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과업지시서를 봤어요.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 과업지시서를 봤더니 부문별 수립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세대수 증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도시 기반시설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공원·녹지시설, 학교 등 교육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기본계획이 권역별로 나눠 놨잖아요, ‘권역별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나 기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방안을 제시한다.’ 그다음에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이런 것을 보면 ‘지역 내 교통상황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사업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게 과업지시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고 방향이 제시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 용역 결과의 방안과 방향이 뭐냐 하면 ‘세대별로 일을 진행할 때 한다’가 방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전의 기본계획은 굉장히 물량이 많았잖아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40단지로 축소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진행될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특정된 세대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우리 기본계획에는 이렇게 이 40개 단지가 모두 진행될 때는 최소한의 어떠어떠한 시설과 어떠어떠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간다는 게 방향이 제시돼야지 이걸 가지고 관련 부서나 하수도가 됐건, 상수도가 됐건, 교육청이 됐건, 관련 부서에서는 또 같이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과업지시서는 방향 제시한다, 방안 제시한다고 해 놓고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 사업이 진행될 때 해결한다’가 돼 버렸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