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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29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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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위치가 적정하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여기가 진입로니까. 그러면 이 인근의 주민들이 진입하기에 용이하다고 했는데 진입하기에 용이한데 갈 일이 없어요. 저기를 어떻게 가요.

주민들이 저기를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는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그게 지리적으로, 거리상으로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가까워도 갈 필요가 없는, 갈 수가 없는, 갈 이유가 없는 곳에 입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공공기여예요. 그렇지요? 이거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이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기여로 내놓은 거예요.

이 인근 주민들이 이 공원을 갈 상황이 아니에요. 잔뜩 경사져 있고 잔디만 깔려 있겠지요, 나무 좀 심겨 있고. 그러면 그냥 아파트의 경관인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조성과에서 이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협의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