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특례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경기도 운영 방식에 대한 이런 것은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떻게 시설관리를 하게 돼 있냐면 원가계산을 용역발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익창출 예상이 되는 시설은 아예 용역 발주를 해서 연간 얼마가 된다는 규정을 딱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자립형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현황 사용료 징수금액이 예를 든다면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 28억에서 35억 규정을 딱 해서 금액을, 사용료를 징수하고요.
그다음 아예 세분화돼서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 효창운동장 아예 그들이 이렇게 민간위탁 해서 줄 경우 수익을 아예 용역발주에서 금액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조례 정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로 신설이 되고 있어요. 위탁운영 시 수탁자 사용료 예치금에 대한 신설이 있고 확대 방안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 여기 신설되는 근거 종합 사용료를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신설에 대한 사용료 예치한다고 하면 이게 용역발주를 해서 금액을 산정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