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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29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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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용인시에는 110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다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어떤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데는 예산적으로,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에 라이트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그렇지요?

저는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라이트를 설치하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체육시설도 상당 부분 많아요.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반대를 하는 시민들도 이용하는 시민들 다 우리 용인시민들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라이트 시설을 했으면 반대하는 민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또 그분도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분들을 이해·설득을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체육시설들은 물어보면 ‘저녁 몇 시까지는 못 해요’ ‘왜?’ ‘민원이 들어왔대요’라고 말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민원 들어왔다는 식으로,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100명인데 한두 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 하지 마’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우리 개정하는 내용 중에 보면 별표에 ‘용인시민 이외의 자는 이용료, 사용료 둘 다 똑같이 50% 이상 사용료를 가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문구지요.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용인시에 인접한 수원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