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김윤선·임현수·이진규·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83호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 갈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조직의 통합을 높이는 한편 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여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의장의 책무 및 적용 제외 사항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직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방식,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갈등 조정 절차와 운영 체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 내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성숙한 의정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