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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29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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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 부서에서 주신 설명서를 보니 이 잔액 가지고 홍보용역도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9000만 원짜리 홍보 마케팅 추진하겠다. 그거면 처음에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있던 사업내용에서 예산이 남으니 지출액으로 다른 용역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또 25년 10월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월됐다가 또 집행될 때는 사고이월 돼서 그때 집행되는 거겠지요, 상황이. 24년에 받은 예산이 결국은 26년에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우리가 2억 얼마였지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 1억 1000까지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9100은 감추경했어야 되는 거지요, 24년도 3차 추경 때. 그걸 안 하고 다 명시이월 시켜 놓고 그 잔액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