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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92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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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임현수·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51호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통해 복지 실현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발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책무에 대한 사항과 안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