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이진규·황미상·김영식·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57호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용인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와 인용된 법률명 및 근거 조문의 변경을 적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순환경제촉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인시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