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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9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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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담아져 있는지 그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통제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굉장히 약화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축소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상업적으로 콘텐츠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수익성이 낮은 프로그램은 정말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으로 접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그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민간운영에 따른 공공기관의 책임회피 행정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운영회계 투명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가 어떻게 그런 부분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을 저희가 이것을 우리가 개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증명할 것인지 이거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