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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251회 제1본회의2024-08-28

이장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회의 개의에 앞서 8월 26일자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영준 시민안전실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준 시민안전실장 인사) 이번 인사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울산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의회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번 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착석)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방인섭 의원님, 공진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방인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방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시는 기존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해 사람·환경·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울산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새로운 관광산업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는 생산유발 3조 1544억 원, 부가가치 1조 5916억 원, 2만 5000여명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기대되며, 문화관광 콘텐츠 또한 국제적 규모로 확장될 것입니다. 울산시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오는 9월 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최종승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시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산업 자원을 활용한 신 정원산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도시의 산물인 도심 속 버려진 쓰레기매립장을 정원으로 가꾸는 새로운 가치구현이라는 차별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이 미래 도시환경을 선도하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태화강 국가정원, 삼산·여천매립장, 남산로 일원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에서 박람회장까지 규모가 확대된 만큼 이동편의를 위한 무장애 전기관람차 동선 및 자전거, 레일 등의 이동수단을 다양화하고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람회장 조성 시 다양한 친환경적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포집장치를 곳곳에 배치하고 목재를 활용한 놀이터, 화분 받침대, 의자 등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조성한다면 개최 취지에 더 부합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 기업, 단체 등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흙을 만지고 테마별, 공간별 정원을 만드는 스토리텔링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량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재활용, 국내 최초로 인정받은 수변형 생태정원의 스토리를 널리 알려 새로운 정원도시 울산의 가치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및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방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산·서생·온양·청량·웅촌을 지역구로 둔 공진혁 의원입니다.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울산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중앙선 준고속열차 KTX-이음 울산의 정차역은 남창역이 되어야 합니다. 온양읍에 위치한 남창역은 1935년 12월부터 울산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중심지이며 동해선 광역철도와 일반철도가 모두 정차하는 주요 철도역이자 교통의 요지입니다. 첫째, 현재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울산 남부권 개발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KTX-이음이 꼭 남창역에 정차해야 합니다. 울산 남부권 도시발전계획은 동해남부선의 역세권을 비롯한 남부권 일대에 첨단 신도시를 조성하고 자족형 복합신도시를 건설하여 울산의 재도약을 위한 장기전략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은 샤힌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12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온산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하는 등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 내 고용이 증가하고 지역 내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광역철도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향후 울산과 부산을 잇는 도시철도, 동해선 광역철도 등 동남권 주요 간선 철도망과 KTX-이음 남창역이 연계되면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업무상 출장이 잦은 기업인들에게는 교통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 측면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청량·웅촌권은 산업기능 집적화로 정주여건이 개선되며 온양·온산·서생권은 산업·물류 및 관광레저 기반이 확충되고 주거기능이 강화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KTX-이음 남창역은 울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하게 울산을 즐길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산〜울산〜경남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수도권에서도 2시간 남짓이면 울산의 간절곶에서 아침을 맞고 진하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절곶, 진하해수욕장, 남창옹기종기시장 등 남창역 인근 관광지 20여 곳은 연간 19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울주 남부권역은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고리 2·3·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새울 1·2호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새울 3·4호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KTX-이음 남창역은 방사능재난 비상사태 발생 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 밖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덧붙여 남창역은 KTX-이음 노선별 역 간 거리가 적정하고 기존의 정차역 시설 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 건설 없이 기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제성이 높은 점이 큰 장점입니다. 울산 남부권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들이 살기 좋은 울산을 건설하고 동시에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시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KTX-이음 울산의 정차역은 반드시 남창역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KTX-이음 정차역이 남창역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감사계획서 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권순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공진혁 의원님, 홍성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9조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두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9월 5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3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중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으셨던 이성룡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두 분을「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성룡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성룡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성룡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룡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광역시의회가 맞이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들이 하루빨리 종결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의장 사임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새로운 논란이 생성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시의회는 ‘이성룡은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임할 수도 없고 의장의 자리가 완전한 공석도 아니라고 하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기형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의회사무처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2개의 상반된 의견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2개 컴퓨터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의원님들이 보시면 하나는 가처분결정은 의장의 직무만 정지하고 의장의 신분은 유지된다는 의견이며, 다른 하나는 의장 선출 효력이 정지되어 의장은 선출되지도 않은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두 가지의 법률고문님의 답변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어제 본 의원은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의장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의장이 아니라면 현재의 의장은 완전한 공석인 상태여야 할 것이고 직무만 정지된 상태라면 사임서는 접수되어야 합니다. 현재 의장직무대리는 의장효력정지와 의장선출결의무효 확인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송은 의회사무처와의 소송이며 본인이 소송 당사자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제가 승소하면 의장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고 패소하면 의장 선출과정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저는 평의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현 상황을 완전히 종결하기 위해 저는 승소의 가능성을 과감히 버리고 사임을 결단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광역시의회가 조속한 정상화가 되어 울산시민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본 의원의 결단을 더 이상 폄훼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이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려를 했기 때문에 직무대리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해온 것도 없고 돌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반려를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의장선출에 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그리고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안수일 의원님께서 신청해 놓은 것이 전자의 의장선출에 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입니다. 그리고 의장 확인, 확인해 달라는 직위확인의 소까지 두 개를 해 놓으셨는데요. 앞으로 돌아가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이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고문께서는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성룡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법률고문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전에는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인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직위도 없어지고 직무도 없어지는 의장의 공석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반려한 부분이고요. 이후 이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의장이 공석 상태에서 왜 투표를 못하느냐?’ 그것은 안수일 의원님의 소송 취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재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회의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이성룡 의원님 모시고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해 보고 이후에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향후에 이성룡 의장님…….)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논하기에는…….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향후 회의할 때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있지 않습니까? 본안소송이 인용되었을 때와 인용되지 않았을 때의 의회와 의회사무처의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논할 부분은 아닙니다, 김종훈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안이 두 가지가 있겠죠. 다 생각하시는 재투표를 하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버리는 방식, 그것은 분명히 견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서, 일단 지금 당장 저희끼리 여기에서 논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결과를 보고, 본안소송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인섭 의원 의석에서 – 왜 본회의장에서 논하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의견이든 다 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왜 논할 수 없습니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이 다 보시는 데서 우리가 이것을 논한다는 자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장소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안소송에서 일차적으로 안수일 의원이 ‘승’, ‘패’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승소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방인섭 의원님한테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투표에 대한 무효소송입니까, 한 표에 대한 무효소송입니까? (○방인섭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왜 논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내부의 일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장소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방인섭 의원 의석에서 – 시민들이 지켜보는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야지, 뭐든지, 어떤 의견이든지 제시를 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발언하실 때는 발언기회를 얻어서 이야기하십시오. (○방인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발언권 얻어서 거기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방인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방인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은 다 제가 상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의원

저도 예고되지 않았지만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 본회의장 회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견이든 안건도 낼 수도 있고 논의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이게 세부적으로 하면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이 보니까 안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습니다, 맞지도 않고. 또한 김종섭 직무대리께서 기조연설 때 실제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정상화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안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유권해석도 두 군데 받아놓은 상황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의장 직위를 유지한다고 하면 사태를 받아줘야 할 것이고 의장이 효력이 없다 하면 바로 즉시 선거를 해야 합니다. 해서 빨리 이 일을 일단락시키고 빨리 새로운 의장을 뽑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해서 넘어가는 것이 실제로 시의회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판단 자체를 김종섭 직무대리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이것을 정식 의제로 삼아서 안건으로 다루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또 여기에 따른 투표, 표결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방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은 접수가 된 안건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안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이고요. 안건과 별개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협의를 해서, 아니면 그것을 안건에 접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 (○방인섭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이야기를…….) 제 이야기 잠시만 들어봐 주시죠. 안건을 접수하시면 되고요. 방인섭 의원님 말씀하셨던 ‘왜 재선거를 안 받아주느냐?’ 아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의 인용이 아닙니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이기 때문에 인용 전에는 의장직을 유지했지만 인용 이후에는 의장직도 상실이 되고 그다음에 직무는 당연히 못할 뿐더러 직위가 상실이 되고 직무를 못 하기 때문에 의장은 공석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왜 지금 투표를 다시 못하느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을 제가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본안소송 결과에서 일차적으로 안수일 의원이 승소를 할 수 있고 울산시의회가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전체 투표에 대한 무효가 아닙니다. 한 표에 대해서 이게 유·무효표에 대한 결과를 알려달라고 우리가, 안수일 의원님께서 신청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넘어올 때는 울산시의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넘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투표를 다시 하는 방식, 아니면 한 표 가지고 결정을 짓는 방식 딱 두 개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결과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서 논한다? 본회의장에서 논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반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직무정지가처분이 아니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용 전과 후는 다르다. 인용 전에 사퇴를 했으면 의장직 사퇴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인용 후에 대한 부분은 직무와 직위가 모든 게 없다고 판단하고, 공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반려를 한 사유고요.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룡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이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김기환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서 하든지.

성룡

이성룡의원

직무대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원에서 인용된 결정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무정지가, ‘30일 동안 의장직무정지가 된다.’ 제가 회복을 하더라도 30일 이후부터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30일 이후부터 평의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이게 직무정지 중이지, 의장은 살아있고 직무정지 중이지 제가 의장직까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상식적으로 그 법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알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무대리님께서는 제가 낸 사임서를 반려했는데 그 근거가 전혀 없다. 의장이든 직무든 간에 이것은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의회에 의견으로 상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님께서는 반려할 근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기본 조례 제19조 2항에 따르면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본회의에서 의원 토론 또는 표결을 해야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해석이 필요하다면「지방자치법」해석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질의하고 그 결과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이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바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30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일은 제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안소송 1차 결과, 그러니까 본안소송이 1차 결과 난 그 시점부터 해서 30일간은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의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8월 31일에 본안소송 1차 결과 발표가 났다. 그러면 9월 30일까지는 의장으로 누구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기간 30일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다 나갔던 부분이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직무와 직위가 다 없어진다고 본 입장이고요. 그런 견해에 대한 자문도 법률고문을 통해서 다 받은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제가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직위와 직무가 없는데 의장 신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의장은 공석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배정을 하셔야 되고요, 누가 의장으로 선출이 되든지 의장으로 선출되어 오시면 의장 올라오시는 자리에 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다른 분들이 원하지 않는 교육위원회 보내 주시면 교육위원회 나는 기꺼이 가겠다.’하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싸우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이성룡 전 부의장님께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제가 누구 편을 들고자? 전혀 아닙니다. 저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인용 전과 인용 후에 대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인용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직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 내셨으면 제가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인용이 되고 난 이후는 평의원 신분으로 가면서 의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방인섭 의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방인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신상발언하십시오.
인섭

방인섭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회의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김종섭 직무대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집행기관이고 의결기관입니다. 실제로 이런 회의에서 마음을 모아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게 효력을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의견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투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안건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3분의1 이상, 제 기억으로는 3분의1 이상으로 기억을 하는데 의제를 제시해서 의제를 요청하면 의장님께서는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줘서 그 의제에 대해서 안건을 다루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신 의원님들께서 의결기구이시고 여기에서 의견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고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게 정말 안 되는 것인지 의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방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방인섭 의원님이 하시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이게 지금 오늘 안건에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서 모든 의장직무대리가 이야기를 다 해달라,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치적 영역의 범위는 지금 벗어났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까딱 잘못하면……. (○방인섭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의규칙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방인섭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회의규칙만…….) 회의규칙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발언 기회 받아서 하십시오. 뒤에서 하시지 말고.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길어지다 보면 안건 상정에 대한 것은 제가 결재를 다하고, 오늘 안건에 대한 부분을 제가 결재를 다 했습니다. 다 한 부분이고 이게 지금 방인섭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성룡 의원님하고 안수일 의원님이 소송 걸린 것이 아니지 아닙니까? 지금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수일 의원님과 시의회사무처 간의 소송인데 왜 이렇게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하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김수종 의원 의석에서 – 서서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김수종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성룡 의원께서도 신상발언에서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보고 상임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마지막 자리이고 저희가 뒤에 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방인섭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룡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의총을 열더라도 이야기를 해 보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웬만하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안건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상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문석주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섭 의장직무대리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에서 삼산동 다음으로 가장 큰 농소 2동·3동 지역구인 문석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울산광역시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대의적으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혼돈으로 가득한 작금의 울산광역시의회 사태를 돌이켜보면 함께 크나큰 부끄러움에 울산시민들을 어떻게 대할지 참으로 참담합니다. 지금의 사태에 단초가 된 것은 일부 의원들이 지난 6월 18일 당 의원총회의 결과에 불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은 출당과 같은 중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는 심각한 해당 행위입니다. 결국 의총 결과가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 울산광역시의회는 사상 초유의 의장선출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것은 울산시당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 중 안수일 의원 한 분만 제외하고는 당 소속 모든 의원님들이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진술했다는 점입니다. 징계가 두려워 자신의 소신도 밝히지 못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시의원이라 할 수 있는지, 정녕 이분들이 국민의힘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울산시의회는 고작 4개의 상임위가 있을 뿐입니다. 그중에 3개를 희망하였는데 선택하지도 않은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게 된다면 최소한 그 당사자에게 상황설명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선택하지 않은 상임위원회에 배정한다는 것은 자기편 아니면 불이익 주려는 의도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의장직무대리는 울산광역시의회의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이성룡 의원은 의장인 상태도 아니고 평의원 상태도 아닙니다. 이성룡 의원이 평의원 신분이라면 의장의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라도 의장을 선출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의장의 신분이라 하면 이성룡 의원은 엊그제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금 당장 의장 사퇴에 대한 의안을 상정하여 의원들에게 찬반 의견을 물어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의장직무대리는 의장효력정지와 의장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의 결과를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울산시민들을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울산시정을 위한 결정입니까? 무엇을 위해 현재의 혼란을 계속 끌고 가려 하는 것입니까? 또한 지난 19일에는 의장직무대리 상황 속에서 행정지원 미숙이라는 명분으로 부당한 인사 명령이 행해진 바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저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명령일 뿐인데 이것을 빌미로 의회 직원에게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고 더 나아가 언론에 실명을 거론하며 좌천성 인사라고 적시하는 등 그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997년 제1대 울산광역시회가 출범한 이후 30년의 지방의회의 역사 속에서 모든 선배의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2년 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그토록 염원했던 인사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의회 인사 독립이 보복적 인사 조치에 이용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대리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의회가 맞이한 지금의 혼란스러운 사태를 끝마칠 수 있는 방법이 영영 없는 것입니까? 지금의 상황을 마주하고도 울산시민들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새롭게 의장을 선출한다면 지금의 모든 혼란을 종식하고 떳떳하게 울산시민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상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장걸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문석주 의원님 신상발언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이성룡 전 부의장님께서 의장 직무를 할 때 제 방에 와서 같이 의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상임위 구성한다고 의논을 서로 했는데 그때 ‘내 고향 지킨다고 수고하시는 문석주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십시오. 잘 모시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산건 아니면 절대 안 간다고 본인이 직접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상임위 구성을 하면서 이제 다 구성되어 버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성된 상태에서 지금 누구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상임위 구성에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100% 만족은 없습니다. 자기가, 의원이 어디를 가든 가서 의정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왜 신상발언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고향 지킨다고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상발언 더 하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서가지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권태호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방금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22명의 울산시의원들은 어디에 배정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과 시의원을 해서 3선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신상발언의 목적을 이장걸 위원장님께서는 파악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장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뒤 안 맞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그 당시에 이성룡 의장님께서 구·군별 해서 할 때 분명히,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별로 한다면 백현조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들어가지만 그러나 구·군별로 하지 않고 모 위원이 들어가면 들어간다.’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북구에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장걸 위원장님! 본인이 거부하는 거지, 누구를 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도 확실히 해 주십시오. 한 분이 빠진다면 가능합니까? 모 위원이 빠지고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여기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의원은, 제 본질은 1차, 2차 4개 상임위원회인데 3개를 하면서 그 외 배정할 때는 본인한테 통보를 한번 해 줘야 됩니다.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저는 애초에 어디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임위 어디 가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배정할 때 신청 외에 배정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지 지금 어디에도 그 부분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파악을 못 하는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거부하고, 그래서 어디든지 이 부분, 그러면 의원들이 위원장들이 거부하면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의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마땅찮다고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성룡 의원은 재부등에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의원이 맞습니까? 참 암담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제가 분명히 지금 하는 것은 신청하지 않은 모든 의원 누구를, 그 당사자에게는 통보해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회의를 몇 시간 했다는데 그 몇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달을 하든 1년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본인한테 통보하지도 않은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도 모르고, 그것은 거론하지 마시고 제 하는 말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면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 22명 의원님들이 그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든지 다 가야 됩니다. 본질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본질도 파악하지 못한 위원장님께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제 불찰이고 제가 앞으로 존경하는 권태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화목하고 돈독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시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부터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저도 들어보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부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잘 모시면서 가고요. 모든 책임은 다 제가 떠안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석주 의원님, 존경하는 우리 전 이성룡 부의장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조금 더 소통해 가면서 저희끼리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상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성룡 의원님 그리고 문석주 의원님 두 분을「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인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방인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상발언은 다 하셨고 실제 저는 표결이 맞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좀 협의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사전에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시간을 충분히 가졌고요. 존경하는 문석주 의원님 뒤에 계시지만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도 통화를 계속했었습니다. 했고 교육위원회로 가시기로 저한테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 저도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이거 하나 정리가 안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표결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내 소란) 지금 방인섭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인 상임위에 이의가 있으신 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지금 문석주 의원님하고 이성룡 의원님 교육위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진혁 의원 의석에서 – 산업건설위원회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떠들지 마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영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이영해 의원 의석에서 – 표결 전에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상임위 선임 관련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그대로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룡 의원님 그리고 문석주 의원님 두 분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8대……. (○방인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방인섭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어떤 것 관련해서죠? (○방인섭 의원 의석에서 - 여러 가지, 회의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방인섭 의원님 받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의원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많이 서게 됩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기존에 오전에 회의 때도 있었던 것처럼 여기 나와서 발언하고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이 보고 있어서 나중에 하라’ 물론 발언의 기회는 다 주어졌지만 이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 주민의 대표로 와 있는 의원으로서 좀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눈치를 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어떤 이의나 안건이 있을 때 우리「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보면 동의는 동의자외 1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제로 성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갖춰서 다른 세부적인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어떤 의사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과연 의원들의 의사가 있어서 효력이 발생하느냐? 충분히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의 발의자도 구두나 서류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직무대리님께서는 회의 주최자로서, 회의를 중재하는 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서 의원들에게 의견을 좀 묻거나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보고 계시다 하니까 시민들과 의원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연 시민들은 어떤 부분을 원하는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시끄러워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과연 이 재판이 8개월, 10개월,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걸 계속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빨리 일단락되어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는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시민 여러분도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방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의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안건이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저도 심도 깊은 결정을 해서 결재를 합니다. 이 본회의장에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심의를 할 때는 조례와 관련된 심의 내용에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방인섭 의원님께서도 충분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안건이 우리 본회의장에 올라오려면 최종 결재가 있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심도 깊게 고심하고 또 고심했다는 말씀을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올립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지금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더, 방인섭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 말씀을 최대한 경청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14시09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