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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92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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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김윤선·박은선·이진규·황미상·박인철·김영식·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56호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농산물 등 수출 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과 수출 관련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위탁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