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52호 용인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평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