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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4본회의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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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을 지역구로 둔 김상혁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의 진행 과정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7일,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군위군을 마지막으로 현재 대구광역시 각 구·군은 모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11월 19일,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북구 민원여권과는 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계획을 북구 의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북구 관내 행정복지센터는 ‘26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며, 긴급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근무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사전 검증 절차 미비,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홍보 부족, 복무 지침 등 관련 매뉴얼의 정비 및 전파 지연, 의회 등 관련 부서와의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시행되기 전부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결정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나 시간대별 민원창구 방문 통계분석,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평가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휴무제 시행 초기, 직원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나, 약 1개월 동안 한시적으로만 운영될 예정이며,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안내만 할 뿐 민원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민원 행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단 시행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자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본 제도는 공무원 복지 또는 행정 편의만의 근거로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절차적 검증을 통한 정책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조례 발의 시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점심시간만이라도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첫걸음으로써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였으나, 점심시간 휴무제가 전격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미처 세심히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격 시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격화되고, 주민 불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현 사항을 차마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정 질문을 드리니, 답변자이신 행정국장님은 각 질문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해 의회 보고가 늦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구 구청장·군수 협의회는 2025년 11월 18일,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되는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원 발의된 사실을 감안하면, 적어도 관련 조례를 공동 발의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님들한테는 먼저 시행 결정을 즉시 알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나 민원여권과는 12월 12일 시행을 불과 3주 남겨두고서야 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계획을 의회 및 타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시행에 대해 의회 통보가 이렇게 늦어진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하여 사전 검토 절차로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구는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나 시간대별 민원창구 통계 작성 및 예상 영향분석은 물론이고, 심지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마저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무제 시행을 의회에 통보한 후, 3일이 지난 12월 15일이 되어서야 전국 지자체에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현황자료 회신 협조를 요청합니다.

해당 날짜는 공교롭게도 임수환 위원장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 날과 일치합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은 제도 시행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 검토 절차로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시행부터 하기로 결정한 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편법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를 미리 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밖에 사전 검토와 절차로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외 사전 검토 없이 시행되었던 다른 사업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도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점심시간 휴무제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통보된 시행계획만으로는 앞으로 점심시간 휴무제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2월에 민원 안내 직원 배치가 종료되고 나면, 그 이후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 점심시간에 전면 셧다운되는 것입니까? 한편, 12월 15일 민원여권과의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현황자료 회신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하여, 12월 17일 기준으로 총 17개의 지자체가 회신하였고, 이 중 9개 지자체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오랜 시간 점심시간 휴무제를 홍보하고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였거나, 행정복지센터 및 각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수 설치하여 민원 공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구 북구와는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다릅니다. 향후 주민 불편, 민원 급증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재난·재해 등 긴급사항이 아니라면, 점심시간 휴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정 지역구나 소속 정당 차원에서 구정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북구 주민들의 민원 행정 편의를 위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 행정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