 당연히 조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구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또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S자 이렇게 해서 인도하고 도로가 조성되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게 약 150평의 공원인데 여기도 옹벽, 건축물도 옹벽, 여기도 옹벽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입로는 여기에 있는데 이것도 다 옹벽으로 막아서 하면 저게 과연 밖에서 안이 보일까. 그리고 단지 내에서도 저 공원이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서 질문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부지 전체를 10미터 파지 않을 거잖아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높이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도면을 설계 입히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의 도로를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부채납을 여기의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왜 기부채납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단지 외라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