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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29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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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윤원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 2에 신설된 ‘용인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용인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인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인시로 되어 있어야 함’ 규정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원균 위원 외 6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