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기환
김기환의장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의장으로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가 의장선거에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 긴급하게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오겠다고 하는 것은 의장을 무시하는데 의장 뿐들 할 수 있는 한도는 다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책임도 다 지고.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의장이 오늘까지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의장할 권한은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7조 제3항에 의거 의장이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어 개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도 얘기하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25일 의장 선거에서 문제점이 확실하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5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4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7조에 따라 긴급하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기 위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한 문제를 언론을 통하여 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경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결선투표 개표 중에 투표용지 1장에 이성룡 의원 란에 2개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감표위원 좌석의 표결처리 안내문에도 2개 기표가 된 투표용지 처리사항이 없어 사무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의회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무직원이 선관위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유효투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관위에 유효투표라고 받았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받아 유효표로 감표위원이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성룡 의원 11표, 안수일 의원 11표로 득표수가 동일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이성룡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46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제6조제1항제5호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가 되면 무효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무직원의 잘못된 정보 전달에 따라 감표위원은 무효를 유효로 결정함에 영향을 미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정해 줄 것을 안수일 의원은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6월 26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감표위원 3명과 사무처장 등 표결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이 모여 문제가 된 투표용지의 유·무효에 대한 논의를 하였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 다음날 답변이 온 첫날은 선관위에서 유효표로 해서, 기표란에 2개가 되어 있어도 유효표로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였지만, 그 다음날 26일에 선관위에 재차 확인한 결과 “의회의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 우선입니다.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날, 어제죠. 27일 같은 날 15시 40분에 다시 모여 논의를 한 결과 감표위원 3명 위원이 문제가 된 투표용지 이성룡 란에 2개의 기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세 분이 다 확인서명을 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등 관계공무원도 유효 같다는 의견을 오후 3시 40분에 만나서는 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는 아닙니다만 유효 같다는 쪽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의정담당관에게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도 했지만 죄송합니다. 의정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가 한두 가지 질문하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답변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의정담당관님, 우리 시의회 법규 중에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의정담당관님께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칠
윤종칠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그러면 규정에 보면 제6조 제1항 제5호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무효가 맞습니까?
종칠
윤종칠의정담당관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그런데 규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맞다’, ‘안 맞다.’ 최소한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100% 모르면 ‘무효 같기도 합니다.’ ‘유효 같기도 합니다.’ 하든지 ‘나는 모르겠다.’ 해버리면 관리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게 25일에 일어난 상황인데 26일, 27일 3일이나 가까이 되었는데 이걸 법적 검토도 안 해 보고 이렇게 ‘모르겠다.’ 하면 안 되거든요.
종칠
윤종칠의정담당관
의장님, 그 이야기는 지금 의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게 나중에 우리가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의정담당관님이나 또 사무처장님이나 의장이나 잘못됐다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다 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는 이게 무효 쪽입니까, 유효 쪽입니까?
종칠
윤종칠의정담당관
그건 그 당시에 감표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예. 그러면 감표위원 서명지를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명지를 보여주며) 지금 여기 서명지에 감표위원 세 분이 서명을 했거든요, 2개 이상 기표됐다고. 이걸 보면 이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종칠
윤종칠의정담당관
…….
기환
김기환의장
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이러한 선거규정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당일에 표가 2개 찍혀서 감표위원 세 분 중에 두 사람은 ‘이건 무효다.’, 한 사람은 ‘유효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에 문의해 본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감표위원 세 분 중에 두 분은 ‘무효다.’, 한 분은 ‘유효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났는데 선관위까지 또 물어봤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끝났는데, 선관위까지 또 물어본 결과는, 좀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하자. 만약에 이것을 물어보기 전에 이런 것을 규정이 있어서 규정을 딱 들고 왔으면, 선거규정을 들고 왔으면 이걸 보고 우리가 전체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 의원님들한테 무효 규정은 예전 것, 7대 때 책자에 있던 것을 베껴가지고 ‘이게 맞습니다.’ 무효 규정이, 무효 규정 여기에는 이러한 의장 등의 선거 규정 제6조 5항이라는 이게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빠진 것은 명백하게, 제가 처장님한테 앉아서도 “이것은 우리 사무처직원이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한마디로, 여기에서 빠진 것은. ( ○의회사무처장 황상규 사무처장석에서 -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빠진 것을. 이게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맞다’, ‘안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 ‘이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 봤으면, 그다음 날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우리 의회에 선거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요, 선관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27일에 11시에도 우리가 같이 의견을 주고받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했고, 오후 3시 40분에 좀 더 검토하라고 했고 그래서 명확한 답변은 없고 조금 무효 같은 그런 것도 있다 정도만, 왜 그렇게 밖에 의정담당관이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게 결국 우리가 법대로 소송까지 가야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100% 맞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하지만 1%라도 틀리면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잘못 됐죠, 잘못 된 것은.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면 제일 의장으로서 충분한 무효가 어떤 것이 나오는지,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기표를 어떻게, 순서를 다 숙지를 해야 됩니다. 못한 의장으로서 잘못이고, 그래서 저는 전반기 의장을 마치는 시점에서 좀 더 확실하게 명확히 해 놓고 법적 소지가 있어서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는 다툼이 있더라도 제가 소신껏 하고자 하는 것은 꼭 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오늘 마지막에. 그리고 아까 회의 전에도, 개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민감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본회의장에 참석해 가지고 찬반 토론도 하고 충분한 의견개진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안 오셨다고요, 오늘도 안 오시고. 저도 여러 군데 자문을 구했습니다, 여러 군데. 이것을 했다고, 바로 본회의장에서 결정났다고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안맞다. 지금 새로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하고 본회의도 열어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맞는지 아닌지 충분한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법적 검토도 해 본, 의회사무처에서도 충분한 검토도 하고 해 봐서 도저히 결론이 안날 때는 그때는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 전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고 우리가 토론도 하고 우리가 검토해 보고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전반기 의장 기간이 1주일 남은 것 같으면 좀 기다려보면서 하겠지만 6월말이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이 어떻게 되든 제 소신껏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결정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정회를 하고 조금 숨을 돌려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하고,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에 의장선거 결과에서 안수일 의원님이 11표, 이성룡 의원님이 11표로 득표가 같아서「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8조 제4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이성룡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자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의장선출 개표과정에서 본회의장에 비치된 유인물에는, 본회의장에 비치된 유인물에는 우리가 선거규정에 대한, 의원 선거규정에 대한 선거규칙이 제6조 제5항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다.’ 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빠져 있었고, 사무처직원들의 관련사항 미숙지 및 의회사무처의 미숙한 선거운영 등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동일 후보자에게 2개 이상이 기표된 투표용지는 무효임이 명백하게 나와 있으므로 안수일 의원이 11표, 이성룡 의원이 10표, 무효 1표로 안수일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25일에 감표위원 세 분께서 이것은 두 사람은 무효이고 한 사람은 유효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선관위에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좀 더, 확인하니까 ‘이것은 유효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선관위에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이러한 선거규정이 있다.’ ‘선거규정이 있으면 선관위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의회의 선거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감표위원님들 세 분이서 ‘기표란 하나에 2개 표가 기표된 것이 맞느냐?’ 세 분이 다 맞다고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지를 보여주며) 세 분이 맞다고 이렇게 서명을 해 왔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의 명백한 위반이므로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의장선출은 무효이고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이성룡 의원으로 결정한 사항을 취소하고 안수일 의원을 울산광역시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