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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은선 의원 발언

293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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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은선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이진규·김영식·박희정·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84호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노동안전지킴이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8호를 신설하여 사업장, 노동자,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용품과 노동 안전 관련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실질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제2호를 개정하여 노동안전지킴이의 실무 경력을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보다 숙련되고 경험 있는 인력이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노동 환경 조성과 지역 사회의 안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