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순란 의원 발언
대구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함께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건전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5조는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제7조는 보조 사업의 지도·감독 및 중복지원 금지, 제8조는 공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