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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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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여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개선에 관한 계획수립 근거와 우선순위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목적 규정과 횡단보도 및 투광기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는 투광기 설치 및 개선 등에 관한 설치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도로관리부서,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안 제7조는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등 우선 설치대상 지역을 구체화하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설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빛 공해 최소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고, 현행 제9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위임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야간에도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한 북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전면 재정비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