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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29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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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교우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남홍숙·장정순·신민석·황재욱·박인철·김병민·박병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58호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