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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상훈 의원 발언

301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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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현재 북구에서 조례가 있는 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대구시에서 경관 조례안이 최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쉽게 말하면 경관 심의를 시에서 하는 것을 각 구청으로 사무위임을 한 거죠.

사무위임을 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는 경관에 대해서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경관 조례안을 만들면서 뒤쪽에 보면, 조례안 제20조에 보면 경관위원회 설치 등, 이래 가지고 내용을 한 번 읽어드리면 제20조제2항에 보면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북구에서는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안 만들더라도 기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심의위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기능을 같이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경관 조례안을 일단 제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2차 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일부 조례안은 경관 조례안을 여기에 삽입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일단은 조례안을 2개를 아마 상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